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개정에 관한 논의 : 「경비업법」의 개정 Discussion on Renaming of the Act for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 Amendment of Security Business Act원문보기
선진국들은 사회안전 확보와 경찰 등 공경비와의 협력치안, 그리고 자국 내 보안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차원에서 민간경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경호학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제안 및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명은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법률 제명의 개정은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개정안으로 첫째 "경호보안산업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의 제명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 또한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사회안전 확보와 경찰 등 공경비와의 협력치안, 그리고 자국 내 보안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차원에서 민간경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경호학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제안 및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명은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법률 제명의 개정은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개정안으로 첫째 "경호보안산업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의 제명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 또한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taking their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the next advanced level to maintain safety of society, promote cooperative security in conjunction with public security such as the police, cultivate domestic security industry, and spur economic growth. In Korea, Service Securi...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taking their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the next advanced level to maintain safety of society, promote cooperative security in conjunction with public security such as the police, cultivate domestic security industry, and spur economic growth. In Korea, Service Security Business Act(currently, Security Business Act) enacted in 1976 laid groundwork for rapid institutional development. Nonetheless, the need to rename current title of Security Business Act has been discussed continuously among scholars and industry. Particularly, a bill(bill no.: 2389) was proposed in 2012 to rename 'Security Business Act' completely to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Under those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discuss proposals that had been made to rename the Act for underpinning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along with its amendment, by gathering opinions from scholars in the field of security. It is undeniable that there is need for renaming the Act. As the renaming of the Act can have positive impact in many aspects for promotion of security industry, the urgency to rename the Act is indisputable. The results suggested that scholars specializing in security hoped the Security Business Act to be renamed primarily to Guard and Security Industry, and if not, to be renamed to Security Industry Act. The renaming of the Act will give rise to the need to amend many parts of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as follow-up action.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taking their private security industry to the next advanced level to maintain safety of society, promote cooperative security in conjunction with public security such as the police, cultivate domestic security industry, and spur economic growth. In Korea, Service Security Business Act(currently, Security Business Act) enacted in 1976 laid groundwork for rapid institutional development. Nonetheless, the need to rename current title of Security Business Act has been discussed continuously among scholars and industry. Particularly, a bill(bill no.: 2389) was proposed in 2012 to rename 'Security Business Act' completely to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Under those circumstances, this study was intended to discuss proposals that had been made to rename the Act for underpinning development of security industry, along with its amendment, by gathering opinions from scholars in the field of security. It is undeniable that there is need for renaming the Act. As the renaming of the Act can have positive impact in many aspects for promotion of security industry, the urgency to rename the Act is indisputable. The results suggested that scholars specializing in security hoped the Security Business Act to be renamed primarily to Guard and Security Industry, and if not, to be renamed to Security Industry Act. The renaming of the Act will give rise to the need to amend many parts of provisions contained therein as follow-up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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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2)의 주요내용은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신설하며,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신변보호업무를 용역경비업의 한 분야로 추가하였다. 7차 개정(1999.03)시 경비업법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완화하고자 하였다. 8차 개정(2001.
법률 제명의 개정을 위해서 우선 용어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용어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의 개정에 대해 전문가인 경호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비업법」의 새로운 법률 제명을 제안하고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경호학자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법률 제명의 개정에 대해 경호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고, 대한민국의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률 제명이 정해져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연구는 경호학자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법률 제명 개정안에 대해 제안하고 논의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용역경비업법」의 제명을 「경비업법」으로 개정하고, 경비지도사 자격, 용역경비협회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이 개정안은 제명 「용역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용역은 사전적 의미로 물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일반에 인식되어 있어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개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 방법
보안산업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였고, 전문가 의견 조사는 경호전문가를 사전면담 및 전문가회의를 통해 의견조사지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의견조사지는 이메일을 통해 전문가 의견조사지를 회수하였고, 전화면담과 직접 면담도 병행하였다. 직접면담은 반구조화 된 조사지로 피면담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면담 및 의견조사지를 회수하였다.
작성된 의견조사지는 이메일을 통해 전문가 의견조사지를 회수하였고, 전화면담과 직접 면담도 병행하였다. 직접면담은 반구조화 된 조사지로 피면담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상 데이터
총 85명의 경호학자 구성은 교수 54명, 경호학 석․박사(과정) 31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수 54명 중 4년제 대학교 교수는 32명, 전문대학 교수는 22명이었다., 경호학 석․박사(과정)에서 박사(과정)은 15명, 석사(과정)은 16명이었다.
이 연구 조사에 응답한 전국의 경호학과 교수와 경호학 석․박사(과정)이상 경호학자는 총 85명이었다.
이 연구는 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의 개정에 대해 전문가인 경호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비업법」의 새로운 법률 제명을 제안하고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경호학자로 하였다. 경호학자는 경호학과 교수(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를 포함)와 대학원 과정이상에서 경호학(경호안전학, 경호보안학을 포함)을 연구하고 있는 석․박사(과정)이상으로 하였다.
총 85명의 경호학자 구성은 교수 54명, 경호학 석․박사(과정) 31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수 54명 중 4년제 대학교 교수는 32명, 전문대학 교수는 22명이었다.
성능/효과
4년제 대학교 교수와 전문대학 교수 간에는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4년제 대학교 교수는 「경호보안산업법」(40.63%),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25.00%)순으로 나타났고, 전문대학 교수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36.36%),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31.82%) 순으로 나타났다.
법률 제명 개정의견에서 경호학과 교수들은 과 같이 첫 번째안으로는 「경호보안산업법」(31.48%)을 희망하고 있었고, 두 번째안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29.63%)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 제명 개정의견에서 경호학자들(경호학과 교수와 경호학 석․박사(과정))의 의견을 종합하면 및 (그림 2)와 같이 첫 번째안으로는 「경호보안산업법」(30.59%)으로의 개정을 희망하고 있었고, 두번째안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28.24%) 순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의 제명 개정은 대한민국 보안산업의 이미지 향상, 현실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국가 경쟁력 향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을 「경호보안산업법」 내지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제명 개정 후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이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안산업이 제도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계기는?
개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 1976년 12월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보안산업이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보안산업의 출발점은 1954년 대한상이군인회 산하 용진보안공사가 미8군과 경비계약체결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군납경비를 한 것에서 시작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안산업의 명칭은?
대한민국의 보안산업은 ‘경비업’ 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국내에서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호경비업무와 같은 보안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경비업법」으로, 여기에서는 보안과 관련된 업무들을 ‘경비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비업무의 종류는?
국내에서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호경비업무와 같은 보안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경비업법」으로, 여기에서는 보안과 관련된 업무들을 ‘경비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서 ‘경비업’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기계경비업무․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1]. 대한민국의 경비업은 이와 같이 5개 업무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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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2호, pp. 259-28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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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김용현, '경비업법과 경호관계법', 진영사, 2009.
김태민, 신상민, "경호학의 미래발전 전략", 한국 시큐리티연구원?ASIS한국서울협회?한국안전기술교육협의회 공동 포럼 발표집, 2015.
김태민, 신상민, "민간경비산업 관련 실효적 법 개정 사안", 한국민간경비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pp. 3-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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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식, "한국 경비업법의 현안과 발전방향 - 경비업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2011년도 최고경영자 세미나 및 제18차 APSA 한국총회 발표논문집, pp. 194-212, 2011.
에스원, '에스원이십년사', 에스원, 2001.
윤재옥 등,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 20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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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김태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3권 제5호, pp. 53-6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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