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scope of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based on laws related to medical practice Method : We searched for laws related to medical practice using terminologies such as "Korean Medical practice", "Korean Medicine", "Principl...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scope of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based on laws related to medical practice Method : We searched for laws related to medical practice using terminologies such as "Korean Medical practice", "Korean Medicine", "Principles of Korean Medicine", "western medicine", "Korean Medicine doctor", "western medicine doctor"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http://law.go.kr/main.html). Results : We categorized the laws we found into four categories: diagnosis, treatment, prescription, and all the other areas including public health. In diagnosis, both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have a right to issue medical certificates including birth and death. However, diagnosis of a few specific diseases is allowed only to western medicine doctors. In treatment, laws related to emergency medicine and nursing at home were searched.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are emergency care providers; however, most of emergency medicine can be done by western medicine doctors. In prescription, the scope of practice is divided by herb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Finally, as public health professionals, both of them need to do lots of public health works. However, in some area such as vaccination,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and industrial health, only western medicine doctors can practice.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s that, in diagnosis, treatment, prescription, and all the other areas including public health, the scope of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has huge difference. There is also lack of consistency in current law, and some laws do not reflect current health care system and health care services.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scope of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based on laws related to medical practice Method : We searched for laws related to medical practice using terminologies such as "Korean Medical practice", "Korean Medicine", "Principles of Korean Medicine", "western medicine", "Korean Medicine doctor", "western medicine doctor"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http://law.go.kr/main.html). Results : We categorized the laws we found into four categories: diagnosis, treatment, prescription, and all the other areas including public health. In diagnosis, both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have a right to issue medical certificates including birth and death. However, diagnosis of a few specific diseases is allowed only to western medicine doctors. In treatment, laws related to emergency medicine and nursing at home were searched.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are emergency care providers; however, most of emergency medicine can be done by western medicine doctors. In prescription, the scope of practice is divided by herbal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Finally, as public health professionals, both of them need to do lots of public health works. However, in some area such as vaccination,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and industrial health, only western medicine doctors can practice.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s that, in diagnosis, treatment, prescription, and all the other areas including public health, the scope of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has huge difference. There is also lack of consistency in current law, and some laws do not reflect current health care system and health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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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대해 각 항목별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으나 종별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관계 법령에서 의료행위와 보건, 기타 영역에 있어서 의사와 한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인의 역할 규정을 검토하여 업무의 범위를 재구성해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 의료법에 각 의료인의 업무의 정의와 범위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 판례나 유권해석에 의존하여 의료행위의 개념 및 범위를 규정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행위와 보건지도를 포괄하는 다양한 관련 법령들을 조사하여 한의사와 의사를 중심으로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법 외의 다른 관계 법령들을 토대로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사와 의사의 협의의 “의료 행위”12)의 범위뿐만 아니라 보건지도와 한방보건지도를 포함한 양 직군의 전체적인 직무 범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다양한 유관 법령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각 직능에 따른 업무 범위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현행 법령 에 규정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28.자 2011헌바398 결정문’에서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행태를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로 정의내린 것에 근거하여 진단과 검사, 시술과 처치, 조제, 투약과 처방으로 분류하였고, 기타의료인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법령들은 보건과 기타(교육, 연구, 행정 등)로 분류하여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법령들에서 한의사와 양방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 대해 규정한 것을 비교분석하였다.
자 2011헌바398 결정문’에서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행태를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로 정의내린 것에 근거하여 진단과 검사, 시술과 처치, 조제, 투약과 처방으로 분류하였고, 기타의료인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법령들은 보건과 기타(교육, 연구, 행정 등)로 분류하여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법령들에서 한의사와 양방의료인(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 대해 규정한 것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검색으로 검색되지 않는 일부 법령들은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시술과 처치에 관련된 법령은 크게 응급의료에 관련된 영역과 의료처치의 지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는 역할을 규정하였다.
현행 법령 중 의료행위범위와 관련된 법령 총 126개가 검색되었고, 이를 진단과 검사, 시술과 처치, 조제, 투약과 처방, 보건과 기타 영역으로 나눈 후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간호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의 범위와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의 범위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진단과 검사는 46개의 법령이 검색되었고, 이 중 한의사와 관계된 법령의 수는 13개였고, 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46개였다.
대상 데이터
현행법 체계 하에서 한의사와 양방의료인의 면허에 의한 업무 범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main.html)에서 “한방의료행위”, “한방의학”, “한방의료”, “한방원리”, “의학”, “한의학”, “의사”, “한의사”의 검색어로 검색된 법령을 모두 찾았다.
성능/효과
26.자 2012헌마551 ⋅ 561 결정에서도 한방의료행위를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조제, 투약과 처방과 관계된 법령은 총 6개였고, 이 중 한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4개, 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5개였다. 마지막으로 보건 및 기타와 관계된 법령은 총 65개가 검색되었고, 이 중 한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33개, 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65개였다.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총 126개의 법령 중 한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52개, 의사와 관계된 법령은 125개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의학’, ‘의료행위’, ‘한의학’, ‘한방의료행위’와 관련된 법령들을 검색하여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비교해 본 결과, 의사와 한의사가 같은 “보건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한방의료행위”, “한방의학”, “한방의료”, “한방원리”, “의학”, “한의학”, “의사”, “한의사”의 검색어로 검색되지 않는 법령들에 대해서는 고찰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한방의료행위”, “한방의학”, “한방의료”, “한방원리”, “의학”, “한의학”, “의사”, “한의사”의 검색어로 검색되지 않는 법령들에 대해서는 고찰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 및 보건지도와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 범위를 재구성할 수 없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현행 법령 전체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실제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행위와 보건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건들은 해당 법령뿐만 아니라 의료제도, 관련 정책, 의료현실에 대한 종합적 고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의학을 허준의 동의보감과 이제마의 사상의학시대에 고정시켜서 ‘박제화된 한의학’으로 해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발전해온 의학이라는 전제 하에서 현재 의료현실에 맞는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와 보건지도에 대한 법적 규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향후 한의학계에서는 제도적 변화나 의료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및 홍보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관련 법령의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실제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행위와 보건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건들은 해당 법령뿐만 아니라 의료제도, 관련 정책, 의료현실에 대한 종합적 고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본 연구는 법령이라는 단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것으로 법령을 토대로 직역간의 업무 범위의 차이에 대해 논했지만, 실제 현실에서 한 직역의 업무 허용 및 제한은 법령과 함께 관련된 제도, 정책, 의료 현실이 맞물려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할 때는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방의료행위와 양방의료행위는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
6)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정의를 시도한 대표적인 판례들과 그 결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1헌바398 결정에서는 양방의료행위의 정의에 관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 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였다.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7 두18710 판결에서 “한방의료행위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2013. 12. 26.자 2012헌마551⋅561 결정에서도 한방 의료행위를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의료법 제27조의 내용은?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 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 할 사명을 가진다”는 역할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외에는 개별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항에 의해 각 의료인들은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에 대하여 소정의 행정처분1)과 형사처벌2)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들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 상의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직역 간, 환자와 의료인 간의 분쟁이 첨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의료인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 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 할 사명을 가진다”는 역할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외에는 개별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항에 의해 각 의료인들은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에 대하여 소정의 행정처분1)과 형사처벌2)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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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섭.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07:7:65-81.
이백휴, 이평수, 박윤형.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 가능성과 한계 - 소위 IMS 시술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011:19: 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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