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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2014년 개정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 분석
An Analysis of the 2014 Pricing Guide for Technical Service Contracts through Comparison with Foreign Countries' Cases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6 no.3, 2015년, pp.152 - 164  

이태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  이강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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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해지면, 발주자와 입찰자 입장에서는 용역 투입비용에 대해 예측 및 정산이 가능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건설기술용역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간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해오던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대가산정방식의 사용은 지양하고 점차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하여 153%~197% 용역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개정된 대가산정기준 적용에 논란이 없으려면 기존 정산방식이나 정산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014년 개정된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큰 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원가계산방식을 일원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지만, 상세내역계산에서는 해외와 달리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직접인건비에 일부 간접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경비 기술료 등 간접경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경비의 중복산정 문제나 집행내역의 불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여러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nhancing clarity and transparency of the pricing guide for technical services for public construction works enables the prediction and reimbursement of the service cost for project owners and bidders, while it would also yield benefits for engineers who carry out the construction tasks. In order t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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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토교통부에서는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확대로 과업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은 물론 투명성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다음 절에서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개정된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따른 국내 원가계산기준이 해외 기술용역 원가계산기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도달하였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절에서는 국내 계약제도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고려한 건설기술용역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지금까지 2014년 개정된 국내 건설기술용역 원가계산기준의 영향, 문제점, 그리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건설기술용역 부문의 선진화와 용역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많은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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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로, 철도, 항만 등 설계용역의 대가 산출기준 변경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설계용역의 대가 산출기준을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바꾸어 가면서 설계용역의 '세부과업 단위별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을 제시하여 투입인력 산출의 적정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건설기술용역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개정하여, '공사 비요율방식'을 폐지하고 실제 일한 만큼 용역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원가계산 방식을 일원화하였다.
원가계산기준의 기본은 「국가계약법」을 근간으로 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예외사항은? 우리나라 원가계산기준의 기본은「국가계약법」을 근간으로 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동 예규에서 공사, 물품, 용역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원가계산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등 다른 법령에서 대가 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별로 용역의 특성에 따른 별도의 용역 대가기준을 규정 및 관리하고 있다.
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체들이 지금과 같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능력 있는 기술자 에게 적정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가기 준에도 원인이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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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City of South San Francisco, CA., Department of Public Works (2014). Regulations and Guidelines of Cost Estimating for Professional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Site-Survey and Questionares & Answers Session. 

  2. Lee, Taewon and Lee, Ghang (2014). "A Study on Practical Ways to Improve Pricing Criteria For Technical Service Contract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5(2), pp.33-43. 

  3. Lee, U., Yoo, W., Kim, T., Cha, M., and Cho, H. (2012). 'Improvement of Estimating Method for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Fee by Case Study',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3(4), pp. 17-20. 

  4.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4). Article 15 through 22 of Criteria for Preparation of Projected Price. 

  5.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3).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6.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Energy (2012). Article 7 through 10 of criteria for Project Price for Engineering Project. 

  7.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Article 4 of Price Criteria for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Article 4 and 7 of Price Criteria for Construction Supervision. 

  9.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2). Article 8 of Work Scope and Price Criteria for Architect for Public Works. 

  10.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of the USA, Cost Principles of Circular A-122. 

  11. Public Procurement Service (2014). Criteria for Application of Expenses Ratio in Cost Calculation for Construction, Industrial, Environmental and Facilities Works. 

  12. Statistics Korea (2014). Article 15 Sub-Paragraph 1 of the Statistics Act. 

  13. The Institute of Professional Engineers of Japan (2011). Guideline for Remuneration for Engineers. 

  14. The Institute of Professional Engineers of New Zealand (2014). Fee Guidelines for Consulting Engineering Services. 

  15. US Department of Defense (2011). Unified Facilities Criteria(UFC) Handbook: Construction Cost Estimating. 

  16.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2014). Cost Principles and Procedures, Part 31 of Federal Aquisition Regulations(FAR) of the USA. 

  17.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Cost Advisory and Financial Analysis Division of Office of Aquisition Management (1994). EPA-2002-B-94-003 Guide for Preparing Independent Government Cost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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