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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자동차안전학회지 = Journal of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v.7 no.4, 2015년, pp.20 - 25
송지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권해붕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이광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김희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The basic point of a vehicle recall is to remove vehicle defects as soon as possible and thus prevent possible road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e defects beforehand. Therefore, the core of vehicle recall under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consists of a timely response and fast remedy of def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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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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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제도에서 자동차리콜의 핵심은 무엇인가? | 자기인증제도에서 자동차리콜의 핵심은 적시성, 그리고 빠른 결함시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리콜의 주체인 제작사는 결함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이를 공개하고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며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
미국의 자기인증제도는 어떠한 것들을 검토하는가? | 우리나라와 같은 자기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소비자 결함신고 이외에도 TSB(Technical Service Bulletin), EWR(Early Warning Report) 등 다양한 제작사의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6,7) | |
결함조사 중에 리콜한 경우와 결함 조사 후 리콜을 실시한 경우를 조사 건수로 분석한 결론은 무엇인가? | 이러한 결과는 차량 대상대수가 많은 조사건은 조사 기관에서 결함정보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쉽고 게다가 언론에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부담을 느껴 조사가 착수되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대로 차량대상대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결함신고, 조사정보, 사회적 이슈가 별로 없는 건의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리콜을 결정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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