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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Journal of veterinary clinics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32 no.1, 2015년, pp.85 - 90
안효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 김충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 윤향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 위성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 문진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number of categories of veterinary medical devices registered by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QIA) by 2013. We also analyzed the sales of the veterinary medical devices reported from Korea Animal Health Product Association (KAHPA) from 2011 to 2013. The r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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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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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소관인 근거는 법의 어느 조항에 있는가? | 동물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46조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조항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13), 동물용 의료기기의 범위와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12). 그리하여 동물용 의료기기는 체외진단용시약을 제외하고 인체용 의료기기와 유사하게 진료대와 수술대, 조명기, 소독기, 보육기, 혈액검사기기, 유전자분석기구, 검안기기, 의료용 칼, 겸자, 톱, 주사침, 인공수정기구, 동물용의약품주입기 등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지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및 산업동물의 개체 표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자인식기와 문신기 등 1,400여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2). | |
의료기기 법에 정의된 의료기기란? |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지 또는 예방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처지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법에 정의하고 있다(13). 이러한 의료기기는 진료대와 수술대, 의료용침대, 의료용조명기, 의료용소독기, 의료용무균수 장치, 마취기 등의 기구·기계(medical instruments), 방사선용품, 봉합사 및 결찰사, 정형용품, 인체 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 외과용품 등의 의료용품(medical supplies), 치과가공용합금, 치과주조용합금, 메탈세라믹합금, 의치재료, 치과접착용시멘트 등의 치과재료(dental materials), 체외진단용시약(reagents for in vitro diagnostics) 등 4개의 대분류와 2,000여개의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14). |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의 동물용 의료기기 등록 수를 조사한 결과 10개 이상의 품목이 등록된 의료기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 그리하여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41개 업체에서 495개 품목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품 중 10개 이상 품목이 등록된 다빈도 동물용 의료기기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와 프로브, 진단용엑스선 촬영장치, 혈액분석장치,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골절합용판, 동물체외표시기, 분사식주사기, 인공수정용주입기, 전자인식기, 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과 2012년 동물용 의료기기의 총 판매액은 168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전년도 대비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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