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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철도저널 = Railway journal, v.18 no.5, 2015년, pp.82 - 86
하오근 (한국철도공사연구원) , 문용우 (한국철도공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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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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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을 위해 현저히 낮았던 운임의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된 시기는 언제인가? | 국토해양부는 2013년 9월 3일자로「철도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고 이중 운임체계의 개편(안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에서는 “화물운송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철도사업자의 자율적인 운임설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철도물류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도록 제시하였다. 이후, 2014년 4월 16일자로 철도산업발전소 위에서는 화물운임의 경우 산업발전을 위해 현저히 낮았던 운임의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다만, 그 인상폭은 단계별로 나눠서 진행토록 제안하였고 일부 의원은 “물류분야는 인상폭이 20~30% 정도로 보지만 한꺼번에 인상할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권고안이 채택 됐다”고 언급하였다. | |
2012년 기준으로 정부가 육상운송업자에게 지원한 원가보상률은 어느정도 인가요? | 정부는 철도화물운송의 대표적 경쟁교통수단인 육상운 송업자에게 2012년 기준으로 리터당 345.54원씩 총 1조 6 천억 원의 유가보조금과 심야통행료 할인으로 544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비하여 철도화물은 벽지노선 PSO보상금 832억원, 수송전환(modal-shift) 보조금 34억원 지원에 그치는 편향된 지원정책으로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철도사업법은 철도화물운임이 타 교통수단의 운임과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 |
국토해양부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에서 운임체계의 개편 부분이 담고있는 내용은? | 국토해양부는 2013년 9월 3일자로「철도사업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고 이중 운임체계의 개편(안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에서는 “화물운송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철도사업자의 자율적인 운임설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철도물류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도록 제시하였다. 이후, 2014년 4월 16일자로 철도산업발전소 위에서는 화물운임의 경우 산업발전을 위해 현저히 낮았던 운임의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KORAIL (2014) Railway freight by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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