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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농촌지역 고령자 공동시설의 추진방향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
A Policy of Senior Community Center in Rural Area - Focused on Pilot Project of Senior Community Center - 원문보기

韓國農村建築學會論文集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v.17 no.1, 2015년, pp.121 - 128  

남윤철 (중부대학교 건축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lderly rate in South Korea in 2013 is over 12%. Especially, the elderly rate in rural area is 36%, i.e., in rural area, one of three is people aged 65 and over. Senior community project in rural that is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This project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health and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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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고령자공동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살펴보자. 관련법은 ‘농어업인의 삶의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9조의 2(고령 농어업인 등의 영양 개선7)), 제 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8))에 해당된다.
  • 그리고 본 고에서 지적한 부분을 참고하여 고령자공동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이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되어 도시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를 대신하는 주거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공동생활홈은 노인복지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며, 이 중 집과 같이 성격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가장 근접하다. 본 고에서는 건축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기준을 살펴보았다.
  • 본 고의 목적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여러 문제가 있는 우리의 농촌지역 노인의 주거환경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 그리고 본 고에서 지적한 부분을 참고하여 고령자공동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이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되어 도시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를 대신하는 주거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고령자공동시설 사업’에 대하여 고령자공동시설과 관련한 법과 제도, 시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고 개선점을 파악하여 사업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우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Table 1]에 요약했다. 사업배경에는 고령자의 증가, 주거의 질과 환경의 취약, 영양불균형 등 문제가 불거져서 이에 대한 개선 차원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시설은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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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고령화에 대비하여 대안적 복지모델로 무엇을 추진하였는가? 2014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고령화에 대비하여 대안적 복지모델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이하 ‘고령자공동시설(사업)’로 함)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농촌지역이 특히 높은 고령화, 빈곤, 고독 문제와 더불어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고령자 공동시설이란 무엇인가? (1) 고령자 공동시설 : 고령자 공동시설은 용어 그대로 고령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써 아래 정의한 3개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고령자 공동시설은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등을 말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부족한 위의 3개 시설을 노인들이 편리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
고령자공동시설사업이 농촌 특유의 이웃 간 유대감을 토대로 노인들의 공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고령자공동시설사업은 농촌 특유의 이웃 간 유대감을 토대로 노인들의 공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은 이와 유사한 노인시설이 지자체 혹은 자생적으로 실시해 온 사례가 많다. 또한 오래전부터 특히 농번기에는 대부분의 농촌 마을회관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공동생활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4년 3월에는 사업설명회와 시범 대상지 선정을 추진했고 2014년 10월 현재 선정된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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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조선경제i(http://biz.chosun.com), 부농 늘었지만 극빈농도 급증... 복지는 농촌이 더 절실, 2012. 3. 19. 

  2.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사업대상지 선정계획', 2014. 1. 

  3.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추진 방안, 2014. 1. 

  4. 농림수산식품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사례조사 및 모델연구, 2013. 12. 

  5. 문경매일신문 2014년 4월 7일자 (www.mgmaeil.com) 

  6. 법제처(www.moleg.go.kr),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서 요약. 

  7. 김승근, 재생을 통한 농어촌마을형(型) 공동생활 홈 조성 방향에 관한 연구 -충북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그룹 홈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5(1), pp. 21-28, 2013. 2. 

  8. 남윤철,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사례와 개선 방향,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v. 15(1), pp. 1-8, 2012. 5. 

  9.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농촌 공동이용시설물 리모델링 방안,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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