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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A Case Study of FTA Utilization on the Violation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7 no.2, 2015년, pp.201 - 223  

윤준웅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춘수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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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EU FTA를 중심으로 직 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oncerning post-verification which is after the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in cases such as Korea-EFTA and Korea-ASEAN, the growing trend of post-verifications was restricted and there was no active research concerning this; whereas with Korea-EU FTA which adopted indirect verification...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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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EU FTA를 중심으로 직·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대표적 두 국가의 원산지 검증의 주요현황을 파악한다.
  • 둘째 관세청 및 기타 국내외 공식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 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세부유형별 원산지 검증 위반사례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awai and Wignaraja (2009)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가의 기업들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이 활용률이 낮은 이유로 첫째, 정보의 부족, 낮은 특혜관세수준, 추가비용의 발생, 수출가공공단의 활용이 더 유리, 엄격한 원산지 기준, 비관세장벽, 기업정보 유출우려 순으로 지적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이 활용률을 높이려면 앞서 지적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19)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의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MFN 세율 13%에서 FTA 0%의 관세율로 수입 통관하였다. 한국 세관은 미국의 신발 제조회사가 미국 이외에 중국 베트남 등지에 생산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항을 염두 해 두고 수입된 신발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에 착수하였다.
  • 주요 검증 사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생산자가 아닌 미국 내 유통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와 관련 원산지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수입자 및 수출자가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었다 이 사례는 수출자의 신발이 수출지역의 역내에서 가공되어 수출되어야만 국내산으로 인정받는 협정 적용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주요 검증내용으로 조사한 사례이다.
  • 이 사건의 쟁점은 NA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순원가법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있다. 입증이 되지 않은 Z사의 자료를 바탕으로는 5가지 모델은 역내가치 50%를 초과하여 NAFTA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본 사례는 중국현지 공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 후 한국 본사가 주문을 받아 중국 생산 공장에서 제품 생산 후 EU국으로 바로 수출하여 이를 수출자가 한국산으로 표기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 한 위반 사례이다. 로 한·EU FTA 협정문 제13조 직접운송 원칙에서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제1항에 기술된 부속품 예비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 산정에 있어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이는 자동차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시 차량 내 필수 공구류 및 스페어타이어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하나 주요 위반 사례의 수집 한계성으로 인하여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한다.
  • 스파게티볼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의 일원화 및 원산지 증명방식의 간소화, 한국형 원산지 규정 확립 등은 정부 단독의 정책적 노력으로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이에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정부의 내부 환경 요소적 대응방안으로 국한하고자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유형의 필수 원칙, 일반적 기준, 보충적 기준, 거래당사자 위반, 원산지 증명 위반 중 일반적 기준의 세부항목에 속하는 부가가치 기준 등은 향후 사후검증을 대비한 관련 증빙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 기업 입장에서 단기간의 대응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 본 연구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인에 대한 세부항목별 사례분석을 통하여 원산지 위반 요인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직·간접검증 주요 차이점과 비교를 통한 정부측면과 기업측면에서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가설 설정

  •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의 활용 방안이다. 현재 대부분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업 간 거래명세서를 교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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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4년 기준 한국의 위상은 어느정도로 여겨지는가? 한국은 2014년 기준 세계 237개 나라 중 수출규모 7위(한국무역협회 2014년 통계 자료)의 세계 10대 수출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위상은 자원 빈곤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과 더불어 정부의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AT)의 활발한 협상 체결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몇개국과 FTA를 이루고 있는가?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한국이 세계 10대 수출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무엇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가? 한국은 2014년 기준 세계 237개 나라 중 수출규모 7위(한국무역협회 2014년 통계 자료)의 세계 10대 수출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위상은 자원 빈곤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과 더불어 정부의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AT)의 활발한 협상 체결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아세안, EU 등의 거대 공동체를 포함하여 2012년에는 미국, 2014년에는 호주, 2015년 1월에는 캐나다와 FTA 발효를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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