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2 - 미국의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nning of Civil Defense Shelter and Design 2 - Focused on Planning and Design of Defense Shelter the U.S. -원문보기
현재 국내에 2만 여개의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화생방공격 혹은 화생방테러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용 대피시설은 단순 방공호 수준의 성능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공격에 대한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화생방 대피시설 중 SIP(건물 내 대피시설)를 중심으로 개념과 기준등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대피시설의 계획 및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에 2만 여개의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화생방공격 혹은 화생방테러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용 대피시설은 단순 방공호 수준의 성능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공격에 대한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화생방 대피시설 중 SIP(건물 내 대피시설)를 중심으로 개념과 기준등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대피시설의 계획 및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Over 20,000 defense shelters are currently designated and operated in Korea. However, only few sheltershave the capacity to defend against CBR attack or terror from North Korea. Furthermore, as public defense shelters are only equipped with air-raid shelters, it is urgent to establish standard for C...
Over 20,000 defense shelters are currently designated and operated in Korea. However, only few sheltershave the capacity to defend against CBR attack or terror from North Korea. Furthermore, as public defense shelters are only equipped with air-raid shelters, it is urgent to establish standard for CBR attack.This study focuses on shelter-in-place(SIP), a kind of CBR shelter in the U.S., and aims to draw up construction plan and planning of Korean defenses helter.
Over 20,000 defense shelters are currently designated and operated in Korea. However, only few sheltershave the capacity to defend against CBR attack or terror from North Korea. Furthermore, as public defense shelters are only equipped with air-raid shelters, it is urgent to establish standard for CBR attack.This study focuses on shelter-in-place(SIP), a kind of CBR shelter in the U.S., and aims to draw up construction plan and planning of Korean defenses 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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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현재 국내에 2만 여개의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북한의 화생방공격 혹은 화생방테러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 단순 방공호 수준으로서 공공용대피시설의 기준 확립이 시급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화생방 대피시설 중 SIP(건물 내 대피시설)를 중심으로 개념과 기준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형 대피시설의 계획 및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대피시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국내의 화생방 대피시설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지원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화생방 대피시설은 화생방 공격에 대한 대응을 예상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군과 대등한 규격의 적용으로 인해 고폭탄과 화생방 무기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민의 사용을 고려하여 미국의 화생방 개념 중 「SIP(건물 내 대피시설)」 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민방위 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시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 방법
또한 화생방상황의 발생 시에 출입하는 경로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평시는 방폭문으로 구성된 주 출입구를 통해 1~2단계의 직선로를 이용하여 출입한다. 그리고 화생방 상황에는 평시 이용하는 방폭문으로 구성된 경로는 폐쇄하고 오염통제구역(CCA : Contamination Control Area)을 개방하여 오염물질의 제거 혹은 비오염 내용을 확인하고 출입을 하게 한다.
성능/효과
(2) 대피시설의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대피시설은 대부분이 지하공간에 편중되어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조건이 충족할 경우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지 않고 대피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미국의 대피시설은 단순히 대피시설로의 지정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유형 및 특징에 따라 건물 내 대피시설의 지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등급별 필요설비, 부가장치, 양압기준, 기밀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5) 단독주택 및 일반주택도 대피시설로의 지정이 가능하며, 대피소까지의 피난완료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피난시간의 단축에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째, 바람의 흐름을 판단하여 건물 내 대피공간은 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방향에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대피공간 주변에 독성물질 저장소나 처리공장이 등이 위치한다면 대피공간은 공장 및 저장소의 반대편에 위치하여야 한다. 셋째, 건물 내 대피공간은 외벽에 가까운 쪽에 위치하기 보다는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최상의 고층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하는 저층이 좋다.
둘째, 대피공간 주변에 독성물질 저장소나 처리공장이 등이 위치한다면 대피공간은 공장 및 저장소의 반대편에 위치하여야 한다. 셋째, 건물 내 대피공간은 외벽에 가까운 쪽에 위치하기 보다는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최상의 고층보다는 아래쪽에 위치하는 저층이 좋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대피인원이 대피시설에 도착하는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12시간 이내의 대피기간이 필요한 시설에는 수면공간이 고려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생방 대피시설의 1인당 필요 소요면적은 0.93m2이며, 12시간 이상의 대피시설에서의 1인당 필요 소요면적은 1.86~5.6m2(2단 침대를 사용할 경우 0.93~2.8m2)가 된다. 따라서 화생방 대피시설의 소요면적은 24시간 이상의 1등급의 경우 최소 2.
그리고 비통풍형 대피시설의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첫 째, 바람의 흐름을 판단하여 건물 내 대피공간은 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방향에 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대피공간 주변에 독성물질 저장소나 처리공장이 등이 위치한다면 대피공간은 공장 및 저장소의 반대편에 위치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또한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미국과 같이 저비용⋅적정수준의 방호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사항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인원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일반가정 등의 임시적 대피가 가능한 체계를 도입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연구로 한국형 대피시설의 기준 및 운영시스템의 제시를 위하여 대피시설의 설계 시 군사위협에 따른 고려요소에 대한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미국과 같이 저비용⋅적정수준의 방호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사항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인원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일반가정 등의 임시적 대피가 가능한 체계를 도입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방위 대피시설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나요?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은 크게 정부지원시설과 공공용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전국에 2만여 개의 대피소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 중에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에는 설계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공공용대피시설은 방공호 수준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단순히 단기대피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의 지정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용대피시설의 기준 확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전국에 민방위 대피시설은 몇 개 있나요?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은 크게 정부지원시설과 공공용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전국에 2만여 개의 대피소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 중에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대피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에는 설계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공공용대피시설은 방공호 수준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단순히 단기대피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의 지정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공공용대피시설의 기준 확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해외대피시설의 종류인 유럽형과 대륙형에 대한 설명은?
해외대피시설의 경우는 형태에 따라 크게 유럽형과 대륙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유럽형은 스위스를 중심으로 CPS1)기반 대피시설 체계가 발달되어 있으며, 대륙형은 미국을 중심으로 SIP2)기반 대피시설 체계가 발달되어 있다. 유럽의 CPS 개념 집단보호시설은 국내의 정부지원 대피시설 및 군에서 운영 중인 대피시설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일정 깊이의 지하시설에 견고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구축하여, 장기대피가 가능한 집단보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대륙형 대피시설은 독립구조의 형태를 비롯하여 「건물 내 대피시설 개념」을 함께 적용하고,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방호기준과 시설 기준을 설정하여 구축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SIP개념은 1983년 NATO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1980년 중반 이스라엘의 시민보호개념에 의해 발전되었다.
참고문헌 (6)
DoD (2008) Security Engineering : Procedures for Desigining Airborne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Protection for Buildings, UFC 4-024-01, p.3-17-3-18, 3-26, 3-29, D-4-D-6
FEMA (2006) Safe Rooms and shelters : Protecting People Against Terrorist attacks, FEMA 453, pp.i-iv, 1-19-1-23, 1-28-1-34, 3-8, 3-21, 3-28-3-29,
FEMA (2008) Design and Construction Guidance for Community Safe Rooms, FEMA P-361, Second Edition, p.8-10
John H.(2001) Will duct Tape and Plastic Really Work? - Issues Related To Expedient Shelter-In-Place-,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U.S. Department of Energy, ORML/TM-2001/154, pp.1-2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11). "Civil Defense and Emergency Evacuation Planning Guidelines".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12) Civil Defense Facility and Equipment Operation Manual,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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