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In 2009 Iridium 33, a satellite owned by the American Iridium Communications Inc. and Kosmos-2251, a satellite owned by the Russian Space Forces, collided at a speed of 42,120 km/h and an altitude of 789 kilometers above the Taymyr Peninsula in Siberia. NASA estimated that the satellite collision ha...
In 2009 Iridium 33, a satellite owned by the American Iridium Communications Inc. and Kosmos-2251, a satellite owned by the Russian Space Forces, collided at a speed of 42,120 km/h and an altitude of 789 kilometers above the Taymyr Peninsula in Siberia. NASA estimated that the satellite collision had created approximately 1,000 pieces of debris larger than 10 centimeters, in addition to many smaller ones. By July 2011, the U.S. Space Surveillance Network(SSN) had catalogued over 2,000 large debris fragments. On January 11, 2007 China conducted a test on its anti-satellite missile. A Chinese weather satellite, the FY-1C polar orbit satellite, was destroyed by the missile that was launched using a multistage solid-fuel. The test was unprecedented for having created a record amount of debris. At least 2,317 pieces of trackable size (i.e. of golf ball size or larger) and an estimated 150,000 particles were generated as a result. As far as the Space Treaties such as 1967 Outer Space Treaty, 1968 Rescue Agreement, 1972 Liability Convention, 1975 Registration Convention and 1979 Moon Agreement are concerned, few provisions addressing the space environment and debris in space can be found. In the early years of space exploration dating back to the late 1950s, the focus of international law was on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set of rules on the activities undertaken by various states in outer space.. Consequently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those of space debris, did not receive the priority they deserve when international space law was originally drafted. As shown in the case of the 1978 "Cosmos 954 Incident" between Canada and USSR, the two parties settled it by the memorandum between two nations not by the Space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In 1994 the 66th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ILA) adopted "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The 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IADC) issued some guidelines for the space debris which were the basis of "the 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which had been approved by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COPUOS) in its 527th meeting. On December 21 2007 this guideline was approved by UNGA Resolution 62/217. The EU has proposed an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as a transparenc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 It was only in 2010 that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began considering as an agenda item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 Working Group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was established, the objectives of which include identifying areas of concern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proposing measures that could enhance sustainability, and producing voluntary guidelines to reduce risks to long-term sustainability. By this effort "Guidelines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are being under consideration. In the case of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1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dopted by UNGA Resolution 1962(XVIII), December 13 1963, the 9 principles proclaimed in that Declaration, although all of them incorporated in the Space Treaties, could be regard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all states considering the time and opinio juris by the responses of the world. Although the soft law such as resolutions, guidelines are not binding law, there are some provisions which have 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November 12 1974 UN General Assembly recalled through a Resolution 3232(XXIX) "Review of the role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a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may be reflected, inter alia, by the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which may to that exten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judgements o
In 2009 Iridium 33, a satellite owned by the American Iridium Communications Inc. and Kosmos-2251, a satellite owned by the Russian Space Forces, collided at a speed of 42,120 km/h and an altitude of 789 kilometers above the Taymyr Peninsula in Siberia. NASA estimated that the satellite collision had created approximately 1,000 pieces of debris larger than 10 centimeters, in addition to many smaller ones. By July 2011, the U.S. Space Surveillance Network(SSN) had catalogued over 2,000 large debris fragments. On January 11, 2007 China conducted a test on its anti-satellite missile. A Chinese weather satellite, the FY-1C polar orbit satellite, was destroyed by the missile that was launched using a multistage solid-fuel. The test was unprecedented for having created a record amount of debris. At least 2,317 pieces of trackable size (i.e. of golf ball size or larger) and an estimated 150,000 particles were generated as a result. As far as the Space Treaties such as 1967 Outer Space Treaty, 1968 Rescue Agreement, 1972 Liability Convention, 1975 Registration Convention and 1979 Moon Agreement are concerned, few provisions addressing the space environment and debris in space can be found. In the early years of space exploration dating back to the late 1950s, the focus of international law was on the establishment of a basic set of rules on the activities undertaken by various states in outer space.. Consequently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those of space debris, did not receive the priority they deserve when international space law was originally drafted. As shown in the case of the 1978 "Cosmos 954 Incident" between Canada and USSR, the two parties settled it by the memorandum between two nations not by the Space Treaties to which they are parties. In 1994 the 66th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ILA) adopted "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Damage Caused by Space Debris". The Inter-Agency Space Debris Coordination Committee(IADC) issued some guidelines for the space debris which were the basis of "the 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which had been approved by the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COPUOS) in its 527th meeting. On December 21 2007 this guideline was approved by UNGA Resolution 62/217. The EU has proposed an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as a transparenc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 It was only in 2010 that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began considering as an agenda item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 Working Group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was established, the objectives of which include identifying areas of concern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proposing measures that could enhance sustainability, and producing voluntary guidelines to reduce risks to long-term sustainability. By this effort "Guidelines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are being under consideration. In the case of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1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adopted by UNGA Resolution 1962(XVIII), December 13 1963, the 9 principles proclaimed in that Declaration, although all of them incorporated in the Space Treaties, could be regard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all states considering the time and opinio juris by the responses of the world. Although the soft law such as resolutions, guidelines are not binding law, there are some provisions which have 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November 12 1974 UN General Assembly recalled through a Resolution 3232(XXIX) "Review of the role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at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may be reflected, inter alia, by the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which may to that exten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judgements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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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조약들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1967년 우주조약12), 1968년 구조협정13), 1972년 책임협약14), 1975년 등록협약15),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16)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고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 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점차 늘고 있는데, 이제는 우주법에도 이것이 적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국제법상 연성법의 역할에 관하여 언급한 후 우주폐기물감축을 위한 연성법의 역할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38) 대신 선언,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비교적 컨센서스(consensus)를 도출하고 있다39)고 판단되는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의 국제법상 역할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ILA 협약초안은 우주폐기물로 인한 위험과 결과에 대한 최초의 국제협약안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37) 이와 같이 현재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우주관련조약은 없다고 할 것이다.38) 대신 선언,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제안 방법
한국 외교부 국제기구국장과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준수 차관보는 미국 국무부에서 제1차 우주정책대화를 개최했는데, 양측은 우주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주 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협력을 통한 우주폐기물 대응,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ICoC) 마련을 위한 협력, UN 등 국제기구에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주폐기물의 통제 및 경감조치로 우주물체의 의도적 파괴 또는 장기 잔존 우주폐기물을 야기하는 활동을 자제하고, COPUOUS가 제시한 UN결의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정책과 절차 또는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한다.
대상 데이터
또한 2007년 Géard Brachet가 동 주제에 관한 백서(white paper)를 준비하였다.
후속연구
2012년 6월 다자전문가회의 개최한 후,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 ICoC)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1차(2013.5, 키예프), 제2차(2013.11, 방콕), 제3차(2014.5, 룩셈부르크)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ICoC를 수정하였으며 조정회의를 1차례 더 개최한 후 2015년 말 경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ICoC를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53) 우주폐기물문제와 관련된 주요조항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우선, 각 서명국은 기존의 우주관련규범을 준수함은 물론 과학적, 상업적, 군사적 활동의 수행과정에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촉진하고 우주를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예방할 국가적 책임을 부담하고, 우주에서의 사고가능성, 우주물체충돌 또는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타국의 권리에 대한 해로운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의 수립하고 시행하며, 직·간접적으로 우주물체의 피해 또는 파괴를 야기할 의도의 모든 행위의 자제하며, 우주물체충돌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케슬러 증후군은 어떤 시나리오를 설명한 것인가?
케슬러(Donald J Kessler)가 1978년에 제기한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이에 의하면 지구 저궤도의 물체 밀도가 어느 수준을 넘으면 물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된 우주폐기물 때문에 밀도가 또 높아져 충돌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게 되며, 그 결과 궤도상의 우주폐기물로 인해 우주 탐사가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오랜 세월 동안 인공위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6)
인류가 쏘아올린 위성의 수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얼마인가?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Sputnik) 1호가 발사된 이래 인류가 쏘아올린 위성의 수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약 3,000기 정도인데, 여기에 발사 사실이 공개되지 않는 첩보위성이나 특수위성까지 합하면 6,600기 이상이다. 이중 상당수의 위성이 수명이 다해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고, 미국의 우주감시네트워크(Space Surveillance Network; SSN)에 따르면 현재 2,100여 개의 위성이 활동 중에 있는데 그중 1,600개만 소속이 알려진 위성들이다.
위성 간 충돌로 인한 파편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위성 간 충돌은 당장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과 이곳에 탑승해 있는 우주비행사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파편이 충돌 현장보다 낮은 궤도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ISS에 2차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2) 미국 NASA는 이 충돌로 10cm이상의 우주폐기물이 약 1,000 여개나 발생하였고, 그 이하의 것도 많이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2011년 7월 미국 SSN에서 약 2,000 개 이상의 큰 우주폐기물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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