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의 사용 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 The problems for the usage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INCOTERMS 2010 i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원문보기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 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그 사용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출 거래계약조건과 운송서류 발행 형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INCOTERMS 2010은 공식 규칙이 아닌 몇 가지 규칙이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통적 사용 규칙인 FAS, FOB, CIF, CFR 규칙 사용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셋째, CPT, CIP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시기 즉 소유권이전의 문제가 이 두 조건의 사용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실질적 이유가 되고 있다. 넷째, DAT 조건은 사용이 극히 저조 한데 그 이유는 터미널의 장소를 지정이 실무적으로 계약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고 운송 과정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INCOTERMS 2010에 대한 적절한 사용 조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거래조건을 해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서문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 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그 사용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출 거래계약조건과 운송서류 발행 형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INCOTERMS 2010은 공식 규칙이 아닌 몇 가지 규칙이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통적 사용 규칙인 FAS, FOB, CIF, CFR 규칙 사용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셋째, CPT, CIP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시기 즉 소유권이전의 문제가 이 두 조건의 사용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실질적 이유가 되고 있다. 넷째, DAT 조건은 사용이 극히 저조 한데 그 이유는 터미널의 장소를 지정이 실무적으로 계약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고 운송 과정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INCOTERMS 2010에 대한 적절한 사용 조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거래조건을 해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서문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INCOTERMS 2010 apply to the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for the last 5 years. The export trade condition and the document type for last 10 years was researched to analysis of the practical problems of INCOTERMS 2010 applicati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several rules which are against the...
INCOTERMS 2010 apply to the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for the last 5 years. The export trade condition and the document type for last 10 years was researched to analysis of the practical problems of INCOTERMS 2010 applicati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several rules which are against the official INCOTERMS 2010 rules are used. Second, the conventional rules like FAS FOB, CIF and CFR which are used for the ocean and inland transportation are applied without any changes. Third, the issue of the time of delivery(transfer of ownership) at the CPT and CIP affects not to activate these two rules. Fourth, the frequency of the DAT use is low. Because, the terminal designate is hard at the point of the contract and the terminal is changeable during the transport. According to these issues, the active publicity campaign is needed for the INCOTERMS 2010. And, the analysis of the terms and the solution of conflict are also needed.
INCOTERMS 2010 apply to the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for the last 5 years. The export trade condition and the document type for last 10 years was researched to analysis of the practical problems of INCOTERMS 2010 applicati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several rules which are against the official INCOTERMS 2010 rules are used. Second, the conventional rules like FAS FOB, CIF and CFR which are used for the ocean and inland transportation are applied without any changes. Third, the issue of the time of delivery(transfer of ownership) at the CPT and CIP affects not to activate these two rules. Fourth, the frequency of the DAT use is low. Because, the terminal designate is hard at the point of the contract and the terminal is changeable during the transport. According to these issues, the active publicity campaign is needed for the INCOTERMS 2010. And, the analysis of the terms and the solution of conflict are also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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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렇다면 실무적 관행은 바뀌기 어려우므로 정형거래조건은 가능한 실무적 관행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계약에 사용된 거래조건의 현황과 운송에 실제 사용된 운송형태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정형거래조건이 보다 실무적 현상과 상관습에 맞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은 INCOTERMS 의 각 원문을 분석하고 국제 상관습과 정형거래조건에 관련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한국 관세무역개발원으로부터 INCOTERMS 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주요 선박회사로부터 운송서류발급형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문헌 연구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가설 설정
이 조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규칙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코 사용 빈도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제안 방법
INCOTERMS 2010에서는 DAF, DES, DEQ 그리고 DDU 조건을 삭제하고 DDU 조건을 DAP 조건으로 변경하고 . DAF, DES, DEQ조건을 DAT조건으로 통합하였다. 연구들에서 DAF,, DES 그리고 DDU와의 관계에 대하서 분석을 하였지만, 결국 DAP는 DDU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찾을 수 없다.
관세자유지대 확대와 INCOTERMS 1980부터 10년 단위로 무역거래관습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거래조건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중요한 내용은 첫째 FAS와 DEQ 조건에서 통관과 하역제도의 발달로 통관의 의무를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하도록 변경하였다. 둘째 FCA 조건하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 장소를 명확히 하였다.
국제무역의 주요 상관습으로 정착되어가는 INCOTERMS가 2010년 개정되어 2011년 1월 적용되기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4년 까지 INCOTERMS 2000과 INCOTERMS 2010의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계약조건을 실행하는 주요 단계인 운송계약과 운송서류 발행 형태를 조사하여 INCOTERMS 2000의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에 대응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 하였다. INCOTERMS 2010은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와 전자문서와 통신 수단의 확대로 운송서비스와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컨테이너화의 진전 및 지점 간(point-to-point) 인도방식의 확대 등과 같은 운송실무에 있어서의 변화를 반영하여 INCOTERMS 2000에 있던 조건 중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 DEQ(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 및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의 네 가지 조건을 삭제하고 그 대신 DAT 및 DAP의 두 가지 조건을 새로 도입하였다. 따라서 2000년 INCOTERMS에는 13가지 조건이 있었으나 2010년에는 11가지 조건이 있다.
대상 데이터
화물 운송서비스의 발달과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EDI 시스템에 의한 무역서류의 사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동안 무역거래에 중요한 규칙으로 자리잡아가는 INCOTERMS 1990을 1989년 공표하고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INCOTERMS 1990은 운송에 있어서 복합운송의 사용을 일반화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을 포함하며 13개 조건으로 정리하였다.
이론/모형
화물운송에 있어서 컨테이너의 사용이 일반화 되고 Door to Door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전구간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운송이 등장하여 이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1980년 14개 조건으로 된 .INCOTERMS 1980을 공표하였다.
성능/효과
INCOTERMS 2000의 DAF, DES, DEQ, DDU조건을 삭제하고 새로 포함시킨 DAP, DAT조건은 2014년 01%와 3.9% 사용으로 INCOTERMS 2000의 DAF, DES, DEQ, DDU 4개 조건의 2010년 사용건수 4.7%보다 감소하였다.
둘째, 관습적으로 CIF, CFR 조건을 쓰고 실질적으로는 CPT, CIP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다. 국제무역거래시 인코텀즈의 조건을 선택하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서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르거나 관습대로 선택하는 비율이 74.3% 6-58로 나타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INCOTERMS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특히 DAT 조건은 사용이 저조 한데 그 이유는 터미널장소의 지정문제가 실무적으로 계약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고 운송 과정에 변경되기도 한다. 그래서 터미널은 특정 장소 내에 모든 터미널에서 인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거래조건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중요한 내용은 첫째 FAS와 DEQ 조건에서 통관과 하역제도의 발달로 통관의 의무를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하도록 변경하였다. 둘째 FCA 조건하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 장소를 명확히 하였다.
둘째, INCOTERMS 2010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4년간 INCOTERMS 2000에서 사용하던 DDU 조건이 3.4% 가 사용되고 있어서 INCOTERMS 2010으로 개정을 하면서 DDU 조건을 사용하는 대신 DAP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무역 거래 당사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DDU와 DAP는 규칙의 내용이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서 하나로 DAP로 흡수 되겠지만 무역관습이 바뀌는 시간은 매우 많이 필요하다.
둘째,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통적 사용 조건인 FAS, FOB, CIF, CFR 조건 사용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2010년 INCOTERMS 는 이러한 상관행을 반영하여 FAS, FOB, CFR 및 CIP조건에서 물품을 선적하거나 또는 그 대신 “선측에 인도되거나(GAS조건의 경우) 선적된 물품(FOB, CFR 및 CIP조건의 경우)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CPT, CIP, CFR 및 CIF조건 하에서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그 대신 운송계약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그래서 물품의 소유권 이전 장소가 불분명하고 매도인과 운송인의 공모에 의하여 물품인도가 허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CIF 조건은 본선 인도가 매도인의 의무이므로 본선을 운항하는 선박회사의 규모가 크고 신뢰성 높은 수준이므로 매수인은 상당한 믿음을 주어왔다. 그러나 CPT, CIP 조건은 운송계약 당사자가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운송인(NVOCC)가 대부분이라 운송인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라 매수인은 물품인수에 매우 불안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CPT, CIP,CFR, CIF 규칙이 사용되는 경우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는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이 넘겨지는 때에 인도의무가 이행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7].
셋째, CPT, CIP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시기 즉 소유권 이전의 문제가 이 두 조건의 사용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실무적 이유이다. 물품의 인수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매수인이 갖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셋째, DES, DEQ, DAF 조건은 INCOTERMS 2010 이후 그 상용빈도가 극히 미미하여 완전히 실질적으로 퇴출되었다고 항 수 있다. 이것은 INCOTERMS 2000에서도 그 사용 빈도가 거의 전무하였으므로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직접 해상운송인(VOCC)의 대표적인 2개 업체인 H해운과 H상선에 B/L발급 향태를 조사한 결과 FCL 화물의 경우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무역계약당사자(실화주)에게 운송서류가 발행되는 비율은 8%이며 기타 복합운송인(포워더) 등에게 발행되는 비율이 92%로 나타났다. LCL 화물의 경우 운송서류 발행은 모두 복합운송인(포워드)의 혼재 서비스로 운영되어 개별 LCL 화물에 대한 개별 운송서류 발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이번 INCOTERMS 개정에서 주목한 사항 중의 하나가 당사자들이 종종 잘못된 거래조건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2010년 INCOTERMS 서문에서는 물품, 선택된 운송수단, 또 당사자들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추가의무를 부과할 의사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사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후속연구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은 향후 관습적으로 10년 단위로 개정되어온 INCOTERMS의 개정작업에 상당한 시사점이 될 것이며 무역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접근한다면 INCOTERMS 2010의 활용과 매매 당사자 간에 분쟁을 최소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에 지나지 않고 있다. 향후에도 사용 빈도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조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규칙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나 무역 현장에서 오랜 관행이 굳어져 하나의 거래조건으로 사용 되어온 거래조건을 명문화 하여 사용을 권장한다 하더라도 오래된 상관행과 INCOTERMS 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거래 계약에 사용하는 정형 거래 조건과 실제 무역 현장에서 실행하는 실무적 행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약에 사용된 조건과 운송에 적용된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특히 운송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거래조건의 실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INCOTERMS의 설립 목적은?
INCOTERMS는 “외국 무역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 규칙을 제공하는데 있다.(주 INCOTERMS 200 서문) 1920년 창설되어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상업회의소는 192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관습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오던 FOB, CIF와 같은 거래조건을 중심으로 1923년 무역거래조건의 정의(TRADE TERM DEFINITION)의 초판을 간행하고 FOB, FOR/FOT, Free Delivered, CIF 등 4가지의 거래조건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수출 거래계약조건과 운송서류 발행 형태 조사결과는?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 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면서 그 사용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출 거래계약조건과 운송서류 발행 형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INCOTERMS 2010은 공식 규칙이 아닌 몇 가지 규칙이 사용되고 있으며, 둘째,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통적 사용 규칙인 FAS, FOB, CIF, CFR 규칙 사용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으로 변경되지 않고 있다. 셋째, CPT, CIP조건에서 물품의 인도시기 즉 소유권이전의 문제가 이 두 조건의 사용을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실질적 이유가 되고 있다. 넷째, DAT 조건은 사용이 극히 저조 한데 그 이유는 터미널의 장소를 지정이 실무적으로 계약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고 운송 과정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INCOTERMS 2010에 대한 적절한 사용 조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거래조건을 해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서문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문헌 (1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 Vienna Convention.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Korea comm. INCOTERMS 2000, pp.4-5.
S .H. Jeon,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Han-Wool, 2013, p.223.
2000 Bulk Trading Corporation Ltd. v. Zenziper Grains and Feedstuffs, 2011, Lloyd"s Rep. p357.
D. W. Lee,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Pub. doonam, 2010, p.211.
F. Wilson, Carriage of Goods by Sea, 4Ed. Peasson Education Ltd. 2001, p.215.
Y.K. Lee,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Samyoung-sa, 2015, p217.
C.C. Oh, the research for Incoterms 2010 D-Terms Pub.15, 200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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