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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이용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영향요인 연구
The Influential Factors on Parenting Guilt of Mothers using a Day-care Center 원문보기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10 no.3, 2014년, pp.159 - 177  

이주연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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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보편적 양육죄책감이 아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 350명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양육죄책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교사의 지지,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보육시설 만족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영아 어머니가 유아 어머니에 비해, 그리고 첫째아의 어머니가 둘째이후 자녀의 어머니에 비해 높은 양육죄책감을 보고하였다. 둘째, 양육죄책감 영향요인 중,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양육죄책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효능감과 어머니의 적극적 상호작용, 그리고 보육만족도가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사와 어머니 간의 적극적 상호협력을 통한 양육공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tial factors on parenting guilt of mothers who use a day-care center. To achieve these research goals, the present study 1) analysed the differences in the mother's parenting guilt as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the mother and child, and 2)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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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과 관련하여 느낄 수 있는 양육죄책감에 대해 연구하였다. 광주 및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350명의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 및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보육관련 환경변인에 따라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보육시설에서의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죄책감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대리양육자인 보육교사의 역할과 협력에 초점을 두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면서 느끼게 되는 죄책감에 대해 그 관련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변인들 중 죄책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변인들을 분석해봄으로써, 보육시설양육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대를 영아와 유아의 발달연령으로 구분하여 시설보육으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녀수보다는 자녀가 첫째아인지 혹은 둘째아 이상인지의 출생순위에 따라 즉, 어머니의 양육경험 여부에 따라 양육죄책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시설양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느끼는 죄책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보육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이나 이유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 그리고 자녀수보다는 자녀가 첫째아인지 혹은 둘째아 이상인지의 출생순위에 따라 즉, 어머니의 양육경험 여부에 따라 양육죄책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시설양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느끼는 죄책감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보육기관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이나 이유에 따른 양육죄책감의 차이를 함께 분석해보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더불어, 교사가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정서적 지지나 일상적 정보를 얼마만큼 제공하는지를 의미하는 교사의 지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와 어머니 간의 양육적 공조의 개념에서, 교사에 대한 어머니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노력을 양육죄책감의 또 다른 영향변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양육죄책감 중 특히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과정에서 느끼는 타인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죄책감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함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보육시설만족도라는 심리적, 환경적 특성변인 이외에 교사-어머니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노력과 지지 정도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타인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죄책감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교사의 역할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 비록 적은 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들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육지원 서비스(김현옥, 김경호, 2009)나 사회적지지 네트워크(김정임, 2009), 그리고 보육시설 만족도(김나희, 2011)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원과 그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양육의 부담이나 어려움 및 양육죄책감을 경감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원 중 보육시설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양육죄책감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양육죄책감이기 때문이다.
  • 본 연구는 영유아의 높은 비율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최근 우리 사회의 상황에 근거하여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데에서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양육죄책감에 대한 영향변인으로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나 보육시설 만족도 이외에 교사-어머니간 상호협력 변인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경감시키는 데 있어서 보육교사의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 또한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함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보육시설만족도라는 심리적, 환경적 특성변인 이외에 교사-어머니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노력과 지지 정도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타인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죄책감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교사의 역할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뿐만 아니라 특히 취업모의 경우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자녀양육이라는 전통적인 역할 수행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하기도 한다(Baruch & Barnett, 1986).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과 관련하여 느낄 수 있는 양육죄책감에 대해 연구하였다. 광주 및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350명의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 및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보육관련 환경변인에 따라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 만약 보육시설에 자녀가 맡겨지는 시간 동안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교사로부터 좋은 양육을 받는다고 어머니가 인식한다면 그들의 양육죄책감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더불어, 교사가 어머니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정서적 지지나 일상적 정보를 얼마만큼 제공하는지를 의미하는 교사의 지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와 어머니 간의 양육적 공조의 개념에서, 교사에 대한 어머니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노력을 양육죄책감의 또 다른 영향변인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어머니의 역할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의 역할협력이 어머니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타인양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죄책감을 연구함에 있어, 양육대리자인 보육교사의 역할지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에 맡기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은 단순히 자녀와 일정시간 떨어져 있다는 점 이외에 그 시간동안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불안함을 포함한다.
  • 따라서 양육죄책감에 대한 해소방법 역시,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면서 느끼게 되는 죄책감에 대해 그 관련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변인들 중 죄책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변인들을 분석해봄으로써, 보육시설양육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머니들의 양육죄책감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다만 타인양육 및 시설양육으로 인한 죄책감은 격리로 인한 부정적 정서와 더불어 역할불이행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타인양육 및 보육시설양육으로 인해 자녀와 일상적 분리상황을 경험하는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에 대한 가책이나 미안함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양육죄책감의 유형을 구분하여 비교한 성정원(2011)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 연령대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돌봄 부족으로 인한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대를 영아와 유아의 발달연령으로 구분하여 시설보육으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녀수보다는 자녀가 첫째아인지 혹은 둘째아 이상인지의 출생순위에 따라 즉, 어머니의 양육경험 여부에 따라 양육죄책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그러나 양육 죄책감이 양육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죄책감이 아닌 시설보육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죄책감으로 구체화될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서적 반응인 죄책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을 선행변인으로 하여 해당 변인이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상황에서 느끼는 양육죄책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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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양육죄책감의 정의는 무엇인가? 기존 연구들에서 소개된 양육죄책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자가 느끼는 후회나 가책, 미안함 등의 정서로 정의된다(Rotkirch, 2009). 이러한 개념정의는 양육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매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죄책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만 5세 이하 영유아중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얼마인가? 부모에 의한 단독양육이 아닌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등에 의한 개별 타인양육이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시설보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3년 현재 만 5세 이하 영유아중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1,486,980명으로, 이는 전체 영유아의 약 50%에 육박하는 높은 비율이다.
양육죄책감에 대한 해소방법 역시,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어머니의 양육죄책감은 낮은 양육효능감(김정아, 2008)은 물론 비일관적이고 통제적이거나 과잉보호적인 부정적 양육행동(김명회, 2011; 김영호, 2004; 신민호, 1996; 장인숙, 2001; Cooklin, Giallo, D'Esposito, Crawford, & Nicholson, 2013; Hsu, 2004)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죄책감에 대한 연구는 양육과 관련된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등의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었다(김은영, 이주연, 2014). 양육죄책감에 관해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많은 경우, 양육죄책감을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양육스트레스의 한 요인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김기현, 강희경, 1997; 김혜진, 2005; 박봉주, 2006; 이윤선, 2008; Weinberg & Richardson, 1981). 또한 양육죄책감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분 없이 양육과 관련된 일반적인 후회와 죄책감을 다루거나(김정아, 2008), 상황별로 구분하여 측정하더라도 분석 및 해석 시에는 각 상황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김은영, 이주연, 2014; 장인숙, 2001).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양육죄책감은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인한 죄책감’, ‘미숙한 부모역할로 인한 죄책감’ 등 다양한 상황적 요인을 포함할 수 있다(김기현, 강 희경, 1997; 성정원, 2011; 장인숙, 2001). 따라서 양육죄책감에 대한 해소방법 역시,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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