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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8 no.11, 2015년, pp.7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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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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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들 상호간에 유기적인 연결이나 통일성 및 일체성에 취약한 하천법의 개선이 절실한 이유는? | 이러한 문제점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수자원 관리를 둘러싼 관계기관간의 업무혼선, 중복투자 등으로 비효율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악화되는 수자원 관리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자원 법령체계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
하천법이 가진 한계점은? |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법의 지속적인 제·개정을 통해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본적 법·제도는 어느 정도 구비되었다. 그러나 법제간의 조화나 부처 간의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정책이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 제·개정이 이루어져 왔고, 여러 관련부처에서 국토개발, 재해방지, 환경 보전 등 고유기능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써 분산 관리해 왔기 때문에 법령들 상호간에 유기적인 연결이나 통일성 및 일체성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 |
국가 미래수자원 전략보고서에서 생각하는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의 역할은? | 먼저 기존의 수량중심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부)과 수질중심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환경부)을 통합하여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것이다.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 물관련 계획의 비전, 목표를 제시하는 선언적 전략과 함께 계획간의 위상 및 연계성 강화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유역별 물관리기본계획은 Master Plan으로써의 역할, 치수관리계획의 핵심인 하천기본계획, 이수관리계획의 댐건설장기계획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등은 Action Plan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국가 미래수자원 전략 보고서에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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