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CISG Article 71 (1) states that a party may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e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as a result of a serious deficiency in his ability to perform or in his cre...
CISG Article 71 (1) states that a party may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e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as a result of a serious deficiency in his ability to perform or in his creditworthiness or his conduct in preparing to perform or in perfoming the contract. CISG Article 71 (2) states a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that if the seller has already dispatched the goods before the grounds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become evident, he may preven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to the buyer even though the buyer holds a document which entitles him to obtain them. The present paragraph relates only to the rights in the goods as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Under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the carrier copes with risks that the seller may claim damages arose from the handing over the goods, if he hand over the goods to the buyer and that the buyer may claim damages, if he deny handing over the goods to the buyer who has the document which entitles him to obtain the goods. Therefore the legal position of the carrier may become weak. This paper purpose to point out the legal weakness of the carrier under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and to provide the proper legal act of the carrier and possible practice related to various characters of the contract of sale of the goods. Although there is the opinion it prevent from handing over the goods to the buyer actually under the interpretation that the buyer should take claim damages to the seller, if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buyer under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it is not appropriate because the opinion may disable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could be carried out under any payment conditions except letter of credit and under any mode of transportation except the cases that carrier is the buyer himself or the agent of the buyer. It could be executed regardless the forms of the transport document.
CISG Article 71 (1) states that a party may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e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as a result of a serious deficiency in his ability to perform or in his creditworthiness or his conduct in preparing to perform or in perfoming the contract. CISG Article 71 (2) states a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that if the seller has already dispatched the goods before the grounds describ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become evident, he may preven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to the buyer even though the buyer holds a document which entitles him to obtain them. The present paragraph relates only to the rights in the goods as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Under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the carrier copes with risks that the seller may claim damages arose from the handing over the goods, if he hand over the goods to the buyer and that the buyer may claim damages, if he deny handing over the goods to the buyer who has the document which entitles him to obtain the goods. Therefore the legal position of the carrier may become weak. This paper purpose to point out the legal weakness of the carrier under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and to provide the proper legal act of the carrier and possible practice related to various characters of the contract of sale of the goods. Although there is the opinion it prevent from handing over the goods to the buyer actually under the interpretation that the buyer should take claim damages to the seller, if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buyer under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it is not appropriate because the opinion may disable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could be carried out under any payment conditions except letter of credit and under any mode of transportation except the cases that carrier is the buyer himself or the agent of the buyer. It could be executed regardless the forms of the transport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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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운송유보권의 취지 자체가 무의미하게 됨에 따라 단순히 운송인이 해당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모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운송유보권 하에서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운송인은 양 당사자 이해대립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CISG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고찰하여 봄으로써 운송 유보권의 본래 취지와 이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운송유보권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운송유보권의 개념과 법리적 해설 등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운송유보권이 행사된 경우 운송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해석이나 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지위와 이에 따른 해결방안, 계약의 구체적 특성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첫째, 소위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운송인의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존재하는가, 즉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설 설정
본질적 계약위반은 구체적 및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의 계약위반을 의미한다.14) 통상 본질적 계약위반은 매도인의 인도의무 불이행,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또는 물품인수의 불이행 등으로 상대방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라고 해석가능할 것이다. 매도인의 인도의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또는 물품인수의 의무 등 본질적 계약위반 이외의 의무를 위반한 비본질적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15)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능/효과
(1) 계약체결 후 다음 중 어떤 사유로 상대방이 그 의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의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2) 전 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명백해지기 전에 매도인이 이미 물건을 발송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건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을 갖고 있는 때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의 물건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다. 본 항의 규정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물품의 권리에만 관계한다.
(3) 물품의 발송 전후를 묻지 않고 이행을 유보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바로 이행유보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또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해 적절한 담보를 한 때에는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8) 이 경우 계약해제의 통지는 CISG가 청약의 효력발생9) 및 승낙의 효력발생10) 과 관련하여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해제의 선언 역시 해당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운송유보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관련하여, 제71조 제2항 2문에 따르면 이 권리(운송유보권)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만 인정되므로, 운송인 등은 계약상의 지명채권을 행사하여 운송유보가 지명된 경우에는 매도인과의 사이에서는 물건을 인도해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반하여, 매수인과의 사이에서는 물건의 인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바, 운송인이나 창고업자가 매수인에의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우려가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우려가 존재하는데,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므로, 사실상 매수인에의 물품의 인도는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22)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인 Charter Party B/L이 발행되는 경우, 복합운송증권(MTD)의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미지급 우려에 대해 운송유보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상의 판단을 근거로 볼 때,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모든 운송 방식에서 운송유보권 행사 가능하며, 다만 운송인이 처분권한을 갖는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운송유보권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에 의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개품운송의 경우, 인코텀즈(Incoterms) 각 조건에 따라 운송수단(선박)의 지정권한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각각 다르게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운송수단의 지정권한 여부와 상관없이 물품이 아직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즉 인코텀즈의 각 조건에 상관없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기명식 선화증권(straight B/L)을 사용하거나, 지시식 선화증권의 경우에도 수화인 란에 "to order of shipper" 등과 같이 송화인 지시식으로 표시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불안한 경우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선화증권의 형태와 관련하여 지시식, 기명식의 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운송유보권이 발동하게 된 사유를 해소할 만한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운송유보권의 발동사유가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할 것임이 이행기 전에 ‘판명되었을(become apparent)' 경우이므로, 이와 같은 이행기 이전의 중대한 계약위반 발생 사유가 해소될 만한 담보이어야 하고, 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능력과 관련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담보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란 무엇을 뜻하는가?
일반적으로 계약관련법규에서 다루고 있는 계약의 해제(avoidance)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킴으로써 아예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그 성립 당시로 소급되어 상실되므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채무(의무)는 소멸하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CISG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는 계약해제의 선언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을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CISG가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2) 계약해제의 선언 역시 해당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CISG 제71조 제2항은 무엇인가?
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에 우리나라는 몇 년도에 가입했는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1984)은 198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되었고, 현재 78개 가입국이 비준하여 협약이 발효되고 있다. 한국은 2004년에 CISG에 가입하여 2005년 3월 발효됨으로써 정식체약국이 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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