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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지정제도에 대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전문가의 인식도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the Gap in Recognition between Managers and Experts regarding the Poisonous Substances Designation System 원문보기

韓國環境保健學會誌 =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41 no.6, 2015년, pp.380 - 388  

김미나 (한국환경시험연구원) ,  이승길 (장안대학교 환경보건과) ,  두용균 (국립환경과학원) ,  조삼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최재욱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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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Poisonous substances experts engage in policymaking regarding poisonous substances, whereas poisonous substances managers perform legal duties related to poisonous substances management systems at worksites. To understand and improve poisonous substances designation systems, it is neces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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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4) 화학물질의 독성 등 유해의 정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유독물로 지정 관리하는 유독물지정제도의 관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해도와 유독물지정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수준을 평가하여 유독물 지정제도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리자들은 유독물지정제도 중 유독물관리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독물관리자를 중심으로 유독물지정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현행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독물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유독물지정제도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환경부 관련 부서 유독물전문가와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의 유독물관리자간의 유독물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개선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 넷째, 유독물지정제도의 이해도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상관분석에서는 관리자와 전문가 모두 유독물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개선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유독물지정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유독물 지정제도를 관리하는 전문가와 실제 사업장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들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향후 유독물지정제도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산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8,9) 그리고 최근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에서 만성노출에 의한 노출평가를 중요시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독물 지정기준 중 추가되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50%가 환경 독성의 조류 및 갑각류 등의 실험동물 확대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 및 유럽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각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시험종 및 독성시험방법의 개발을 통해 공정시험법을 제정하여 이를 유해물질의 평가에 이용하고 있다.

가설 설정

  • 관리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근무경력 등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유독물 지정제도의 이해 및 개선 필요성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유독물 지정제도의 이해도와 관련된 세부 질문항목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유독물 지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된 세부 질문항목을 종속변수로 정하여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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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유독물 사고 발생현황과 유독물 유통현황을 비교해보면 유독물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화학물질 사고는 화학물질의 취급부주의, 기계의 오조작, 작업절차 미준수, 안전의식 미흡 등의 안전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정전기, 스파크로 인한 사고도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식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사업장에서 사용되어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적절한 관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독물 사고 발생현황과 유독물 유통현황 간의 연관성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의 취급이 급격하게 증대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화재폭발 사고 등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며, '90년부터 '09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총 1,487건, 연평균 7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사고 원인 화학물질을 유독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182건으로 전체사고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유독물 사고 발생현황과 유독물 유통현황을 비교해보면 유독물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화학물질 사고는 화학물질의 취급부주의, 기계의 오조작, 작업절차 미준수, 안전의식 미흡 등의 안전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정전기, 스파크로 인한 사고도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제도의 이해도 조사연구에서 이해도가 낮고 개선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이 의미하는 바는? 30(5점 척도)으로 이해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해성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개선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은 현재의 유해성심사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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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Yoon Y, Kim HJ, Hwang MS, Yang HS, Cheon KS, Kim SB, et al. A Study on the accident case by toxic chemical substance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0. p.3-4. 

  2. Bernstein JA. Material safety data sheets Are they reliable in identifying human hazards. The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2002; 110(1). 

  3. Kim CR. SAS statistics box. Data research publishing Co. 1994. 

  4. Ministry of Environment. Chemicals Control Act. Available: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374&efYd20150721#0000. 2015.[accessed 01 February 2015]. 

  5. Lee IH. Improvement Measures of New Chemicals Notification System through Perception Analy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1. 

  6. Park CH. Major policies and current status of ministry of environment for the response to chemical accidents.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2007: 3(2): 18-29. 

  7. Park JW. Environmental legal aspects of chemic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2011; 33(2): 103-154. 

  8. Brown K. The controlled-use approach for asbestos - a scientific update on health effect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bestos Products, [Kuala Limpur]. November 3-6, 1991. 

  9. Doll R. Mortality for lung cancer in asbestos workers. British Journal of International Medicine. 1955; 12: 81. 

  10. Lee KS, Lee JH, Song SW. Study on the harmonization of health and environmental hazard classification criteria and its results based on the UN GH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2; 22(2): 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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