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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설비저널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v.43 no.6, 2014년, pp.38 - 47
정재훈 (삼신설계(주)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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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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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의한 그린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환경친화적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그린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그린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2012년도 기준 15년 이상인 건물은 약 500만 동(약 74. | |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는 무엇으로 나뉘는가? |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는 종합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이하 종합)와 전문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이하 전문)로 나누는데 종합은 건축법상 신축을 제외한 허가행위 사업과 전문이 하는 업무범위를 포함한다. 전문은 전체 창호 면적 15% 이상 교체하는 창호 수선, 외피면적 15% 이상 교체하는 외피 등 단열재 수선,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 교체하는 설비수선 하는 것이 사업 영역이다. | |
전문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사업영역은? |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는 종합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이하 종합)와 전문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이하 전문)로 나누는데 종합은 건축법상 신축을 제외한 허가행위 사업과 전문이 하는 업무범위를 포함한다. 전문은 전체 창호 면적 15% 이상 교체하는 창호 수선, 외피면적 15% 이상 교체하는 외피 등 단열재 수선,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 교체하는 설비수선 하는 것이 사업 영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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