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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related Emergency Reporting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41, 2014년, pp.357 - 386  

이강훈 (강원도립대 해양경찰과)

초록

본 연구는 경찰의 112 신고와 해양경찰의 122 신고를 중심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년 국정감사요구자료의 경찰 관련 긴급신고 통계자료 중심으로 신고유형별 접수 현황, 출동 현황, 5분내 현장도착률 및 평균도착시간 등의 측면에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경찰 관련 긴급신고 실태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찰 관련 신고 전체 접수 건수에서 경찰의 112 신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해양경찰 122 신고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둘째, 접수 건수 중 비출동신고, 민원, 안내 등 비긴급신고의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해양경찰의 122 신고에 있어 장난신고의 비율이 높았으며, 타기관 이첩($122{\rightarrow}112$)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경찰의 112신고와 관련해서 신고 접수 후 출동 건수와 평균 도착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찰 관련 신고를 이원적으로 운용하는 것, 허위 거짓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홍보와 엄중한 대응, 그리고 경찰 관련 긴급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ways to improve the police-related emergency reporting service through the analysis of its actual condition - focusing 112 emergency reporting & 122 emergency reporting. For this purpose, the main data related to police-related emergency reporting required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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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마지막으로 일본 경찰 관련 긴급 신고 결과를 살펴본 결과, 통계 작성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 경찰의 110번으로 통보 접수된 건수는 지난 10년간 한 해 9백만건 전후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112 신고의 증가세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해상보안청의 118번으로 통보 접수된 유효한 건수는 전체의 약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 관련 신고의 이원적 분리 운용, 허위 ․ 거짓 경찰 관련 긴급신고 등에 대한 대응, 그리고 경찰 관련 긴급신고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찰 관련 긴급신고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정감사요구자료의 경찰과 해양경찰의 긴급신고 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실태를 진단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실태분석 결과, 첫째, 경찰 관련 긴급신고 전체 접수건수에 있어서 경찰의 112 신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양경찰의 122 신고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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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12 신고의 유래는 무엇인가? 112 신고의 유래는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일일이 보살펴 준다는 의도에서 착상을 얻어 일일이(112)라는 번호를 설정하여 시내 각 전화국의 112번 회선을 경비전화로 가설하고 신고접수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편집부, 1963: 101). 이러한 112 신고는 1957년 7월 치안국이 체신부의 협조를 얻어 비상전화 112번을 서울시경과 부산시경에 설치하였고, 1958년 체신부 산하의 모든 112번으로 확대되었다(경찰청, 2006: 842).
경찰 관련 긴급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이와 같이 경찰 관련 긴급신고는 신속하고 최적의 초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경찰의 112 신고와 해양경찰의 122 신고를 중심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의 실태를 분석 한 결과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3년 국정감사요구자료의 경찰 관련 긴급신고 통계자료 중심으로 신고유형별 접수 현황, 출동 현황, 5분내 현장도착률 및 평균도착시간 등의 측면에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경찰 관련 긴급신고 실태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찰 관련 신고 전체 접수 건수에서 경찰의 112 신고는 증가하는 경향을, 해양경찰 122 신고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둘째, 접수 건수 중 비출동신고, 민원, 안내 등 비긴급신고의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해양경찰의 122 신고에 있어 장난신고의 비율이 높았으며, 타기관 이첩($122{\rightarrow}112$)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경찰의 112신고와 관련해서 신고 접수 후 출동 건수와 평균 도착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관련 긴급신고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찰 관련 신고를 이원적으로 운용하는 것, 허위 거짓 경찰 관련 긴급신고에 대한 홍보와 엄중한 대응, 그리고 경찰 관련 긴급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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