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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음주와 직무수행과의 관계
Employee Drinking and Work Performanc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5 no.10, 2015년, pp.267 - 279  

김혜련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박수경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이은진 (노원구정신건강증진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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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직장인 음주 연구들은 '근무시간 외 음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 음주'와 직무수행과의 관계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 음주에 '근무시간 외 음주'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음주'에도 주목하고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N구의 보건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577명이다. 연구결과, 지난 한 달 동안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49.3%였고, 대부분(48.2%)이 음주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와 직무수행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근무시간 중 음주'는 '결근하였다'와 '직장에서 몸을 다쳤다'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직무수행 문제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반면 '근무시간 외 음주'는 직무수행 문제들 중에서 '일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문항하고만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요인,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시간 외 음주' 모두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남성과 건강상태, 직무기간, '근무시간 중 음주'가 직무수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인 음주에서 특히 '근무시간 중 음주'가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 음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회식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rinking problems among Korean employees has focused on not 'drinking on the job' but 'drinking off the job'. Thus, little is known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drinking on the job' and work performance among employe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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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직장인 음주를‘근무시간 외 음주’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음주’를 포함시키고, 직장인의 자기보고에 의한 음주 정보를 근거로 하여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공중보건(public health) 관점에 따르면, 보통 알코올 의존자들이 알코올 관련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알코올 관련 문제들은 알코올 의존자가 아닌 문제음주자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한다[30].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샘플이 아닌 지역사회 샘플을 가지고 직장인 음주와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예방프로그램 개발의 실증적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 음주를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 모두를 포함하여 직장인 음주와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한편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직무수행과의 관계를 확인한 성별, 연령, 건강상태, 직무기간, 직무만족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장인 음주가 직무수행문제와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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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직장인 음주는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로 구분되며 각각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직장인 음주는 '근무시간 중 음주'와 '근무시간 외 음주'로 구분할 수 있다[17]. '근무시간 중 음주'는 직장에서 근무 중(drinking during work) 혹은 근무하기 바로 전(drinking before work)에 음주를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13][18][20]. '근무시간 외 음주'는 전반적인 음주(overall drinking) 혹은 평상시 음주(usual drinking)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기도 한다[13][21]. '근무시간 중 음주'가 직장에서 그리고 근무시간 동안에 이루어진다면, '근무시간 외 음주'는 대부분이 직장 밖에서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진다[16][17]. 지금까지 대다수 직장인 음주 연구들에서는 '근무시간 중 음주'를 포함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 음주'만을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15].
우리가 직장인 음주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직장인 음주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직장인 음주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관련문제(alcohol related problems)의 예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무수행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며,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과의 관련성에도 관심이 많다.
알코올 관련문제의 예는? 우리가 직장인 음주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직장인 음주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관련문제(alcohol related problems)의 예로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무수행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며, 일반 성인들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과의 관련성에도 관심이 많다. 공중보건(public health) 관점에 따르면, 보통 알코올 의존자들이 알코올 관련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알코올 관련 문제들은 알코올 의존자가 아닌 문제음주자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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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1. 김광기, 최승희, 방형애, 서울시 직장인 음주행동 및 사업장 절주환경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2005. 

  2. 최승희, 김명, 김광기, "서울지역 사무직 근로자의 음주에 관한 형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18권, 제2호, pp.27-44, 2001. 

  3. 김상대, 김용원, 김대희, 김정남, Kreikebaum, "직장인 음주실태와 산업재해 유발사례", 경제학 논집, 제8권, 제2호, pp.23-54, 2000. 

  4. 대법원, 회식으로 인한 음주사고를 인정한 사례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 

  5. 삼성경제연구소, 직장인 음주형태와 기업의 대책, 2004. 

  6. 사람잡는 '낮술', 서울신문 2011년 4월 11일자. 

  7. 이혜경, 이계희, "일 지역 직장인 음주실태 조사", 정신간호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82-190, 2008. 

  8. 이희종, 제갈정, 직장인 음주문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2. 

  9. 대낮 과음 후 근무하다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2005년 4월 24일자. 

  10. 제갈정, 김광기, 이종태, "근로자 특성과 사업장의 조직 환경 특성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제28집, pp.5-31, 2010. 

  11. 장승옥, "직장인 음주행위와 업무성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5권, 제1호, pp.65-85, 2006. 

  12. 장승옥, 신상헌, "직장인의 알코올 사용 위험수준, 근무환경 그리고 알코올 남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7권, 제2호, pp.469-484, 2008. 

  13. G. M. Ames, J. W. Grube, and R. S. Moore, "The relationship of drinking and hangovers to workplace problems: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58, pp.37-47, 1997. 

  14. T. C. Blum, P. M. Roman, and J. K. Martin, "Alcohol consumption and work performanc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54, pp.61-70, 1993. 

  15. M. R. Frone, "Work stress and alcohol use", Alcohol Research and Health, Vol.23, No.4, pp.284-291, 1999. 

  16. M. R. Frone, "Predictors of overall and on-the job substance use among young workers", J.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Vol.8, No.1, pp.39-54, 2003. 

  17. M. R. Frone, Alcohol, drugs, and workplace safety outcomes: A review from a general model of employee substance use and productivity, In: Barling, J. and Frone, M. R. (Eds.), The Psychology of Workplace Safet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127-156, 2004. 

  18. M. R. Frone, "Prevalence and distribution of alcohol use and impairment in the workplace: A U. S. National surve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67, pp.147-156, 2006. 

  19. M. J. Yang, M. S. Yang, and I. Kawachi, "Work experience and drinking behavior: alienation, occupational status, workplace drinking subculture and problem drinking", Public Health, Vol.115, pp.265-271, 2001. 

  20. G. M. Ames, J. W. Grube, and R. S. Moore, "Social control and workplace drinking norms: A comparison of two organizational cultur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Vol.61, No.2, pp.203-219, 2000. 

  21. T. W. Mangione, J. Howland, B. Amick, and J. Cote, "Employee drinking practices and work performanc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60, No.20, pp.261-270, 1999. 

  22. M. E. Lender and J. K. Martin, Drinking in America: A History, New York: Free Press. 1987. 

  23. 김통원, "도시직장인의 음주 및 음주운전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가족복지학, 제7호, 2001. 

  24. 장승옥, "직장인 음주행위와 업무성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5권, 제1호, 2006. 

  25. L. D. Harrison and A. Hughes, The validity of self-reported drug use: Improving the accuracy of survey estimat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Division of Epidemiology and Prevention Research, 1997. 

  26. 한국경제, 2008년 6월 17일자 

  27. 매일경제 2010년 7월 30일자 

  28. 한겨레 2011년 5월 19일자 

  29. D. W. Lee, H. S. Park, T. S. Lee, M. K. Kim, and Y. H. Kim, "Korean working adults' and undergraduates' attitudes towards, and self-efficacy in, joining drinking parti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34, No.5, pp.487-4988, 2006. 

  30. G. Edwards, "Alcohol policy and the public good", Addiction, Vol.92, pp.S73-S79, 1997. 

  31. G. M. Ames and C. R. Janes, "Heavy and problem drinking in an American blue-collar population: Implications for preven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Vol.25, No.8, pp.949-960, 1987. 

  32. G. M. Ames and C. R. Janes, "A cultural approach to conceptualizing alcohol and the workplace",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Vol.16, No.2, pp.112-119, 1992. 

  33. 김용석, 음주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제8권, pp.103-119, 2003. 

  34. 제갈정, 근로자 음주문제와 사업장 특성과의 구조적 관계,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5. 권구영, "직장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무직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2, pp.93-118, 2005 

  36. 직장 성희롱, 회사도 책임져라 첫 번째 판결 나와, 민중언론참세상, 2002년 11월 2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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