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시행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INC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산학협력 활동의 매개 주체로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70%를 LINC 사업비에 의존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의 특성상 LINC 사업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LINC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비롯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법 제도적, 재정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2011년부터 시행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INC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산학협력 활동의 매개 주체로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70%를 LINC 사업비에 의존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의 특성상 LINC 사업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LINC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비롯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법 제도적, 재정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the LINC project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2011, the number of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has been sharply increased for the last five years. It is viewed that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have played...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the LINC project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2011, the number of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has been sharply increased for the last five years. It is viewed that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have played a prime role for promoting the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However, there is a potential threat that about 70 per cents of total expense needed for maintaining the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system are dependent upon finances of the LINC project. There is a concern that the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system will be disappeared, if a university or college fails to be selected in the LINC project or the government decides to suspend the LINC project. In order to grasp the realities and policy alternatives on the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system, this paper conducts a literature survey, a questionnaire survey, the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the persons concern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legal, financial and structural dimensions.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the LINC project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2011, the number of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has been sharply increased for the last five years. It is viewed that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have played a prime role for promoting the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However, there is a potential threat that about 70 per cents of total expense needed for maintaining the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system are dependent upon finances of the LINC project. There is a concern that the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system will be disappeared, if a university or college fails to be selected in the LINC project or the government decides to suspend the LINC project. In order to grasp the realities and policy alternatives on the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system, this paper conducts a literature survey, a questionnaire survey, the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the persons concern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legal, financial and structural dimension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심층면담조사는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학협력관계자 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심층면담조사는 설문조사가 가지는 신뢰성 및 타당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태를 통해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심층면담 결과,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역할 재정립 필요, 처우 및 지원 체계 개선, 인정기준 개선, 자립화 등이 주요 이슈로 도출되었다.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LINC사업,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도입, 적용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해, 이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실태분석 내용을 토대로 법・제도적, 재정적,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추진 이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본연의 취지와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산학협력 활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이 대학의 산학협력 분위기를 확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부각된 상황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역량이 갖추어진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추진 이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본연의 취지와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같은 해 고등교육법에 산학협력중점교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합동으로 8.15 경축사 후속 정책과제인 ‘산업인력 육성・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에서 대학교육이 기업현장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 CEO 출신 등 퇴직인력을 교수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과제로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와 관련된 문헌 조사를 실시한 후, 교육부 산학협력과의 협조 하에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2015년 7월~8월까지 2개월 동안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채용형을 말함)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와 관련된 문헌 조사를 실시한 후, 교육부 산학협력과의 협조 하에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2015년 7월~8월까지 2개월 동안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채용형을 말함)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들은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실태분석 내용을 토대로 법・제도적, 재정적,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학은 81개교, 전문대학은 78개교 등 총 159개 대학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조사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1,773명이다. 현황조사 분석은 LINC 참여여부, 설립주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1. 참조).
1)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 현황
현황조사는 전국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현황, 산업체 경력, 연봉, 활동내역 등을 조사하였다. 대학은 81개교, 전문대학은 78개교 등 총 159개 대학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조사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1,773명이다.
대상 데이터
현황조사는 전국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현황, 산업체 경력, 연봉, 활동내역 등을 조사하였다. 대학은 81개교, 전문대학은 78개교 등 총 159개 대학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조사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1,773명이다. 현황조사 분석은 LINC 참여여부, 설립주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1.
실태조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산학협력관계자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 처우 및 지원체계, 채용인정기준,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것이다.
심층면담조사는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학협력관계자 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심층면담조사는 설문조사가 가지는 신뢰성 및 타당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태를 통해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응답자의 49%가 LINC 사업단 소속, 산학협력단 소속 35% 등이고, 응답자의 직위는 산학협력중점교수가 42%, 사무원/직원 25% 등이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50대 48%, 30대 17%, 남자 71%, 여자 29%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표 12. 참조).
성능/효과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형태는 전임교원 82%, 비전임교원 18%이지만,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20%수준이다. LINC 참여대학과 미참여대학 비교 시 참여대학의 비전임 비율이 22%로 높게 분석되었고, 설립주체별로 채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사립대 비전임교원은 10%인데 비해 국립대는 67%로 국립대가 비전임교원 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립대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연봉의 교비지원 비율 67%, LINC사업 22%, 산학협력단 9%이고, LINC참여대학의 경우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인건비 집행 비중은 LINC사업비로 33%, 교비 59% 비율이다. 국립대와 사립대 비교 시 사립대의 경우 학부/학과 소속의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많으므로 교비 지원비율 72% 높고, 국립대는 사립대의 경우보다 산학협력단 지원 비율이 25%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9. 및 표 10.
그리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인정기준인 10년 산업체 경력에 대해 조사 대상의 40%는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9%는 부족, 6%는 매우부족 등 전체의 35%가 현재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채용기준 분야는 43%가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채용기준은 연구기획 능력, 전문성, 교육자적 자질, 성실함, 책임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통해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사업단 등의 학내 조직에서 실질적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보다는 정부 사업수주 등의 정책 및 행정 업무에 치우쳐 실질적인 산학협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따른 반증으로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LINC 사업단보다는 산학협력단에 배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2순위는 학과에 소속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사되었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본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내 추진체계 지원이 절실하며 이는 여전히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학내 자립화와 대학 내 위상 정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10년 이상의 산업체 경력 이외에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활동을 위해서는 산학협력 활동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전문성, 해외경험, 산학협력단 업무 이해, 소신감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그림 6. 참조).
국립대의 경우는 소속기관이 학부/학과와 산학협력단 소속 비율이 비슷하지만 사립대의 경우는 57% 비율로 차이가 나고, 이는 국립대의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많고, 사립대는 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많은데서 오는 차이로 분석된다. 대학과 전문대학 비교 시 전문대학의 경우 학부/학과 소속비율이 85%로 높으며, 전문대학의경우 취・창업교육 중심의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학협력중점교수 최초에 채용될 때와 현재의 소속기관을 비교하면 학부/학과 소속으로 변경된 경우가 발생하였다(표 8.
두 번째, 재정적인 측면에서 현재 LINC사업에 탈락되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이 이직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신분상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의 전문성이 학교 내에 축척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산학협력중점교수 처우 및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으로 현재 많은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강의전담 및 연구전담과 동일한 급여체계 및 지원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산업체 및 외부기관 등에서 10~30년가량 근무하신 분들을 동일한 처우로 적용시킴으로 인해 채용(스카우트 등) 및 실 활용 방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소속, 역할, 처우 등 모든 면들이 대학들 간에 서로 어느 정도의 통일성 없이 유지됨으로써 산학협력중점교수도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활용하는 대학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고, 향후 LINC사업 종료 후 또는 정권 교체 후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는 상태라 대학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 활용 및 자립 활용 등도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그리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인정기준인 10년 산업체 경력에 대해 조사 대상의 40%는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9%는 부족, 6%는 매우부족 등 전체의 35%가 현재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채용기준 분야는 43%가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채용기준은 연구기획 능력, 전문성, 교육자적 자질, 성실함, 책임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은 민간산업체(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민간기업) 경력이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출연연, 기타) 18%, 국가기관 6%이고, 국립대의 경우만 대기업 경력이 20% 수준이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기간은 평균 20.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설문에서 대학과 사업단에서 꼭 지원해 할 부분으로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대학 추진체계가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대학 내 자립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의 의사결정체계 및 정보체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대학 내 체계적인 위상 정립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참조).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임교원으로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2%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산학협력 직원, 역할에 따른 지위부여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셋째, 대부분 지역의 산업체(정부기관 및 공공 기관, 연구소 등 포함) 등에서 임원 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퇴직한 사람들을 인사치레로 초빙하여 자리를 차지케 하는 등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은 지양해야 하며, 산업체 재직기간동안 산학협력활동 경험, 강의경험, 교육경험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문화 이해 소양이 있는 분들을 초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예체능 계열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보완이 필요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시, 본인의 역할과 사업 목적에 대한 체계적인 인터뷰를 통해 서로의 가치가 공감하는 수준에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과정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권한과 책임도 보장되어야 한다.
심층면담조사는 설문조사가 가지는 신뢰성 및 타당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태를 통해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심층면담 결과,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역할 재정립 필요, 처우 및 지원 체계 개선, 인정기준 개선, 자립화 등이 주요 이슈로 도출되었다.
아울러,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본연의 목표인 산학협력 체제로의 개편을 위한 활동보다는 사업단 정책 및 기획과 행・재정 업무 등의 소모성 업무에 많은 역할 부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을 보면 교육, 연구, 취창업 등 산학 협력 고유 업무에 비해 정책/기획 등 사업단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0%로서 전체 2번째 많은 역할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산학협력교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학관련 강의, 경험 및 해당 분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37%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26%가 처우 및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채용된 이후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수행하고 있는 주된 역할은 취업 및 창업지원 33%, 교육 31%, 연구 15%, 정책/기획 14% 순으로 분석되었다. LINC 참여대학과 미 참여대학 비교 시 미 참여대학의 경우가 취업 및 창업지원비율이 40%로 높고, 국립대와 사립대 비교 시 국립대의 경우는 연구가 48% 비율로 높아, 국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역할이 기존 연구교수들과 역할의 명확히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첫째, 역할 재정립에 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이 현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원인은 단기 계약방식에 의한 비전임 체계로 대부분 채용하고 있는 현실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그들의 산업체 등의 경험에서 가진 강력한 실무노하우에 대한 장점과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학과교수의 부족한 실무경력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현황조사 결과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남성의 비율이 86%로 높고, 국립대와 사립대 비교 시 국립대는 90%대로 남성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은 만 52.8세로 분석되었다(표 2. 참조).
후속연구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지역별・대학별 비교분석, 산학협력중점교수 역량 분석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지역별・대학별 비교분석, 산학협력중점교수 역량 분석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시된 개선 방향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산학협력 활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이 대학의 산학협력 분위기를 확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부각된 상황이고,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지 4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활성화 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LINC사업 선정 평가 지표에 산학협력중점교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로인해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제도 추진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봉착되고 있다. LINC 사업 등 사업단에 소속되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의한 인건비 충당비율이 높고, 그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에 적절한 역할보다는 사업의 다양한 행정 지원 및 문서 작성 등의 업무에 활용되는 등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단 예속성과 자율성 약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사업비에 의존하는 인건비 및 사업 성패에 따라 고용여부가 결정되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산학협력체제 개편보다는 사업단 유지와 단기 실적에 급급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2015년 현재, LINC사업의 경우 사업비에서 인건비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에서 탈락 및 종료된 후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인건비 지급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향후 산학협력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과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본 제도의 취지와 달리 대학의 산학협력체제의 개편보다는 비정규직 교원의 확대 및 기존 교원과의 갈등 등의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다(김승환, 2012).
산학협력중점교수란 무엇입니까?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받는 교원을 의미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를 10년 이상의 산업체 경력자 또는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에 근거하여 지정된 교수로서,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교육, 연구・개발, 창업 및 취업지원,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 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수로 정의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따라서 산학협력중점교수도 일반교수와 마찬가지로 교양이나 특정 학과의 전공과정 수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고, 역할은 교육, 연구, 취업 및 창업지원, 정책/기획으로 구분된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형태는 어떠합니까?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형태는 전임교원 82%, 비전임교원 18%이지만,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20%수준이다. LINC 참여대학과 미참여대학 비교 시 참여대학의 비전임 비율이 22%로 높게 분석되었고, 설립주체별로 채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사립대 비전임교원은 10%인데 비해 국립대는 67%로 국립대가 비전임교원 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