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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A Field Survey on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Community Living Home for the Elders Living Alone in the Rural Village 원문보기

韓國農村建築學會論文集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v.16 no.4, 2014년, pp.1 - 8  

박중신 ((주)마을제작소) ,  박헌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전문관) ,  김승근 (강동대학교 건축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s the administration actual situation of community living home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munity living home in Korea is distributed over the Jeonranam-do areas by approximately 67.7%, and distributed over 18 cities in the Jeonrabuk-do are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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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홈에 대하여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유형’으로 정의하고, 그 개념적 범위에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홈에 대한 개념정립과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시행 또는 건축되고 있는 관련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사례조사를 행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공동생활홈의 조성방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조성ㆍ운영 중인 공동생활홈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에서 행정조사를 통해 취합한 자료인『고령자 지원 시설 현황(2014년 1월)2)』을 토대로 지역별 시설현황, 거주유형별, 운영주체 및 방식 등에 따라 고찰하였다. 최종적으로, 거주유형별로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 본 장에서는 공동생활홈에 대한 유형으로서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 등의 세 가지15) 대표적 모범사례16)에 대해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공동생활홈의 조성방향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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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독거노인 중 한 해 최소 몇명이 고독사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가?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독거노인 중 한 해 최소 500∼1,000명이 고독사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독사의 연령층도 점차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파악된다. 또한, 겨울철 난방미흡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농촌지역의 난방시설 중 기름보일러 사용비율이 49.
진안군에 가장 많은 공동생활홈 시설이 분포하는 이유? 공동생활홈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별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진안군 209개소, 김제시 127개소, 완주군 126개소로, 총 462개소로 나타나 3개 기초자치단체에 거의 모든 공동생활홈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진안군에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하는 이유로는 동절기 3개월(12월∼2월) 동안 일시적으로 경로당 또는 노인회관 등을 공동생활가정(1개소 5인 이내로 제한)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홈에 대하여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유형’으로 정의하고, 그 개념적 범위에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거’의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련 시설에 관한 용어로는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노인집합주거, 노인공동생활주택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 관련 용어에서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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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1.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개발 연구, 2010 

  2.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고령자 지원시설 현황, 2014 

  3. 박헌춘외 2인,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실태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3권 2호, 2011, 1-8쪽 

  4. 김승근, 농어촌마을형 공동생활홈 사업의 발전과제, 다솜둥지복지재단,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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