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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방안 - 응시자격 및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Plans for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System -mainly on application prerequisites and partially exemptible qualifications-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6 pt.2, 2015년, pp.11 - 17  

강동범 (건양대학교) ,  김상진 (용인대학교)

초록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자격의 특수성상 자격검정 응시상한연령과 일부면제요건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검정 응시에 있어 최저응시 연령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상한응시연령 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과 대학에서 신변보호사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경력인정 자 조건을 관련 직종 퇴직 후부터 자격검정 접수일 기준으로 일정유효기간을 규정하여 경력자들이 실무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면제과목은 1차 학과시험에 한하고, 신변보호실무능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국가공인자격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부흥에 발맞추기 위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system was recognized as a national certification in 12. 2012 after it was first given in 2006 as a civil certification and then became a national test in 2013. Thinking it short of regulations on some of exemptible requirements as well as test-taking age limit 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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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와 같이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자격검정의 관리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형평성을 갖추어 신변보호사를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신변보호사 선발에 있어 응시자격 및 자격검정 일부면제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논고에서는 민간경비원의 자격제도 중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으로는 “응시자 상한연령 규제”, “자격검정 일부면제자 확대”, “자격검정 경력인정자 기준강화”, “자격검정 면제과목 축소”이다.
  • 신변보호사의 업무와 같이 일선 현장에서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 및 소방업무의 직무에 있어서도 젊고 신체적·체력적 능력이 우수한 순경 및 소방사·지방소방사 그리고 소방간부후보생을 선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 논의의 대상으로는 “응시자 상한연령 규제”, “자격검정 일부면제자 확대”, “자격검정 경력인정자 기준강화”, “자격검정 면제과목 축소”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자료의 검토 및 신변보호사 자격을 담당하고 있는 (사)한국경비협회의 규정과 자격검정 시행 공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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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변보호사 응시자격은 무엇인가요? 2012년 제7회 시험부터 현재까지의 응시자격으로는 첫째, 18세 이상인 자, 둘째,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셋째, 이 시험 부정행위자로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이다. 자격검정 7회부터 9회까지는 기존 60세 미만의 상한연령과, 「경비업 법」 제10조제1항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였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언제 시작되었나?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자격의 특수성상 자격검정 응시상한연령과 일부면제요건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제1회 자격검정부터 현재까지 자격검정 일부면제자 규정은 무엇인가요? 이후 협회의 노력으로 2012년 12월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받아 이듬해인 2013년 제8회 겸 국가공인 제1회 자격검정부터 현재까지 자격검정 일부면제자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둘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차 학과시험 과목 중 “민간경비론”과 2차 실기시험 전부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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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김계원.서진석, "신변보호경비원의 자질검증 강화를 위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 12(1): 30, 2013. 

  2. 이상훈,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한국융합보안학회 14(6): 36, 2014. 

  3. 안황권,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과제", 정보.보안 논문지, 한국융합보안학회 11(2): 26, 2011. 

  4. 박기범, "신변보호업자의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 13(3); 135, 2014. 

  5. 김일곤, "신변보호사 자격취득 학생들의 자격활용 인식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한국융합보안학회 13(2): 47, 2013. 

  6. 박기범, "신변보호업자의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 13(3); 138-141, 2014. 

  7. 2012. 5. 31. 2010헌마2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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