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보편적 양육죄책감이 아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 350명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양육죄책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교사의 지지,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보육시설 만족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영아 어머니가 유아 어머니에 비해, 그리고 첫째아의 어머니가 둘째이후 자녀의 어머니에 비해 높은 양육죄책감을 보고하였다. 둘째, 양육죄책감 영향요인 중,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양육죄책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그리고 보육만족도가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사와 어머니 간의 적극적 상호협력을 통한 양육공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보편적 양육죄책감이 아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 350명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양육죄책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교사의 지지,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보육시설 만족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영아 어머니가 유아 어머니에 비해, 그리고 첫째아의 어머니가 둘째이후 자녀의 어머니에 비해 높은 양육죄책감을 보고하였다. 둘째, 양육죄책감 영향요인 중,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양육죄책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그리고 보육만족도가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사와 어머니 간의 적극적 상호협력을 통한 양육공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tial factors on parenting guilt of mothers who use a day-care center. To achieve these research goals, the present study 1) analysed the differences in the mother's parenting guilt as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the mother and child, and 2)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tial factors on parenting guilt of mothers who use a day-care center. To achieve these research goals, the present study 1) analysed the differences in the mother's parenting guilt as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the mother and child, and 2) examined the relative effect size of influences on the mother's parenting guilt with their parenting efficacy, satisfaction on the day-care center, emotional and informational support from teachers, and mother's active interaction with day-care teacher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350 mothers whose infants and toddlers were attending day-care centers in Gwangju and Jeollanamd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with infants who were younger than 3 years old reported more parenting guilt than the mothers with toddlers. Second, the mothers whose children were the first child reported more parenting guilt than the mothers with children who were the second or the third child. Third, the emotional support from the day-care teacher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mother's parenting guil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mother and day-care teacher are very important to reduce the mother's parenting guil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tial factors on parenting guilt of mothers who use a day-care center. To achieve these research goals, the present study 1) analysed the differences in the mother's parenting guilt as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the mother and child, and 2) examined the relative effect size of influences on the mother's parenting guilt with their parenting efficacy, satisfaction on the day-care center, emotional and informational support from teachers, and mother's active interaction with day-care teachers.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350 mothers whose infants and toddlers were attending day-care centers in Gwangju and Jeollanamd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with infants who were younger than 3 years old reported more parenting guilt than the mothers with toddlers. Second, the mothers whose children were the first child reported more parenting guilt than the mothers with children who were the second or the third child. Third, the emotional support from the day-care teacher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mother's parenting guil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mother and day-care teacher are very important to reduce the mother's parenting g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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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과 관련하여 느낄 수 있는 양육죄책감에 대해 연구하였다. 광주 및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350명의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 및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보육관련 환경변인에 따라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보육시설에서의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죄책감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대리양육자인 보육교사의 역할과 협력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면서 느끼게 되는 죄책감에 대해 그 관련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변인들 중 죄책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변인들을 분석해봄으로써, 보육시설양육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대를 영아와 유아의 발달연령으로 구분하여 시설보육으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녀수보다는 자녀가 첫째아인지 혹은 둘째아 이상인지의 출생순위에 따라 즉, 어머니의 양육경험 여부에 따라 양육죄책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시설양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느끼는 죄책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보육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이나 이유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녀수보다는 자녀가 첫째아인지 혹은 둘째아 이상인지의 출생순위에 따라 즉, 어머니의 양육경험 여부에 따라 양육죄책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시설양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느끼는 죄책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보육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이나 이유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더불어, 교사가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정서적 지지나 일상적 정보를 얼마만큼 제공하는지를 의미하는 교사의 지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와 어머니 간의 양육적 공조의 개념에서, 교사에 대한 어머니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노력을 양육죄책감의 또 다른 영향변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양육죄책감 중 특히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과정에서 느끼는 타인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죄책감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함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보육시설만족도라는 심리적, 환경적 특성변인 이외에 교사-어머니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노력과 지지 정도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타인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죄책감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교사의 역할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비록 적은 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육지원 서비스(김현옥, 김경호, 2009)나 사회적지지 네트워크(김정임, 2009), 그리고 보육시설 만족도(김나희, 2011)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원과 그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양육의 부담이나 어려움 및 양육죄책감을 경감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원 중 보육시설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양육죄책감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양육죄책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높은 비율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최근 우리 사회의 상황에 근거하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데에서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양육죄책감에 대한 영향변인으로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나 보육시설 만족도 이외에 교사-어머니간 상호협력 변인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경감시키는 데 있어서 보육교사의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또한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함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보육시설만족도라는 심리적, 환경적 특성변인 이외에 교사-어머니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노력과 지지 정도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타인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죄책감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교사의 역할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뿐만 아니라 특히 취업모의 경우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자녀양육이라는 전통적인 역할 수행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하기도 한다(Baruch & Barnett, 1986).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과 관련하여 느낄 수 있는 양육죄책감에 대해 연구하였다. 광주 및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350명의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 및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보육관련 환경변인에 따라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만약 보육시설에 자녀가 맡겨지는 시간 동안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교사로부터 좋은 양육을 받는다고 어머니가 인식한다면 그들의 양육죄책감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더불어, 교사가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정서적 지지나 일상적 정보를 얼마만큼 제공하는지를 의미하는 교사의 지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와 어머니 간의 양육적 공조의 개념에서, 교사에 대한 어머니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노력을 양육죄책감의 또 다른 영향변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어머니의 역할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의 역할협력이 어머니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타인양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죄책감을 연구함에 있어, 양육대리자인 보육교사의 역할지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에 맡기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은 단순히 자녀와 일정시간 떨어져 있다는 점 이외에 그 시간동안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불안함을 포함한다.
따라서 양육죄책감에 대한 해소방법 역시,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면서 느끼게 되는 죄책감에 대해 그 관련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변인들 중 죄책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변인들을 분석해봄으로써, 보육시설양육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만 타인양육 및 시설양육으로 인한 죄책감은 격리로 인한 부정적 정서와 더불어 역할불이행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타인양육 및 보육시설양육으로 인해 자녀와 일상적 분리상황을 경험하는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에 대한 가책이나 미안함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양육죄책감의 유형을 구분하여 비교한 성정원(2011)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 연령대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돌봄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대를 영아와 유아의 발달연령으로 구분하여 시설보육으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녀수보다는 자녀가 첫째아인지 혹은 둘째아 이상인지의 출생순위에 따라 즉, 어머니의 양육경험 여부에 따라 양육죄책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양육 죄책감이 양육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죄책감이 아닌 시설보육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죄책감으로 구체화될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서적 반응인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을 선행변인으로 하여 해당 변인이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상황에서 느끼는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독립변인의 투입순서는 통제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인 양육효능감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3단계에서 어머니와 보육교사 간의 협력관련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4단계에 전반적인 보육만족도 변인을 투입하였다. 보육만족도 변인을 3단계 보육관련 변인으로 묶어 3단계에 함께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교사-어머니 간 협력관련 변인군이 양육죄책감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본 상관분석 결과 및 차이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죄책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자녀연령과 자녀출생순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 효능감과 교사의 지지 및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보육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독립변인의 투입순서는 통제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인 양육효능감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3단계에서 어머니와 보육교사 간의 협력관련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4단계에 전반적인 보육만족도 변인을 투입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 및 가계 월평균 수입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를 질문하였다. 또한 보육관련 변인으로 하루 평균 보육시간, 보육시설 이용의 주된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보육만족도는 보육환경의 물리적 시설의 질,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 교사의 전문성과 애정, 보육시설과의 접근성 등 4개 문항에 대해 ‘매우 불만이다(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한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상관분석 결과 및 차이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죄책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자녀연령과 자녀출생순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양육 효능감과 교사의 지지 및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보육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독립변인의 투입순서는 통제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인 양육효능감을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로부터의 정보적 지원을 또 다른 하나의 변인으로 설정하였기에 위에 제시한 교사와의 상호작용 14문항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후 사용하였다. 즉, 정보추구 3문항과 성인관계 중 교사와 보육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의 2문항 등 총 5문항을 제외한 9문항으로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한편, 보육만족도가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김나희(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보육프로그램의 질,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애정, 그리고 시설의 근접성 등 4개 문항으로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의 프로그램과 물리적 환경 등의 질을 높이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자료가 회귀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잔차와 관련된 기본가정 및 다중공선성 진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Durbin-Watson의 d 통계치가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 및 가계 월평균 수입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의 연령, 성별, 출생순위를 질문하였다. 또한 보육관련 변인으로 하루 평균 보육시간, 보육시설 이용의 주된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유의한 관련변인으로 나타난 자녀의 연령과 출생순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교사의 정서적 정보적 지지, 그리고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과 보육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이었으며, 전반적인 보육만족도 그리고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와 기존 연구들에서 다룬 양육죄책감의 조작적 정의가 다른 데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양육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느끼는 양육죄책감이 아닌 보육시설 이용 시에 느끼는 죄책감으로 한정하여 양육죄책감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유아 어머니들에 비해 영아 어머니들이 양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영아 어머니들의 경우 어린 자녀를 자신이 직접 돌보지 못하고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에 대해 더 많은 14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보육시설에서의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죄책감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대리양육자인 보육교사의 역할과 협력에 초점을 두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함께 교사의 정서적 및 정보적 지지, 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전반적인 보육만족도 등 양육죄책감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대상으로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로부터의 정보적 지원을 또 다른 하나의 변인으로 설정하였기에 위에 제시한 교사와의 상호작용 14문항 중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한 후 사용하였다. 즉, 정보추구 3문항과 성인관계 중 교사와 보육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의 2문항 등 총 5문항을 제외한 9문항으로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은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사의 역할을 평가하는 등 보육교사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노력을 의미한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광주 및 전남 소재의 어린이집 13곳을 통해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각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총 500부의 설문지를 영유아 가정에 배부하였으며, 이 중 392부가 회부되어 78.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 및 전남 소재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50명이었다. 조사대상자 영유아 어머니 및 그들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4%의 회수율을 보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경우를 제외하고 35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에서 표집되었다. 따라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주의가 요구된다.
데이터처리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보육관련 변인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보육관련 변인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보육관련 변인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교사의 지지는 신숙재(1997)의 사회적 지지척도 12문항 중 물질적 지지와 관련된 문항을 제외한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존경, 애정, 신뢰, 인정의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 5문항과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3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장인숙(2001)이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여 개발한 양육죄책감 척도 중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묻는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죄책감 보다는 기관보육 및 타인양육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녀와의 일상적 격리과정에서 느끼는 죄책감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효능감은 Giband-Wallstron과 Wach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한 신숙재(1997)의 양육효능감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로서 느끼는 역할 기대감 7문항과 역할수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은 Owen, Ware, 그리고 Barfoot(2000)이 제작한 the Caregiver-Parent Partnership Scale 부모용을 사용하였다. 보육교사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참여를 측정하고 있는 원 척도는 정보공유 5문항, 정보추구 3문항, 성인관계 6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능/효과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광주 및 전남 소재의 어린이집 13곳을 통해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각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총 500부의 설문지를 영유아 가정에 배부하였으며, 이 중 392부가 회부되어 78.4%의 회수율을 보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경우를 제외하고 35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교사의 정서적 지지 이외에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또한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양육죄책감의 경감을 위해 교사의 지지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노력과 더불어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행동이 요구된다.
001). 교사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그리고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등 3단계에 투입된 3개 변인은 양육죄책감 변량의 7%를 설명함으로써, 모형 3의 모든 변인들은 양육죄책감의 총 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만족도 변인이 투입된 모형 4의 전체 회귀식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
반면,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하루 평균 보육시간 및 보육이유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발달연령별로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만 2세 이하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M=2.34, SD=.74)이 만 3세 이상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M=2.18, SD=.66) 보다 더 높은 양육죄책감을 보고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어머니가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출생순위의 경우, 첫째아의 어머니(M=2.
셋째,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유의한 관련변인으로 나타난 자녀의 연령과 출생순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교사의 정서적 정보적 지지, 그리고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과 보육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이었으며, 전반적인 보육만족도 그리고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의 정보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자료가 회귀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잔차와 관련된 기본가정 및 다중공선성 진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Durbin-Watson의 d 통계치가 1.989로 2에 가까운 수치를 가짐으로써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상관분석결과(<표 3> 참조),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양육죄책감의 내용 등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교사의 정서적 지원과 교사의 정보적 지원 간에 상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할 결과, 분석에 무리는 없었으나 두 변인간의 상관이 높은 경우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주의가 요구된다.
자녀연령과 자녀출생순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2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죄책감 변량의 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인과 양육효능감이 양육죄책감을 설명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0.01, p<.001).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자녀연령, 출생순위, 어머니취업여부) 및 보육관련 변인(보육시간, 보육이유)의 특성에 따라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결과는 출생의 순위에 따른 자녀 특성에서의 차이보다는 아마도 어머니 양육경험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첫째아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험으로부터 쌓이는 실질적인 양육지식이나 양육정보도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험 역시 처음이기 때문에 둘째아 어머니들에 비해 경험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으며, 자신이 자녀를 맡아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사 및 보육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한 양육공조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흥미롭게도 교사로부터 수동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교사에게 능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 양육죄책감 경감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혹은 양육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가 부족해서 어머니들이 양육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데에서 죄책감이 시작되기 때문일 것이다(Mann & Thornburg, 1987).
후속연구
즉, 교사의 정보적 지원과 양육죄책감 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 결과 정보적 지원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정보적 지원이 정서적 지원과 상관이 있어 그 영향력이 상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의 정보적 지원이 양육죄책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정보적 지원의 순수한 영향력을 다시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만족도를 측정함에 있어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보육프로그램의 질,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애정, 그리고 시설의 근접성 등 4개 문항으로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의 프로그램과 물리적 환경 등의 질을 높이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어머니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죄책감은 자녀와의 분리 자체에서 오는 부분도 있겠으나 시설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족, 시설에 대한 정보 부재에서 오는 불안감 등도 일부 해당할 것이다.
즉, 유아기 자녀의 보육시설양육은 보육의 개념을 넘어 유아교육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죄책감의 구체적 내용은 영아기 자녀에 대한 그것과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양육죄책감의 내용 등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교사의 정서적 지원과 교사의 정보적 지원 간에 상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그들의 양육효능감을 통해 유아의 대인적응성, 사회적 참여, 인기도/지도력과 같은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양육죄책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때, 양육죄책감이 선행변인인지 혹은 양육효능감이 선행변인인지의 인과성에 대한 부분은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육 죄책감이 양육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죄책감이 아닌 시설보육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죄책감으로 구체화될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서적 반응인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주의가 요구된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 포함된 자녀의 연령대는 만 0~6세까지 매우 광범위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양육죄책감의 정의는 무엇인가?
기존 연구들에서 소개된 양육죄책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자가 느끼는 후회나 가책, 미안함 등의 정서로 정의된다(Rotkirch, 2009). 이러한 개념정의는 양육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매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죄책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만 5세 이하 영유아중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얼마인가?
부모에 의한 단독양육이 아닌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등에 의한 개별 타인양육이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시설보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3년 현재 만 5세 이하 영유아중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1,486,980명으로, 이는 전체 영유아의 약 50%에 육박하는 높은 비율이다.
양육죄책감에 대한 해소방법 역시,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낮은 양육효능감(김정아, 2008)은 물론 비일관적이고 통제적이거나 과잉보호적인 부정적 양육행동(김명회, 2011; 김영호, 2004; 신민호, 1996; 장인숙, 2001; Cooklin, Giallo, D'Esposito, Crawford, & Nicholson, 2013; Hsu, 2004)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죄책감에 대한 연구는 양육과 관련된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등의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었다(김은영, 이주연, 2014). 양육죄책감에 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많은 경우, 양육죄책감을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양육스트레스의 한 요인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김기현, 강희경, 1997; 김혜진, 2005; 박봉주, 2006; 이윤선, 2008; Weinberg & Richardson, 1981). 또한 양육죄책감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분 없이 양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후회와 죄책감을 다루거나(김정아, 2008), 상황별로 구분하여 측정하더라도 분석 및 해석 시에는 각 상황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김은영, 이주연, 2014; 장인숙, 2001).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양육죄책감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인한 죄책감’, ‘미숙한 부모역할로 인한 죄책감’ 등 다양한 상황적 요인을 포함할 수 있다(김기현, 강 희경, 1997; 성정원, 2011; 장인숙, 2001). 따라서 양육죄책감에 대한 해소방법 역시,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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