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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 분석
The Feasibility Analysis of Urban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6 no.3, 2015년, pp.117 - 127  

김옥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용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용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심 내 젊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은 높은 지가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저렴한 택지 확보와 함께 사업비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택지확보 및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였고, 10개 사례지역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각 사례지역의 설계안에 기초하여 현금지출과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가상승률, 임대료시세반영률, 임대료상승률, 기금이자율 등 기준정보를 조합한 16개 시나리오에 대하여 현금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공유지 임차형은 사업초기 토지매입비 절감은 가능하나, 청산시점에서 토지를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전체 NVP가 낮아진다. 사유지 매입형은 토지를 매입하므로 초기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나, 청산단계에서 토지 처분으로 인해 NPV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매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개선에 유리하다.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가상승률과 임대료 시세반영률이며, 임대료 시세반영률은 조정 가능한 변수이다. 그러나 이를 상승시키면 세입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금이자율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n government has launched a new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for younger generation suffering from instable housing conditions in CBD area.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inancial feasibility of urban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s, based on its cash flows. Urban rental housing projects should f...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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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도심 내 주거취약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세입자가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사업주체의 부담 역시 줄일 수 있는 사업방식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지구별로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도출하여 각 변수의 조정에 따른 사업성 변화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 도시재생용지, 노후주거지역 등 다양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심 내 주거취약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세입자가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사업주체의 부담 역시 줄일 수 있는 사업방식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본 연구는 이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유형별 현금흐름을 다양한 사례지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전략 설정과 제도개선 방향도출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가설 설정

  •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의 국공유지는 무상 양여되므로 청산 시에는 해당지역의 평균 공시지가에 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시행자의 자산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하였다(도정법 제65조, 제67조, 제68조). 공급용지가 민간토지인 경우 매입비는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시지가의 1.4배를 적용하였다6). 주택이나 건축물이 포함된 필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대지는 공시지가의 1.
  • 물가상승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통계청)으로 2.5%로 가정하였다. 할인율은 LH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장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고채 10년물 금리 3.
  •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산정조건에 따르면 감각상각비는 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기간 종료 후, 건물 처분 시 임대기간이 20년일 경우 건물내용 연수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잔존가치의 70%를, 30년일 경우 잔존가치의 25%를 받고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화재보험료는 월, 평당 110원, 13.
  • 상업업무시설 분양가는 경쟁입찰 낙찰가를 적용하되, LH 사례를 근거로 원가의 125%(LH의 최근 5년 상가 분양사례)로 가정하여 낙찰가를 결정하였다.
  • 평균 전세가격에 임대료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중을 각각 산출하였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중은 최근 3년간 LH 국민임대 실제 임대료 전세환산액 대비 보증금비중(49%)에 착안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비중을 50:50으로 가정하였다. 단, 서울의 경우 월 임대료 부담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어 보증금을 60%로 높였다.
  • 임대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은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상한인 50년으로 가정하고, 임대기간 30년 이후 20년의 잔존가치 유입으로 적용하였다.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산정조건에 따르면 감각상각비는 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 층수 및 면적별로 지상과 지하층 건축비를 해당 주택공급면적 및 지하층 연면적에 적용하였다. 주차장은 행복주택이 사회초년생으로 구성된 도심 내 1~2인 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므로 공급대상이 유사한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을 준용하여 0.5대/세대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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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이 늘어난 배경은? 최근 몇 년간 전월세난이 심화되면서 사회취약 계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한 월세전환 확대 및 전세가격 급등으로 시장구조가 바뀜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이 늘어나고, 안정적 주거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심에는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없어 여기에 거주해야 하는 젊은 계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임대주택 건설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 도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당초에는 용지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철도부지ㆍ유수지 활용에 착안하였으나, 인공지반을 조성해야 하므로 건설비가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인근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로 집값이 떨어지고, 주변지역을 슬럼화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말 계획물량을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고, 철도부지 외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는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행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공급된 임대주택과 달리 젊은 계층이 도심에서 적은 부담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주택 사업에 의욕적으로 착수하였다.1) 그러나 적정택지 확보의 한계 및 건설단가 상승, 인근 주민과 지자체 반대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쉽지 않았다. 도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당초에는 용지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철도부지ㆍ유수지 활용에 착안하였으나, 인공지반을 조성해야 하므로 건설비가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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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국토교통부(2014), 행복주택 개발모델 창출연구. 

  2. 국토교통부(2013), 도시재생과 행복주택의 연계발전 간담회 발표자료. 

  3. 국토교통부(2013), 4.1, 8.2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추진(보도자료). 

  4. 국토교통부(2013),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 수립 연구. 

  5. 국토교통부(2013),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6. 국토교통부(2012), 2011년 주거실태조사. 

  7. 기획재정부(2013),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SOC(주택) 분야 보고서. 

  8. 김동윤(2005),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44권. 

  9. 김명직, 장국영(2003), 금융시계열분석, 경문사. 

  10. 김주진 등(201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방식 적용 가능성 진단과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70: 41-59. 

  11. 박환용(2007), "민간임대주택의 수요 및 수익성 분석", 경기논단, 제9권. 

  12. 윤정중 등(2013), "행복주택건설의 의미와 해외사례 및 시사점", 도시정보, 376. 

  13. 이현섭, 박형섭(2006), "민간의 임대주택 사업타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41권. 

  14. 주택도시연구원(2007),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입체환지 방식의 타당성 분석. 

  15. 하성규, 권성문(2006), "민간임대주택 수익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8권. 

  16. KB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월. 

  17.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18.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19. 행복주택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happy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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