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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및 송전망 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기준을 위한 해외 관련 자료 소개 원문보기

전기의 세계 = The proceedings of KIEE, v.64 no.10, 2015년, pp.13 - 21  

강상희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 ,  이경민 (강릉원주대학교 전기공학과) ,  박철원 (강릉원주대학교 전기공학과)

초록이 없습니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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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북미신뢰도기구(NERC), ENTSO-E와 PJM Relay Subcommittee의 발전 기 및 송전망 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위한 해외 관련 자료 소개하고자 한다[1∼15].

가설 설정

  • C. 이 문서 내 필요조건의 일부는 NERC기준보다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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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뢰도기준은 어떠한가? 북미신뢰도기구의 발전기 및 송전망 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기준 즉, 신뢰도기준 [3]은 ①모든 발전기 및 송전망 보호 시스템이 적절하게 설계되어 성능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보호 시스템과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며 ②유지보수 및 시험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오/부동작의 분석 및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미신뢰도기구는 PRC-003-1, PRC-004-2a, PRC-004-WECC-1, PRC-005-1b, PRC-005-2, PRC-019- 1, PRC-024-1 등 7개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송전 경로와 RAS에서 모든 송전 및 발전 보호시스템 및 해소방안오동작이 분석 및/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제시한 준수요건은? R1. 송전망소유자와 발전기소유자의 계통운영자들과 계통 보호요원은 모든 보호시스템 및 RAS 작동을 분석하여야 한다. R1.1 계통운영자들은 송전 요소들과 RAS 작동의 모든 트리핑을 검토하여 명백한 오동작을 24시간 이내에 파악하여야 한다. R1.2 계통보호요원은 정확성을 위해 보호시스템 및 RAS의 모든 작동을 20일 이내에 분석해 계통운영자들이 파악할 수 없었던 오작동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R2. 송전망소유자와 발전기소유자는 보호시스템 또는 RAS 의 오작동 각각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요구사항 R2.1~R2.4가 발생 당시 완전히 타당하고 정확한 것으로 보이는 보호시스템 및/또는 RAS 조치들에 적용되며 관련된 계통 성능이 NERC 신뢰도 표준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송전망소유자 또는 발 전기소유자가 나중에 계통보호요원 분석을 통해 보호시스템 또는 RAS 작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요구사항 R2.1~R2.4는 송전망소유자 또는 발전기 소유자가 오작동을 파악한 시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R2.1 보호시스템 또는 RAS가 보안기반 오작동을 가지며 둘 이상의 FEPS(Functionally Equivalent Protection Systems) 또는 FERAS(Functionally Equivalent Remedial Action Scheme)가 사용되면서 BES 신뢰도를 유지한다면, 송전망소유자 또는 발전기소유자는 오작동한 보호시스템이나 RAS를 오작동 식별 후 22시간 이내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장 난 보호시스템 또는 RAS의 수리나 교체는 송전 망소유자와 발전기소유자의 재량에 따른다. R2.2 보호시스템 또는 RAS가 보안기반오작동을 가지며 BES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단 하나의 FEPS 또는 FERAS를 사용한다면 송전망소유자 또는 발전기소유자는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R2.3 보호시스템 또는 RAS가 보안기반오작동 또는 신인성기반(dependability-based) 오작동을 가지며 BES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FEPS와 FERAS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송전망소유자 또는 발전기소유자는 오작동한 보호시스템이나 RAS를 22시간 이내에 수리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송전망소유자와 발전기소유자는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R2.4 보호시스템 또는 RAS가 신인성기반 오작동을 가지지만 올바르게 작동한 FEPS 또는 FERAS를 하나 이상 갖고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였다면 고장 난 보호시스템 또는 RAS를 제거하지 않고 관련 요소나 송전경로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R3. 송전망소유자와 발전기소유자는 다음을 위해 오작동 사 고 보고서를 WECC에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R3.1 보호시스템 과/또는 RAS의 오작동 파악 R3.2 오작동한 보호시스템 과/또는 RAS의 수리 또는 교체의 완료
대규모 전력시스템(BES:Bulk Electric System)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송전 및 발전 보호시스템 오동작을 분석하여 완화하기 위하여 제시한 준수요건은 무엇인가? R1. 각각의 지역신뢰도기구는 송전 및 발전 보호시스템 오동작을 검토, 분석, 보고, 완화하는 절차를 정립하여 문서화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절차에는 아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R1.1 (오동작이 BES 신뢰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동작이 검토 및 분석되어야 할 보호 시스템 R1.2 오동작에 대한 데이터 보고 요구사항(주기성과 형식) R1.3 오동작 복구조치계획(corrective action plans)을 검토, 분석, 후속조치, 문서화하는 프로세스 R1.4 이 절차를 책임지는 지역신뢰도기구의 식별 및 이 절차의 승인 프로세스 R2. 각각의 지역신뢰도기구는 송전 및 발전 보호시스템 오동작을 검토, 분석, 보고, 완화하는 자신의 절차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R3. 각각의 지역신뢰도기구는 R1의 절차와 그 절차의 변경 사항을 영향 받은 송전망소유자, 송전 보호시스템을 소유한 배전사업자, 그리고 발전기소유자들에게 그 절차 의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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