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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敎育施設 : 韓國敎育施設學會誌 = Review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22 no.2, 2015년, pp.22 - 27
임정택 ((주)제이플러스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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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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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은 무엇인가? | 학교시설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사회기반시설임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에 대한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법규 제90조 (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서는 학교 내 소규모 상가 등 기본적인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
공동참여방식은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가? | 공동참여방식은 대학과 민간사업시행자가 총 사업비를 분담하여 만간유치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사업비 규모가 크고,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대학이 어느 정도의 재원조달능력이 될 때 적용된다. | |
대학시설이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 대학시설이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립학교법] 제6조 1항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또한 민간투자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인 대학시설 내에 체육시설, 주택시설, 대규모점포 등의 부대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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