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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resulting from the breach. Appropriate measures are those aimed at lessing the loss as far as reasonably possible. Such measures will typically be...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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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경감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 이것이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이다. CISG 제77조에서는 ‘손해경감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동 조에서는 “계약위반을 원용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위하여 그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국제물품매매법의 적용 실태는? | 이와 관련 국제물품매매법1)에서는 제77조에서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범하였더라도, 그 위반당사자의 손해를 경감시키는 의무를 피해당사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는 양 당사자에게 공히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상황이 더 빈번히 발생한다. 동 조는 손해경감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는 것이며, 물품보존에 관한 조항(제85-87조) 및 물품의 재매각2)에 관한 조항(제88조) 등이 손해경감의무의 일부로서 적용된다. |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중요한 의무는?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중요한 의무는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 ‘서류교부의 의무’ 및 ‘물품의 소유권 이전의무’ 등으로 구분된다(제 30조).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등 ‘물품에 대한 제3자의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 즉 ‘지재권 무하자 물품의 인도의무’를 매도인의 주요 의무로 거론하기도 한다.8)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 의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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