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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의 현황 및 구조기준 제정 방향
Structural Safety and Structural Code Establishment of Small Buildings 원문보기

콘크리트학회지 = 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27 no.6, 2015년, pp.46 - 50  

류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건축공학과) ,  신영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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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여기서,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도서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고, 시공 상태는 시공업체 혹은 건축주의 허락을 받아야 조사가 가능하므로 전반적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 제정 방향에 필요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소규모 건축물의 정확한 구조안전 상태 및 내진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건설된 소규모 건축물 설계도면 및 시공 상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 조사를 통해 정확한 구조안전 및 내진 성능 확보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동안 건설된 소규모 건축물의 현황과 도면 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도서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고, 시공 상태는 시공업체 혹은 건축주의 허락을 받아야 조사가 가능하므로 전반적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우리나라 소규모 건축물 구조는 구조 상세나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설계자의 경험에 의해 설계되고 이 도면에 의해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기사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발전방향을 토대로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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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규모 건축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내 소규모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에서 ‘3층 미만, 연면적 1,000 m2 미만(2015년 9월에 500 m2 미만으로 개정)’인 건축물로 우리나라 전체 건물 동수의 82 % 정도로 우리나라 동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표 1>에서 소규모 건축물은 제도적으로 구조안전 확보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설계자가 구조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구조안전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새로 제시하는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은 어떤 것들인가? (1) 소규모 건축물 구조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소규모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필요한 구조적 요소를 반영한다. (2) 소규모 건축물 설계도서에 대해 비구조 전문가들이 보다 사용하기 쉽도록 다양한 평면 형태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ㅡ자형, ㄴ자형, ㄷ자형 등 다양한 설계도서를 반영한다. (3) 소규모 건축물에서의 횡력은 콘크리트 전단벽이나 브레이스 등의 횡력지지시스템이 부담하고 건물의 수직·수평 부재는 중력하중만 부담하게 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적용성을 높이고 부재 크기를 줄여 경제성을 높인다. (4) 비전문가가가 쉽게 적용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 및 해설은 표 및 그림 위주로 작성한다. (5) 소규모 건축물 구조 기준의 적용성에 대한 제한이 명확해야 함으로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에 평면·입면의 설계 주안점 항목을 추가한다. (6)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KBC)에 따라 구조해석을 하고 부재설계와 내진상세를 결정한다.
국내 소규모 건축물의 비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 소규모 건축물은 1960년대 이전에 약 100 %를차지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71 %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도시화, 산업화 등에 의해 다세대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신축이 늘어남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이 실질적으로 도입된 1980년대 이후부터 소규모 건축물의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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