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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령의 문제와 과제
The Problem and the Proposal in Private Security Regulation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1, 2015년, pp.91 - 104  

안황권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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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가 도입된 지 63년, 경비업법이 제정된 지 39년이 되었으므로 이제 제호를 비롯하여 전체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편 현재 시행 중인 경비업법의 불합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신임교육의 시기, 신임교육과목의 문제, 직무교육의 문제, 경비업자 부담의 교육문제, 전공대학생의 신임교육이수의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비지도사 제도와 관련하여 시험과목의 문제, 선발방식과 교육의 문제, 교육과목과 시간 배정의 문제, 보수교육의 신설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경비업법령의 오류, 미비, 불합리한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 Privative security regulation was enacted in 1976 and which was revised 18 times. But most of the revision was made by outer forces but not by for the law itself. Now more than 39 years since the law was enacted and 63 years modern private security method was adopted. In this point of time bei...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비지도사 시험의 법학개론 과목의 출제범위가 방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40문제가 출제되는 법학개론 과목의 경우 출제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경비지도사 시험은 법학의 전반적인 상식을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설발할 수 있는 법률 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5].
좁은 의미의 경비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비업은 좁은 의미에서 고객이 의뢰한 경비대상시설의 재산이나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체의 경비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고객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뿐 아니라 공경비에 대한 보완적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자주적인 방범, 방재활동의 강화로 생활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안전을 공동자산으로 인식하게 된 이유는? 그리고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것을 점차 인식하게 된 것도 공동치안생산의 계기가된 것이다. 개인 누구라도 안전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이 파괴되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사회공동체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공동자산으로 점차 인식하게 된 것이다. 안전을 무시하면 단기적으로 곧 그 개인은 이익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그 개인을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손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안전 전문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6)

  1. 이상훈,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0회 정기세미나 자료집, p.111, 2014. 

  2. 안황권,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진영사, 2014. 

  3. 안황권, "1970년대의 민간경비연구", 융합보안논문지 13(2): 15-24, 2013. 

  4. 김정환, 서진석, 한국경비산업발전사(I), 백산출판사, 2003. 

  5. 안황권, "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4(2), pp.201-224, 2010. 

  6. 안황권, "한국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 pp.101-1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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