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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 시설 회계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한 자산가치평가 프로세스 연구
A Study on Asset Value Evaluation Process to Develop AIS on Social Infrastructure 원문보기

Information Systems Review, v.16 no.3, 2014년, pp.215 - 242  

남혜정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  이영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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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기반 시설과 관련된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을 살펴보고, 자산관리관점에서 회계정보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하여 자산관리를 도입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회계기준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인 A시의 사회기반 시설관련 회계정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사회기반 시설을 유형자산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도 유사하다. 다만,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감가상각대체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수정접근법을, 호주와 뉴질랜드는 대체적인 감가상각방법을 도입하여 사회기반 시설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사회기반 시설은 노후화나 관리부실로 인한 위험이 사회적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산관리접근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예방적인 자산관리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육성과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도입된 시기가 짧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처리지침에 준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예방적 자산관리방법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이는 자산관리의 토대가 되는 자산가치, 유지비,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해당자산의 용역잠재력의 소비행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대체적인 감가상각방법의 개발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nvestigates accounting principles about social infrastructure on Korea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 and o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from other countries that adopted a accruals- based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Social infrastructure as assets has important value in financial s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니라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도입하기 위한 3개 분야는?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개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계획도 있다. 첫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의 정비, 둘째, 국가회계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셋째,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이 중에서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의 정비의 일환으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실사와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사회기반 시설을 8종으로(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및 어항시설) 구분하고 이를 다시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다.
수선유지는 어떤 활동으로 정의되는가? FASAB 제6호의 Chapter 3(문단 77-84)에서는 이연수선유지의 정의, 측정방법 및 공시내용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수선유지는 유형자산을 허용 가능한 상태(acceptable condition)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선유지활동은 예상 내용연수 동안 유형자산이 허용 가능한 서비스(acceptable service)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예방적 수선유지, 부품이나 시스템의 교체 및 기타의 활동을 포함한다고 한다. 그러나 생산능력을 본래의 사용목적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확장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비용은 수선유지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각후대체 원가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2002년 발간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사회기반 시설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재생산원가법(Reproduction Cost, RC), 상각후대체원가법(Depreciated Replacement Cost, DRC)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상각후대체원가법이 사회기반 시설의 대체된 용량 또는 잠재적서비스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된다고 한다. 여기서 상각후대체 원가는 자산의 대체 또는 재생산원가에서 자산의 물리적 감소를 뺀 것을 의미하며, 진부화와 최적화에 대한 모든 고려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NZ IAS 16에서 언급한 감가상각의 정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면, 상각후대체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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