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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관련 국내외 기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n Mixed-fleet Flying of Flight crew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0 no.2, 2015년, pp.403 - 425  

이구희 (대한항공, 정석대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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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hicago Convention and Annexes have become the basis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for every contracting state. Generally, the State's aviation safety regulations refer to the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SARPs) provided in the Annexes of the Chicago Convention. In order to properly refl...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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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유럽 등의 기준에 대한 연구·고찰을 통해 ICAO에서 정한 ‘표준 권고방식(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6)에 부합하고 안전성과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항공안전체계를 확보하고 항공안전 및 항공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그러나 국내의 경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동시에 운항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용 기준은 물론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국내외 기준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국내 항공법규 보완·개선 및 항공발전에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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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카고협약 부속서 6 Part 1에 규정하는 항공운송사업용 운항승무원에 대한 대표적인 운항자격 종류는? 시카고협약 부속서 6 Part 1에 규정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용 운항승무원에 대한 대표적인 운항자격 종류는 ① 조종사에 대한 최근 90일 내 이륙과 착륙경험, ② 기장의 노선 및 공항자격, ③ 조종사의 기량심사 등이 있다. 특정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해 항공사는 훈련프로그램을 설정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운항승무원은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가받은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유효한 운항자격을 취득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항공기를 운항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가?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유효한 자격증명1) 및 운항자격2)이 있어야 하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구량이 면제되거나 축소하여 적용할 수 없는 한,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항공기 식에 대한 기장 및 부기장 임무에 합당한 자격증명 및 운항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할 때 각 형식에 대한 운항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시카고협약 부속서 6 Part 1에 규정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용 운항승무원에 대한 대표적인 운항자격 종류는 ① 조종사에 대한 최근 90일 내 이륙과 착륙경험, ② 기장의 노선 및 공항자격, ③ 조종사의 기량심사 등이 있다. 특정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해 항공사는 훈련프로그램을 설정하여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운항승무원은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인가받은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유효한 운항자격을 취득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할 때 형식간 유사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각 형식에 대한 운항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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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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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구희.박원화,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안전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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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황사식.최성호,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항공운항학회지, 한국항공운항학회, 2014. 

  11. EASA, AMC GM to Annex 3 Part ORO _ consolidated version AMC/GM, EASA, 2015. 

  12. EASA, AMC GM to Part Flight Crew Licence, EASA, 2011-2015. 

  13. EASA, AMC GM to Par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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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FAA, Order 8900.1 Flight Standard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SIMS), FAA, 2015. 

  27. ICAO, Annex 1 / Annex 6 / Annex 8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CAO, 2015. 

  28. ICAO, Doc 7300/9,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9th), ICAO, 2006. 

  29. ICAO, Doc 8335, Manual of Procedures for Operations Inspection, Certification and Continued Surveillance(5th), ICAO, 2010. 

  30. ICAO, Doc 9379, Manual of Procedures for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State's Personnel Licensing System, ICAO, 1983. 

  31. ICAO, Doc 9735,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Continuous Monitoring Manual(4th), ICAO, 2014. 

  32. SAFA Ramp Inspections Guidance material Version 2.0, EAS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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