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K 0051(2009) was established in 1990 and revised in 1994, 1999, 2004 and 2009. Recently the structure of appare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re changing like as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increase of importing abroad apparel and increase of on-line shopping mall. Based on Social and econom...
KS K 0051(2009) was established in 1990 and revised in 1994, 1999, 2004 and 2009. Recently the structure of appare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re changing like as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increase of importing abroad apparel and increase of on-line shopping mall.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examine the potential for use of KS K 0051(2009) standard sizing system for female adult's garments are needed. Through which, it was intended to suggestion for the revision of standard sizing system for female adult's garments which can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consumer, producer and sellers. The improvement point was discussed through review of the current KS K 0051 (2009) and abroad standard sizing system for female adult's garments, ISO 3637(1977), ISO 4416(1981), BS EN 13402-2(2002), BS EN 13402-3(2004), JIS L 4005(2001) and GB/T 1335.2(2008). Also, the revision of standard sizing system for female adult's garments was suggested using data of 6th Size Korea.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the revision, formal wea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 wear were separated to simplify the classification and the classification of body type were excluded. Also, it is possible that size designation was simplified through optional notation and letter code based on bust girth could be marked together in casual wear.
KS K 0051(2009) was established in 1990 and revised in 1994, 1999, 2004 and 2009. Recently the structure of appare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re changing like as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increase of importing abroad apparel and increase of on-line shopping mall.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examine the potential for use of KS K 0051(2009) standard sizing system for female adult's garments are needed. Through which, it was intended to suggestion for the revision of standard sizing system for female adult's garments which can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consumer, producer and sellers. The improvement point was discussed through review of the current KS K 0051 (2009) and abroad standard sizing system for female adult's garments, ISO 3637(1977), ISO 4416(1981), BS EN 13402-2(2002), BS EN 13402-3(2004), JIS L 4005(2001) and GB/T 1335.2(2008). Also, the revision of standard sizing system for female adult's garments was suggested using data of 6th Size Korea.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the revision, formal wear, casual wear, training wear and under wear were separated to simplify the classification and the classification of body type were excluded. Also, it is possible that size designation was simplified through optional notation and letter code based on bust girth could be marked together in casual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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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현 시점에서 KS K 0051(2009)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의 내용과 활용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인의 인체 치수에 기본을 두고 소비자, 생산자 및 판매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KS K 0051(2009)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국외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에 대해 고찰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6차 사이즈코리아의 성인 여성 인체치수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한국 성인 여성의 인체 치수에 기본을 두고 소비자, 생산자및 판매자 간 소통이 원활하면서, 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의류치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2010년 측정된 제6차 사이즈코리아의 성인 여성 인체치수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성인 여성의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의 분포를 분석하고, 국내외 치수 표준 분석에 따른 개선점을 반영하여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
ISO3637(1977)과 ISO 4416 (1981)에서는 체형 분류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ISO/TC 133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에서 제안된 ISO/TR 10652 (1991)에서는 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 차에 따라 A, M, H 체형으로, 키에 따라 S, R, L로 체형을 구분하였다. JIS에서는 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 차에 따라 A, Y, AB, B체형으로, 키에 따라 R, P, PP, T로 구분하였으며, GB/T에서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차에 따라 Y, A, B, C체형으로 구분하였다. BS EN은 체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JIS와 GB/T에서만 호칭 표기에 체형을 함께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S K 0051(2009) 성인 여성복의 치수 표준을 검토하고, 국제 여성복 치수 표준 ISO 3637(1977)과 ISO 4416(1981), 영국 및 유럽의 여성복 치수 표준 BS EN 13402-2(2002)와 BS EN 13402-3(2004), 일본의 여성복 치수 표준 JIS L 4005 (2001), 중국의 여성복 치수 표준 GB/T 1335.2(2008)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KS K 0051(2009)은 파운데이션이나 스타킹 등의 아이템을 포함하지 않지만 국외 표준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등 표준이 포함하는 아이템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외 표준과 비교 시 KS K 0051(2009)에 포함된 아이템을 대상으로 하였다.
KS K 0051(2009)에 대한 검토 및 국외 성인 여성복 표준에 대한 분석, 제6차 사이즈코리아의 성인 여성 인체측정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을 반영하여 KS K 0051(2009)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KS K 0051(2009)과 제안된 개정안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개정안의 호칭 표기는 현행 표준과 같이 기본 인체치수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이지만 선택 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호칭 표기의 간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캐주얼 의류에서는 가슴 둘레 치수 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한 문자호칭을 병용 표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캐주얼의 경우 현행 치수 표준에서는 재킷과 드레스의 치수호칭에서만 ‘가슴둘레-키’의 두 가지 치수 항목의 나열 방법을 사용하고 그 외의 의복 아이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치수 항목만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장이냐 캐주얼이냐에 따라 의복의 피트성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캐주얼의 치수호칭도 정장과 마찬가지로 핏에 따라 2~3개 인체 치수 항목을 나열하는 호칭 표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정장의 치수 간격은 키 5 cm, 가슴둘레 4 cm, 허리둘레 2 cm, 엉덩이둘레 2 cm이다. 단 분포가 낮아지는 가슴둘레 100 cm 이상의 구간에서는 6 cm 간격을 사용하고, 허리둘레 88 cm 이상과 엉덩이둘레 100 cm 이상의 구간에서는 4 cm 간격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치수 간격을 기준으로 호칭에 사용되는 기본 인체치수 항목별 치수를 전개하고 각 치수에 해당되는 최대 최소 범위와 분포를 Table 4~Table 7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Table 12와 같이 캐주얼웨어 및 운동복, 내의에 대해 가슴둘레 5 cm 치수 간격을 적용하여 여성복 문자호칭을 전개하였다. 가슴둘레 90 cm를 M(medium)으로 하여 3XS부터 4XL까지로 전개하였으며, 가슴둘레 110 cm 이상의 구간에서는 10 cm 치수 간격을 적용하여 가슴둘레 치수 호칭 110과 115는 3XL에 해당되며, 가슴둘레 치수 호칭 120과 125는 4XL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현 시점에서 KS K 0051(2009)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의 내용과 활용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인의 인체 치수에 기본을 두고 소비자, 생산자 및 판매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KS K 0051(2009)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국외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에 대해 고찰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제6차 사이즈코리아의 성인 여성 인체치수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치수 간격은 정장의 경우 가슴둘레 4 cm, 허리둘레 2 cm, 엉덩이둘레 2 cm, 키 5 cm를 사용하며, 가슴둘레 100 cm 이상은 6 cm, 그리고 허리둘레 88 cm 이상과 엉덩이둘레 100 cm 이상은 4 cm 간격을 사용하도록 변경하였다. 캐주얼과 운동복, 내의에서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에서 모두 5 cm 간격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치수 간격은 정장의 경우 가슴둘레 4 cm, 허리둘레 2 cm, 엉덩이둘레 2 cm, 키 5 cm를 사용하며, 가슴둘레 100 cm 이상은 6 cm, 그리고 허리둘레 88 cm 이상과 엉덩이둘레 100 cm 이상은 4 cm 간격을 사용하도록 변경하였다. 캐주얼과 운동복, 내의에서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에서 모두 5 cm 간격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대상 데이터
그러나 60세 이상 여성 중 정신적, 신체적으로 중년층에 가깝고 노년층으로 보기 어려운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ble 2에서와 같이 표준의 적용 대상을 18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여성으로 제안하였다.
데이터처리
KS K 0051(2009)의 내용을 검토하고 ISO 및 BS EN, JIS, GB/T 치수 표준과 비교하였으며, Table 1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0년 측정된 제6차 사이즈코리아의 성인 여성 인체치수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성인 여성의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의 분포를 분석하고, 국내외 치수 표준 분석에 따른 개선점을 반영하여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18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GB/T에서는 키 5 cm, 가슴둘레 4 cm, 허리둘레 2 cm 또는 4 cm의 간격으로 치수가 전개된다. KS와 JIS에서만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편차 3 cm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의류업체에서 그레이딩 편차로 4 cm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 JIS를 제외한 국외 표준의 편차가 4 cm인 것을 고려할 때4 cm 편차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안에서 대상 연령의 범위를 확대한 것과 아이템별 의복구분으로 수정한 점, 치수호칭에 사용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치수의 간격을 4 cm 간격으로 개선한 점은 국제 규격과의 연계를 높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제표준에서 키의 간격으로 8 cm를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 개정안에서는 한국인 여성의 키 분포를 고려하고 의류업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행 5 cm를 유지하였는데, 추후 키 간격의 적합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정장의 치수 간격은 키 5 cm, 가슴둘레 4 cm, 허리둘레 2 cm, 엉덩이둘레 2 cm이다. 단 분포가 낮아지는 가슴둘레 100 cm 이상의 구간에서는 6 cm 간격을 사용하고, 허리둘레 88 cm 이상과 엉덩이둘레 100 cm 이상의 구간에서는 4 cm 간격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먼저 각 표준이 대상으로 하는 성인 여성의 연령대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KS와 GB/T는 대상 연령이 18세 이상 59세까지로 동일하였고, JIS는 16세 이상부터 79세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ISO와 BS EN은 성인 여성을 키 성장이 완료된 여성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연령을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다.
첫째, 현행 KS K 0051(2009)에서 59세까지로 되어 있는 대상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의복 종류의 구분을 개선하여 아이템별 의복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치수호칭에 사용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치수의 간격을 현재의 3 cm에서 ISO와 BS EN, GB/T 와 같이 4 cm 간격으로 개선함으로써 국제 표준과의 부합 가능성을 높이고 기성복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레이딩 편차 4 cm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넷째, KS 범위 호칭의 치수 간격을 BS EN의 문자 호칭과 같이 치수 호칭의 치수 간격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KS와 ISO, BS EN, JIS, GB/T의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을 비교한 결과로부터 KS K 0051(2009)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KS K 0051(2009)에서 59세까지로 되어 있는 대상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의복 종류의 구분을 개선하여 아이템별 의복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성인 여성복의 의류치수 표준 개정안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간소화된 호칭 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의류산업에서 보다 융통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의류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의 제정과 개정의 과정은?
KS K 0051(2009)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은 1990년에 제정되어 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에 개정되었다. 1~3개 부위의 신체치수 조합으로 이루어진 현행 성인 여성복 치수호칭 표기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체치수를 사용하여 의복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인지의 편이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기본 인체치수 항목의 치수 간격에서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의 치수 간격은 어떠한가?
치수 호칭에 사용되는 기본 인체치수 항목의 치수 간격을 비교해 보면, KS에서는 피트성이 필요한 의복과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복의 경우로 나누어 치수 간격을 제시하고 있다.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치수 간격은 3 cm, 키의 치수 간격은 5 cm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키 모두 5 cm의 치수 간격을 사용하고 있다.
현행 성인 여성복 치수호칭 표기는 어떠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KS K 0051(2009) 성인 여성복 치수 표준은 1990년에 제정되어 1994년, 1999년, 2004년, 2009년에 개정되었다. 1~3개 부위의 신체치수 조합으로 이루어진 현행 성인 여성복 치수호칭 표기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체치수를 사용하여 의복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인지의 편이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5)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2002). BS EN 13402-2 Size designation of clothes-Part 2: Primary and secondary dimensions. London: BSI.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2004). BS EN 13402-3 Size designation of clothes-Part 3: Measurements and intervals. London: 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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