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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15 no.1, 2014년, pp.59 - 80
곽숙영 (보건복지부)
The Medical Affairs Law regulates that Medical Doctor and Korean Medical Doctor(KMD) can practice in the boundary of each licence. But there is no clear provision to explain what practice in the boundary of MD's permitted region and what is KMD's. Moreover practice over the boundary of licence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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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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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입니까?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은 의료인인 의사와 한의사의 임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 |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와 한의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은 의료인인 의사와 한의사의 임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의사와 한의사는 서로 구분되는 교육과정을 거쳐서 양성되며(제5조),7) 이러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7조 제1항). | |
의료인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법 몇조 몇 항에 있습니까? |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라는 의료인의 면허별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함께 ‘의료인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도 금지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의료인이라도 자기가 면허 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면허의료행위가 되어, 「의료법」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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