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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과 업무시설 설비설계 사례 원문보기

설비저널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v.43 no.6, 2014년, pp.38 - 47  

정재훈 (삼신설계(주) 기술연구소)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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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고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녹색건축 관련 정책과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알아보고 리모델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창호 변경에 대한 성능개선 비율을 살펴보면 창호전체 면적이 9,726.7 ㎡이면 개선 전의 창호는 단층유리에 열관류율은 6.1 W/(㎡·K)로 가정하였으며 개선 후 24 mm 복층유리 열관류율은 3.3 W/(㎡·K)으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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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의한 그린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환경친화적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그린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그린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2012년도 기준 15년 이상인 건물은 약 500만 동(약 74.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는 무엇으로 나뉘는가?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는 종합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이하 종합)와 전문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이하 전문)로 나누는데 종합은 건축법상 신축을 제외한 허가행위 사업과 전문이 하는 업무범위를 포함한다. 전문은 전체 창호 면적 15% 이상 교체하는 창호 수선, 외피면적 15% 이상 교체하는 외피 등 단열재 수선,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 교체하는 설비수선 하는 것이 사업 영역이다.
전문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사업영역은?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는 종합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이하 종합)와 전문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이하 전문)로 나누는데 종합은 건축법상 신축을 제외한 허가행위 사업과 전문이 하는 업무범위를 포함한다. 전문은 전체 창호 면적 15% 이상 교체하는 창호 수선, 외피면적 15% 이상 교체하는 외피 등 단열재 수선,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 교체하는 설비수선 하는 것이 사업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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