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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2 no.4, 2015년, pp.7 - 12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이종학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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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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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가? | 제한속도는 교통규제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한데, 일반도로는 차로수, 주행속도 및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편도 1차로 도로는 40km/h, 편도 2차로 이상은 60-70km/h로 낮출 수 있다.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 반드시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표지판 미설치 도로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의 제한속도를 적용받게 된다. | |
국내도로의 최저속도, 최고속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국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2)에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의 위계와 차로수에 따라 최저속도, 최고속도가 정해진다(표 1 참고). | |
14년에 실시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의 효과는 어떠한가? | 본 연구는 경찰청이 도시부 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국 134개소를 대상으로 ‘14년에 실시한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사업 전·후 6개월 간 발생한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는 18.3%, 사상자 수는 26.7%가 감소하여 제한속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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