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수행한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및 전반적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Y구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제공받은 대상자 중 113명의 조사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과 제공 후 자신의 질병상태 이해, 의료급여제도 이해, 약물복용과 생활습관관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반적 의료이용의 적정성, 이용 기관수, 사회적 고립도 및 건강상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급여일수, 외래내원일수와 기관부담금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고위험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전반적 의료이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향후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의 다양화,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급여관리사가 수행한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및 전반적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Y구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제공받은 대상자 중 113명의 조사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과 제공 후 자신의 질병상태 이해, 의료급여제도 이해, 약물복용과 생활습관관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반적 의료이용의 적정성, 이용 기관수, 사회적 고립도 및 건강상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급여일수, 외래내원일수와 기관부담금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고위험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전반적 의료이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향후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의 다양화,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edicaid case management (CM) performed by Medicaid case managers on health management and to examine the overall health care utilization with high risk Medicaid beneficiaries. The subjects involved in this research were 113 Medicaid benefic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edicaid case management (CM) performed by Medicaid case managers on health management and to examine the overall health care utilization with high risk Medicaid beneficiaries. The subjects involved in this research were 113 Medicaid beneficiaries who were recipients CM in Y-gu between October 1st, 2012 and March 31th, 2013.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own disease', 'understanding of Medicaid policy', 'medication' and 'healthy lifestyle'.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ppropriateness of health utilization',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level of social isolation' and 'general health status'. In addi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Medicaid days, outpatient days, medication days and Medicaid costs. It was found that the Medicaid CM had a positive effect on health care utilization. The study suggests the need of strengthening and diversifying Medicaid CM as well as supporting the management and monitoring after the termination of Medicaid C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edicaid case management (CM) performed by Medicaid case managers on health management and to examine the overall health care utilization with high risk Medicaid beneficiaries. The subjects involved in this research were 113 Medicaid beneficiaries who were recipients CM in Y-gu between October 1st, 2012 and March 31th, 2013.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cognition of own disease', 'understanding of Medicaid policy', 'medication' and 'healthy lifestyle'.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ppropriateness of health utilization',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level of social isolation' and 'general health status'. In additio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Medicaid days, outpatient days, medication days and Medicaid costs. It was found that the Medicaid CM had a positive effect on health care utilization. The study suggests the need of strengthening and diversifying Medicaid CM as well as supporting the management and monitoring after the termination of Medicaid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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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적 제한은 있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질병 대비 의료기관 방문이 많아 과다 의료이용 성향이 높은 고위험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의료급여관리사가 수행한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건강관리 및 전반적 의료이용 형태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를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관리 및 전반적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및 전반적 의료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011로 Cronbach's alpha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 항목의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제안 방법
대상자별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첫 주에는 건강관리 사전점수를 체크하였다. 2주차에서 11주차 동안에는 방문, 전화, 서신 등의 사례관리 중재를 수행하였으며, 마지막 12주차에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관리 사후점수를 재조사하였다(Fig. 1).
둘째, 전반적 의료이용(실급여일수, 입원일수, 외래내원일수, 투약일수, 기관부담금)의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 6개월과 사례관리 제공 후 6개월의 자료를 의료급여정보지원시스템에서 대상자별로 각각 조회하여 구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급여사례관리 전산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된 자료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본 성과지표에는 자가건강관리 능력(6개 항목), 합리적 의료이용(5개 항목), 지지체계 구축(2개 항목), 건강관련 삶의 질(6개 항목) 등 총 1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방법은 자가건강관리능력(30점), 합리적 의료이용(30점), 지지체계 구축(10점), 건강관련 삶의 질(30점) 등 총합의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의 효과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자료 활용을 위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설명하여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의료급여 사례관리 요구측정도구 및 의료이용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점수화된 이차자료와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내역을 활용하였고, 해당 자료 활용을 위해 보장기관의 승인을 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대상자의 자료 활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자료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 의료이용은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의 진료내역을 근거로 실급여일수, 입원일수, 외래내원일수, 투약일수, 기관부담금을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실급여일수는 병원을 총 방문한 일수 중에서 처방전을 받기 위해 방문한 진료건수를 제외한 의료급여일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 분석을 위해 고위험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후 건강관리 및 전반적 의료이용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Y구의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중재를 적용하였다. 의료급여 관리사가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면대면 질문과 의료급여관리사의 임상적 판단을 종합하여 건강관리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 데이터
첫째, 건강관리 자료(자가건강관리능력, 합리적 의료이용, 지지체계 구축, 건강관련 삶의 질)의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를 포함한 Y구 지역의 5년 경력 이상의 의료급여관리사 2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Y구의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중재를 적용하였다. 의료급여 관리사가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이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면대면 질문과 의료급여관리사의 임상적 판단을 종합하여 건강관리자료를 수집하였다.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 요구사정 지표 매뉴얼에 의거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요구 성과지표(사전·사후 평가용)를 산출하고 있으며, 대상자 면담과 의료급여관리사의 임상적 판단을 종합하여 지표값이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급여사례관리 전산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된 자료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본 성과지표에는 자가건강관리 능력(6개 항목), 합리적 의료이용(5개 항목), 지지체계 구축(2개 항목), 건강관련 삶의 질(6개 항목) 등 총 1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과다의료이용자로 통보된 대상 중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고위험군 선정 방법에 의거 선정하였고,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Y구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제공 받은 대상자 126명이 해당된다. 이중 전출, 사망, 자격상실, 연락 두절된 13명의 대상자를 제외한 113명이 연구 대상자로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과다의료이용자로 통보된 대상 중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고위험군 선정 방법에 의거 선정하였고,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Y구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제공 받은 대상자 126명이 해당된다. 이중 전출, 사망, 자격상실, 연락 두절된 13명의 대상자를 제외한 113명이 연구 대상자로 적용되었다.
데이터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고위험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특성은 빈도, 평균,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과 제공 후 건강관리 변화와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6개월 전과 6개월 후의 전반적 의료이용 변화는 대응 t 검정(paired t-test)으로 분석하였다.
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고위험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특성은 빈도, 평균,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과 제공 후 건강관리 변화와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6개월 전과 6개월 후의 전반적 의료이용 변화는 대응 t 검정(paired t-test)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과 제공 후 건강관리 변화와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6개월 전과 6개월 후의 전반적 의료이용 변화는 대응 t 검정(paired t-test)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5에서 양측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건강관리 측정도구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측정도구로써 Kim 등[16]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개발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성과 측정도구’이다.
성능/효과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의 소계는 15.81점(±2.01)에서 16.16점(±1.69)으로 0.35점 향상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2, p<.022)
건강관리 영역별 세부항목의 차이를 살펴보면, 첫째, 자가건강관리능력 영역은 자신의 질병상태 이해, 의료급여제도 이해, 약물복용 및 생활습관관리 항목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신체증상 관리와 위생 및 예방 항목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질병상태 이해, 의료급여제도 이해, 생활습관관리 항목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Kim[18]과 Ahn 등[10]의 연구와는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 분석을 위해 고위험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후 건강관리 및 전반적 의료이용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질병상태 이해, 의료급여제도 이해, 약물복용과 생활습관관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반적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이용기관수, 사회적 고립도 및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급여일수, 외래내원일수,기관부담금 등 전반적 의료이용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부담금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6개월 전 7,580,807.96원 (±5,779,596.38)에서 6개월 후 6,234,703.63원 (±5,140,201.82)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 보다 제공 후 1,346,104원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60, p<.001).
넷째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건강상태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 2.54점(±0.60)에서 2.85점(±0.43)으로 0.31점 향상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73, p<.001).
넷째,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은 건강상태 항목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일상수행능력, 통증, 우울, 건강관심도, 주거환경 항목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Ahn 등[10]의 연구에서는 건강관심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건강상태, 일상수행능력, 통증, 우울, 주거환경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Kim[18]의 연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질환관련 특성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시질환 종류와 보유 개수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 113명 중 고혈압성질환자가 67명(39.9%)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 42명(25.0%), 정신 및 행동장애가 22명(13.1%), 심장질환 15명(8.9%), 대뇌혈관질환 11명(6.5%), 신경계질환 6명(3.6%), 갑상선장애 및 간질환이 각각 2명(1.2%)이었고,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1명(0.6%)의 순이었으며 호흡기 결핵과 두개내 손상은 없었다. 동반질환의 개수는 1개 질환이 대상자가 66명(58.
둘째, 합리적 의료이용 영역은 전반적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이용기관 수 항목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의료쇼핑, 이용기관전문수준, 중복처방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합리적 의료이용 영역 전반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0,16]와는 다른 결과이다.
둘째, 합리적 의료이용 영역은 전반적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이용기관 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의료쇼핑, 이용기관 전문수준과 중복처방정도 항목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 의료이용의 적정성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 4.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과 제공 후에 따른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효과는 첫째, 자가건강관리능력 중 자신의 질병상태 이해, 의료급여제도 이해, 약물복용, 생활습관관리의 4가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합리적 의료이용에서는 전반적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중복처방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지지체계 구축은 사회적 고립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자료 활용을 위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설명하여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의료급여 사례관리 요구측정도구 및 의료이용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점수화된 이차자료와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내역을 활용하였고, 해당 자료 활용을 위해 보장기관의 승인을 득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대상자의 자료 활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자료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명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질병상태 이해, 의료급여제도 이해, 약물복용과 생활습관관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반적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이용기관수, 사회적 고립도 및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급여일수, 외래내원일수,기관부담금 등 전반적 의료이용 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수행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및 전반적 의료이용 변화에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지체계 구축은 사회적 고립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은 건강상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6개 항목을 합산한 점수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Ahn 등 [10]의 고위험군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과 자가건강관리능력, 합리적 의료이용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Kim과 Lee[20], Kim[18]의 논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동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건강관리 능력, 합리적 의료이용, 지지체계 구축,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 모두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 보다 제공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14]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는 복합·중증질환자가 많아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길고, 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으며, 질환의 유무를 떠나 정기적인 이용과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의료이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역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적 특성과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살펴볼 때 본인의 건강과 질병에 민감하고 염려가 많은 군으로 일반 수급권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많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고위험군 대상자들이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 보다 의료요구가 많은 과다이용자 중에서 선정되기 때문이며, 복합질환을 갖고 있고 사회적지지 기반이 미약해 건강 수준 및 자가건강관리능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합리적 의료이용 영역 전반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0,16]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의료이용 영역 중 의료쇼핑은 미미한 차이를 보였고, 의료기관 전문수준과 중복처방 항목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전과 제공 후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선택병의원제도를 통해 대상자들이 지정된 병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쇼핑과 중복처방 대상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지지체계 구축 영역은 사회적 고립도 항목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 1.27점(±1.23)에서 2.08점(±1.22)으로 0.81점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t=-9.81, p<.001), 자원연계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지지체계 구축 영역에서는 사회적 고립도는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자원연계 항목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Kim[18]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도와 자원연계가 모두 상승하였다.
둘째, 합리적 의료이용에서는 전반적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중복처방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지지체계 구축은 사회적 고립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은 건강상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6개 항목을 합산한 점수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급여일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6개월 전 평균 1115.24일(±378.67)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6개월 후 평균 1055.71일(±448.78)로 제공 전 보다 제공 후 59.53일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1, p=.037).
연구 대상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및 질환현황을 보면 67.3%가 선택병의원을 지정하여 병의원을 이용하는 대상자였으며, 고시질환현황은 고혈압성질환이 39.9%로 가장 높았고, 당뇨병이 25.0%, 정신 및 행동장애 13.1% 순이었다. 동반된 고시질환 보유개수는 평균 1.
외래내원일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6개월 전 102.25일(±75.47), 6개월 후 92.13(±77.37)일로 사례관리 제공 전 보다 제공 후 10.12일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27, p=.025).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과 제공 후에 따른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효과는 첫째, 자가건강관리능력 중 자신의 질병상태 이해, 의료급여제도 이해, 약물복용, 생활습관관리의 4가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합리적 의료이용에서는 전반적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중복처방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전반적 의료이용과 관련된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과 제공 후 변화는 Table 4와 같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후 실급여일수와 외래내원 일수 및 기관부담금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입원일수와 투약일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001). 이에 반해 통증과 건강관심도는 점수가 같았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 주거환경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관련 삶의 질 영역의 소계는 15.
입원일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6개월 전 17.04일 (±46.44)에서 6개월 후 12.14일(±43.73)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후 4.9일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투약일수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6개월 전 1140.11일(±403.29)에서 6개월 후 1083.73일(±495.14)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후 1083.73일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연구 대상자인 고위험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외래를 많이 이용하는 대상자 중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입원일수와 투약일수를 제외한 실급여일수와 외래내원일수 및 기관부담금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수행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관부담금의 감소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Lee 등[22]은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외래내원일수와 기관부담금 감소하는 등 의료이용 변화에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였고, Kim과 Lee[20]도 평균 진료비 등 의료급여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전반적 의료이용 영역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후 실급여일수와 외래내원일수 및 기관부담금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입원일수와 투약일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Lee 등[22]의 연구에서는 일반사례관리군과 텔레케어관리군 모두 입원일수가 감소하였고, Sylvia 등[23]의 연구에서도 주로 입원이용의 감소를 통해 의료비가 감소한다고 했지만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입원보다 외래환자에게 더 효과가 있으며[4,12], 입원일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18,19]도 있었다.
전반적 의료이용의 적정성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공 전 4.08점(±0.43)에서 제공 후 4.34점(±0.58)으로 0.26점 향상되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71, p<.001).
첫째, 자가건강관리능력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인 항목은 자신의 질병상태 이해, 의료급여제도 이해, 약물복용, 생활습관관리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신체증상 관리, 위생 및 예방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후속연구
넷째, 의료급여 사례관리 요구측정도구의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요구측정도구는 직접면담을 통한 의료급여관리사의 임상적 판단을 매우 중요시 하는 도구로써 측정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사정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둘째, 치료중심적인 현 의료시스템 내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도모하여 예방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의료급여 사례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행위별 수가제로 대상자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측정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사정능력에 변이가 발생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례관리 요구측정도구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 분석을 위해 중요한 성과지표이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며, 효과의 정교한 측정을 위하여 지표 정의의 명확화, 개선 등 정기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수행 주체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경험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업무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는 의료일수가 많은 과다이용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질환이 많고 의료요구가 많은 대상자들이며, 의료이용 또한 수급권자 개인의 필요에 의한 의료이용인지, 의학적,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서도 타당한 의료이용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셋째,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 지침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 간 편차가 있는 사례관리 중재를 제공하였고, 이에 기반을 둔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효과를 규명하였기 때문에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제한점이다.
첫째, Y구 지역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욕구가 높은 고위험군을 연구 대상자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DRG질환군 등 특정 질환군으로 범위를 세분화하여 비교하지 못한 점도 제한점이다.
첫째,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이 많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고위험군 대상자들의 사례관리 종결 이후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12주간의 서비스 제공 후 종결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이 없으며 현재 의료급여관리사들이 관리하는 대상자 수를 감안할 때 종결대상자까지 관리할 여건이 안 되는 열악한 실정이다.
향후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 분석에 대한 후속연구가 시행된다면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자료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급여란 무엇인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
의료급여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 의료급여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차적으로 질병치료와 재활, 예방 및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데 있다[2].
의료급여의 기능은 무엇인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 의료급여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에 따른 비용부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차적으로 질병치료와 재활, 예방 및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데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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