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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와 의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법령 고찰
Study on Laws related to the Scope of Both Medical Doctors' Practice in Korea 원문보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18 no.3, 2014년, pp.91 - 104  

박유리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글로벌센터) ,  강연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라세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scope of practice of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based on laws related to medical practice Method : We searched for laws related to medical practice using terminologies such as "Korean Medical practice", "Korean Medicine", "Principl...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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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대해 각 항목별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라고 밝히고 있으나 종별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관계 법령에서 의료행위와 보건, 기타 영역에 있어서 의사와 한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인의 역할 규정을 검토하여 업무의 범위를 재구성해보고자 하였다.
  • 그 동안 의료법에 각 의료인의 업무의 정의와 범위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 판례나 유권해석에 의존하여 의료행위의 개념 및 범위를 규정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행위와 보건지도를 포괄하는 다양한 관련 법령들을 조사하여 한의사와 의사를 중심으로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법 외의 다른 관계 법령들을 토대로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사와 의사의 협의의 “의료 행위”12)의 범위뿐만 아니라 보건지도와 한방보건지도를 포함한 양 직군의 전체적인 직무 범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다양한 유관 법령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각 직능에 따른 업무 범위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현행 법령 에 규정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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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방의료행위와 양방의료행위는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 6)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정의를 시도한 대표적인 판례들과 그 결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2013. 2. 28.자 2011헌바398 결정에서는 양방의료행위의 정의에 관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 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였다.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7 두18710 판결에서 “한방의료행위란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2013. 12. 26.자 2012헌마551⋅561 결정에서도 한방 의료행위를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의료법 제27조의 내용은?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 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 할 사명을 가진다”는 역할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외에는 개별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항에 의해 각 의료인들은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에 대하여 소정의 행정처분1)과 형사처벌2)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들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 상의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직역 간, 환자와 의료인 간의 분쟁이 첨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의료인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이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 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 할 사명을 가진다”는 역할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이 외에는 개별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항에 의해 각 의료인들은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에 대하여 소정의 행정처분1)과 형사처벌2)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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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허일태.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2011:35:1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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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백경희, 장연화.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 및 중첩 양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014:22:1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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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곽명섭.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07:7:65-81. 

  6. 이백휴, 이평수, 박윤형.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 가능성과 한계 - 소위 IMS 시술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011:19: 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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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곽숙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의료법학. 2014:15:59-80. 

  9. 이미선, 김건형, 김재규, 이병렬, 양기영. 침구의료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학적 고찰: 판례 분석 중심의 접근. 대한침구학회지. 2011:28: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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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기용. 해방 후 한의사 제도 정립 과정.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6. 김나경. 의료의 철학과 법정책: 양방-한방의료의 경계설정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율. 법철학연구. 2010:13:165-194. 

  17. 신현호.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고찰 지정토론문. 법과 정책연구. 2007:7:65-81. 

  18. 이상돈. 의료법의 개혁방향. 고려법학. 2008:50: 267-295. 

  19. 노태헌, 이숭덕. 의료행위에 관한 용어정리 및 판례분석. 의료법학. 2010:11:11-71. 

  20. 심재우.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형사정책연구. 2007: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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