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한국형 분권국가 추진을 위해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첫째,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의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사운영(정원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이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방이 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재정분권 확대는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어느 한 분야의 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 인사,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이양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한국형 분권국가 추진을 위해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첫째,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의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사운영(정원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이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방이 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재정분권 확대는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어느 한 분야의 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 인사,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이양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with Korean to promote decentralized countries, considere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Next, with target scholars and professionals looked at the evaluation of the degree of decentralization and the direction. Last deduced the task of decentralization. The decentralizati...
This paper with Korean to promote decentralized countries, considere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Next, with target scholars and professionals looked at the evaluation of the degree of decentralization and the direction. Last deduced the task of decentralization. The decentralization task is first, expansion of organizational autonomy.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determined based on the content of the job is desirable. Second, the personnel operating is secured autonomy.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staff is independent and uniformly control. And it is necessary to recruit such as checks and supervision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s and civil society. Third,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is the expansion. The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First, determined the expansion of municipal law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within the scope of local autonomy. Next, the local switch through national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necessary.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need the expansion of the local income tax and the expansion of local consumption tax.
This paper with Korean to promote decentralized countries, considere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Next, with target scholars and professionals looked at the evaluation of the degree of decentralization and the direction. Last deduced the task of decentralization. The decentralization task is first, expansion of organizational autonomy.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determined based on the content of the job is desirable. Second, the personnel operating is secured autonomy.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staff is independent and uniformly control. And it is necessary to recruit such as checks and supervision of the relevant local councils and civil society. Third,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is the expansion. The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First, determined the expansion of municipal law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within the scope of local autonomy. Next, the local switch through national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necessary.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need the expansion of the local income tax and the expansion of local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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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수의 업무가 아직도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추진방향을 살펴보고 조직, 인사 및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 향후 지방분권을 주친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연구별로 측정 대상이나 방법이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 수준과 지방분권의 과제를 측정하기 위한 분야별 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분권국가 추진을 위해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한국형 분권국가 추진 방향과 과제를 행·재정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가설 설정
넷째, 세입세출의 분권방향 이다. 세입세출의 분권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권 필요 84명 60.
셋째, 자치단체간 세입세출의 배분정도 평가 이다. 현재 지방정부 간의 세입세출의 배분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의견은 불평등하다 76명 53.
첫째, 세입분야 분권 정도 평가이다. 현재 지방정부의 세입분야의 분권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우 부족하다 68명 47.
지방분권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의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분권국가 추진을 위해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로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 인사운영의 자율권 확보, 재정분권 확대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로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 인사운영의 자율권 확보, 재정분권 확대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12년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약 18일간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공공행정학회 등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조사현황은 [표 3]과 같다. 설문내용은 측정 지표를 중심으로 조직분권, 인사분권, 재정분권 3문항씩을 조사했다. 조사자료는 코딩작업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012년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약 18일간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공공행정학회 등의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조사현황은 [표 3]과 같다. 설문내용은 측정 지표를 중심으로 조직분권, 인사분권, 재정분권 3문항씩을 조사했다.
데이터처리
설문내용은 측정 지표를 중심으로 조직분권, 인사분권, 재정분권 3문항씩을 조사했다. 조사자료는 코딩작업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5%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3배 이상이다. 둘째, 연령별로 볼 때, 50대가 58명 41.1%로 제일 높고 40대가 47명 33.3%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으로 볼 때, 연구원이 54명 38.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재정분권 확대는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
3%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으로 볼 때, 연구원이 54명 38.3%로 이며, 전임강사 이상인 교수가 51명 36.2%로 나타나 조사에 응한 대다수의 인원이 이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를 위해 추출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 볼 때, 남성 118명 85.5%, 여성 20명 14.5%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3배 이상이다. 둘째, 연령별로 볼 때, 50대가 58명 41.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방분권이란 무엇인가?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자기책임하에 집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지지와 참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자기책임하에 집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지지와 참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후역대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과 사무배분은 대부분 국가위주로 되어 있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도 모호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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