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양식장 인근에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경우 피해 금액과 산정방식 선정은 건설공사에 대한 공종별 전문가의 공학적, 기술적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어류 전문가들의 생물학적 자문 위주의 논리만 주장하는 반면, 어류에 대한 생물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설사 측은 일반적인 건설소음 진동에 관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2009년 소음 진동으로 인한 육상 양식어류 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기준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수중소음 피해인정 기준을 140 dB re $1{\mu}Pa$을 인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충격음이 아닌 1초 이상의 연속음의 RMS 값이다. 또한, 기존 연구 자료들을 보면 어류는 골표류와 비골표류, 기각류와 비기각류 등 어종에 따라서 수중소음에 대한 반응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 연구는 충격음과 연속음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충격음의 피해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어류 양식장 인근에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경우 피해 금액과 산정방식 선정은 건설공사에 대한 공종별 전문가의 공학적, 기술적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어류 전문가들의 생물학적 자문 위주의 논리만 주장하는 반면, 어류에 대한 생물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설사 측은 일반적인 건설소음 진동에 관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2009년 소음 진동으로 인한 육상 양식어류 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기준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경우 수중소음 피해인정 기준을 140 dB re $1{\mu}Pa$을 인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충격음이 아닌 1초 이상의 연속음의 RMS 값이다. 또한, 기존 연구 자료들을 보면 어류는 골표류와 비골표류, 기각류와 비기각류 등 어종에 따라서 수중소음에 대한 반응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 연구는 충격음과 연속음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충격음의 피해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As for noise and vibration occurring due to construction near fish farms, engineering and the technical opinions of experts in different areas were excluded in calculating any damage. The victims tend to present only biological consulting-based opinions while construction companies tend to present i...
As for noise and vibration occurring due to construction near fish farms, engineering and the technical opinions of experts in different areas were excluded in calculating any damage. The victims tend to present only biological consulting-based opinions while construction companies tend to present information on general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as they have little biological knowledge on fish. So, the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Medication Commission presented specific damage standard in 2009 through studies on standard in calculating compensation and damage assessment of farm-raised fish that were affected by noise and vibration. Currently, 140 dB re $1{\mu}Pa$ is accepted as damage standard of underwater noise in the country. This standard is the RMS value of continuous sounds for more than a second, not the impulsive sounds. To look up the data on existing studies, fish showed different reactions to underwater sounds according to the different kinds of fish such as ostariophysan or non-ostariophysan, and pinnipeds or non-pinnipeds. So, this study will present damage standards for impulsive sounds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pulsive and continuous sounds.
As for noise and vibration occurring due to construction near fish farms, engineering and the technical opinions of experts in different areas were excluded in calculating any damage. The victims tend to present only biological consulting-based opinions while construction companies tend to present information on general construction noise and vibration as they have little biological knowledge on fish. So, the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Medication Commission presented specific damage standard in 2009 through studies on standard in calculating compensation and damage assessment of farm-raised fish that were affected by noise and vibration. Currently, 140 dB re $1{\mu}Pa$ is accepted as damage standard of underwater noise in the country. This standard is the RMS value of continuous sounds for more than a second, not the impulsive sounds. To look up the data on existing studies, fish showed different reactions to underwater sounds according to the different kinds of fish such as ostariophysan or non-ostariophysan, and pinnipeds or non-pinnipeds. So, this study will present damage standards for impulsive sounds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pulsive and continuous s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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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기존 연구 자료들을 보면 어류는 골표류와 비골표류, 기각류와 비기각류 등 어종에 따라서 수중소음에 대한 반응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 연구는 충격음과 연속음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충격음의 피해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이 기준은 충격음이 아닌 1초 이상의 연속음의 RMS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격음과 연속음의 기존연구 자료를 확인하여 연속음의 피해기준을 충격음의 피해기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수중에 서식하는 수생생물을 대상으로 한 소음・진동 기준치를 공중소음(dB(A))은 50 dB에서 60 dB 이하, 평상시와 차는 15 dB에서 20 dB, 진동(dB(V))은 55 dB에서 60 dB 이하, 평상시와 차는 15 dB에서 20 dB, 수중소음(dB re 1 μPa)은 140 dB, 평상시와 차는 15 dB에서 20 dB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의 특징은 공중소음, 진동(dB(V))을 평상시와 차가 15 dB에서 20 dB이면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발파 기술자의 관점에서 기존 연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발파기술자가 계측 자료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지발당 장약량, 거리(발파지점과 계측점과의 사거리), 진동・소음 데이터이다.
제안 방법
박연수 외(2006)는 BlastMate series의 Hydrophone(714A5001)을 사용하여 수중 발파공사가 시행되는 5개월 동안 수중소음도를 측정하였다. 가물치는 수중소음도의 경우 126 dB(A)에서 148 dB(A), 육상소음의 경우는 최대 86.8 dB(A), 그리고 지반진동의 경우 0.07cm/s에서 0.244 cm/s에 노출되었으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V50% = 1.507SD-0.536, V95% = 2.171SD-0.536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SL = 293.2SD-0.164의 수중소음 추정식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이용한 Hydrophone의 계측자료는 kPa(1 μPa) 단위로 계측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대안으로 선효성(2014)이 제시한 기준인 Level B harassment와 관련한 수중소음 한계값으로 충격소음의 경우 160 dB re 1 μPa, 연속음의 경우 120dB re 1 μPa 정도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이때 충격음과 연속음의 차가 40 dB re 1 μPa이 생긴다.
그리고 어류 종류가 550종 이상이 있어 종별 피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양식어류에 대한 피해 발생예측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드나 개연성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는 어류에 대한 영향 평가를 Lpeak, Lmax 및 SEL로 구분을 했다.
이러한 Level B harassment 관련한 수중소음한계값으로 충격소음의 경우 160 dB/μPa, 연속소음의 경우 120 dB/μPa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연구의 특징은 Level A harassment와 Level B harassment로 나누고, Level B harassment에서는 충격소음과 연속소음을 분리해서 한계값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또한, 육상천공발파의 경우 최대 피해거리는 약 120 m, 파일 항타의 최대 피해거리는 약 150 m, 쇄암봉의 최대 피해거리는 약 7 m이며, 충격파의 최대 음압준위를 기준으로 한 피해거리는 SEL을 기준으로 한 피해범위의 약 1/3로 해석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수중소음에 대한 피해영향거리 추정을 SEL로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0028 cm/s 이하, 소음은 60 dB(A) 이하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양만장의 피해기준을 수중소음이 아닌 진동레벨, 진동속도, 공중소음(Air)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성능/효과
1. 국내에서 통상 적용하고 있는 어류에 대한 수중소음피해 인정기준은 140 dB re 1 μPa로서 이는 1초 이상의 연속음에 대해 어류가 도피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음압레벨이다.
2. 수중 배경음과의 차가 어류에 미치는 기준은 20 dBre 1 μPa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연속음에 대한 것으로서 발파작업에 대한 평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값을 140 dB에서 160 dB을 제시하고 있다. Lmax 값은 피해발생을 140 dB 이상, 소음도 증가량(배경소음에 대한 Lmax 증가량)은 20 dB로 하였다. SEL 값은 어류의 폐사 등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중 소음도를 190 dB로 제시했다.
따라서 수중에 서식하는 수생생물을 대상으로 한 소음・진동 기준치를 공중소음(dB(A))은 50 dB에서 60 dB 이하, 평상시와 차는 15 dB에서 20 dB, 진동(dB(V))은 55 dB에서 60 dB 이하, 평상시와 차는 15 dB에서 20 dB, 수중소음(dB re 1 μPa)은 140 dB, 평상시와 차는 15 dB에서 20 dB로 제시했다.
5 g 이하의 치어의 경우 영향범위가 약 300 m까지이고, 100 g의 성어의 경우 영향범위는 약 15 m라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육상천공발파의 경우 최대 피해거리는 약 120 m, 파일 항타의 최대 피해거리는 약 150 m, 쇄암봉의 최대 피해거리는 약 7 m이며, 충격파의 최대 음압준위를 기준으로 한 피해거리는 SEL을 기준으로 한 피해범위의 약 1/3로 해석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수중소음에 대한 피해영향거리 추정을 SEL로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배종우 외(2009)는 수변공사 중에 수반되는 수중발파 및 연안 육상발파, 파일 항타 및 쇄암봉 항타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음을 해석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의 어업수중음향연구회에서 제안한 기준치와 비교하여 어류에 미치는 피해영향을 추정하였다. 소음폭로레벨(SEL, Sound exposure level)을 기준으로 한 수중 천공발파충격음의 직접적인 피해범위는 0.5 g 이하의 치어의 경우 영향범위가 약 300 m까지이고, 100 g의 성어의 경우 영향범위는 약 15 m라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육상천공발파의 경우 최대 피해거리는 약 120 m, 파일 항타의 최대 피해거리는 약 150 m, 쇄암봉의 최대 피해거리는 약 7 m이며, 충격파의 최대 음압준위를 기준으로 한 피해거리는 SEL을 기준으로 한 피해범위의 약 1/3로 해석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에서는 hydrophone으로 B&K 8105를 사용하였고, 측정결과를 보면 천공장 5 m, 폭약량 50 kg,이격거리 580 m에서 140 dB, 천공장 6 m, 폭약량 195kg, 이격거리 570 m에서 140 dB, 천공장 8 m, 폭약량 395 kg, 이격거리 570 m에서 137 dB, 천공장 9 m, 폭약량 1575 kg, 거리 190 m에서 143 dB, 천공장 11 m,폭약량 950 kg, 이격거리 570 m에서 141 dB, 천공장12 m, 폭약량 813 kg, 이격거리 50 m에서 157 dB로 계측되었다.
02 kPa(146 dB)로 계측된다. 이 연구의 특징은 국내 자료 중에 유일하게 수중소음도를 SL(dB(A))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택과 빌딩 및 각종 시설물 등이 밀집된 도심지에서의 발파공사가 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택과 빌딩 및 각종 시설물 등이 밀집된 도심지에서의 발파공사는 주거지역까지 소음・진동을 전파해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보호와 국가시설 건설의 상호 충돌이라는 사회문제를 낳기도 한다.
어류 양식장 인근에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피해 금액과 산정방식 선정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어류 양식장 인근에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경우 피해 금액과 산정방식 선정은 건설공사에 대한 공종별 전문가의 공학적, 기술적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어류 전문가들의 생물학적 자문 위주의 논리만 주장하는 반면, 어류에 대한 생물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건설사 측은 일반적인 건설소음・진동에 관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육상 양식어류 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보다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적합한, 공학적, 기술적 접근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서 피해 당사자 간의 절충 방안을 모색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009a)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육상 양식어류 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육상 양식어류 배상기준(안)을 평가방법으로 수중소음도는 최고소음도(LAmax)를 채택하고 피해 인정기준으로는 수중소음 140 dB/μPa, 배경소음과 차는 20 dB/μPa인 평가 안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은 충격음이 아닌 1초 이상의 연속음의 RMS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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