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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을 통한 2015년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안의 효과분석
Analysis of the 2015 reform plan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27 no.1, 2016년, pp.19 - 32  

이지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  송성주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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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에 따른 수익비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혜택 수준을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기금의 분석에서는,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e to the increasing fiscal burden and structural unbalanced premium/benefit costs, the new reform on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 was considered even after the recent reform in 2009. This article examines the various effects of recent amendment in 2015 on GEPS using a simple prob...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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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구체적으로 개인가입자의 기여금과 연금 수령금의 기댓값을 통해 혜택수준과 개정안의 효과를 알아본다. 모의실험을 통해 기금의 적자로 부담하게 되는 정부보전금의 크기와 재정의 파산확률을 알아보고 연금가입자와 사용자 양측의 입장에서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행제도와 2015년 개정안을 적용하여 확률적 모의실험으로 개정안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생존분포의 모수모형을 가정한 후, 공무원연금제도의 상황과 관련된 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연금모형의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기본 가정들을 활용하여 확률적 모의실험으로 2015년 개정안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가입자의 기여금과 연금 수령금의 기댓값을 통해 혜택수준과 개정안의 효과를 알아본다.
  • 본 연구에서는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여 40년간 모의실험을 진행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연금수급자를 생성하는 등 연금제도를 성숙시킨 다음, 이 상태를 현재와 같이 간주하고 다시 30년을 진행시켜 정부보전금 없이 기금이 음수가 되는 상태를 파산으로 보았다. 따라서 모의실험을 통한 연금기금의 파산은 적립금을 모두 사용하고도 정부의 보전금이 필수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 따라서 모의실험을 통한 연금기금의 파산은 적립금을 모두 사용하고도 정부의 보전금이 필수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연금재정의 파산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기금의 운용수익률이므로 (Kim과 Song, 2009) 모의실험을 통해 파산하지 않기 위해 요구되는 적정 운용수익률을 검토해보았다. 모의실험 횟수는 10,000번으로 하였다.
  • 파산확률 측면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은퇴연령 이전에 사망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재직 중인 공무원 수를 10,000명으로 유지하기 위해 퇴직이나 사망 시 공무원을 충원하여 10,000번의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40년 동안 모형을 안정시켜 공무원 연금 재정기금을 적립한 후, 30년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공무원연금재정의 파산확률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파산 시 정부보전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1,000명의 공무원을 가정하여 1,000번의 모의실험을 시행하였다.
  • 즉, 연금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운용수익률이 요구되나, 실제로는 기금운용수익률이 일정하지 않으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령화로 인해 지출은 늘어나고 기금운용수익률은 감소하고 있기에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그 효과를 다음절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Figure 4.2는 2009년 개정 전에 20년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2015년 개정안에 따른 혜택수준을 비교한 것으로, 전 임용연령에서 기여금 (a)보다 수령금 (b)의 기댓값이 커서 수익비가 1보다 크다. 수익비는 총 수령금의 기댓값의 임용시점에서의 현재가치를 총 기여금의 임용시점에서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으로 정의하였다 (Kim 등, 2005).
  • 공무원 최초 임용시점에 대한 자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령별 신규가입자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1월 1일 임용되는 것으로 보아 20세부터 40세의 삼각형 분포를 가정하였고, 파산확률 계산 시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기준소득월액별 공무원현황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보수월액기준 80만원에서 280만원의 삼각형 분포를 가정하였으며, 기타 거시경제적 요인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추계 시 사용한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지침 (GEPS, 2014)을 참고하였다. GEPS와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4)에 따르면 물가상승률과 명목보수인상률은 2020년까지는 매년 변화하는 수치로 전망되나 이후 5년 단위로 예측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의 경우 2015년 2.
  • 2009년 개정으로 60세에 퇴직하더라도 연금수급은 65세에 시작되게 되었다. 그래서 2009년 개정 이후 신규임용자의 수령금 기댓값을 구할 때는 65세까지 사망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임용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한 수령금의 기댓값은 Figure 4.
  • 이 값들을 참조하여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4%와 2%로 설정하였으며 연금상승률은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보았다. 논문 전반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수월액이나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할 때 사용하는 보수상승률과 같은 값을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이 값은 임금상승률보다 작은 3%를 가정하였다. 임금상승률은 크게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수상승률과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직급상승률로 나눌 수 있고, 소득을 시점을 달리하여 재평가하는 경우 직급상승률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임금상승율 4%보다 작은 값인 3%를 소득재평가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동일한 임용연령 하에서 개정 전 재직연수에 따른 모형1-1과 모형1-2를 비교한 Figure 4.1에서는 30세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한 경우를 가정하였다. 개정 전 재직연수가 많을수록 개정안 적용의 효과가 작아지며 전체적으로 기여금 (Figure 4.
  • 모의실험은 R을 이용하였으며 2015년 개정안과 현행법, 현행법 이전의 개정안을 포함하였으나 모형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는 제외하거나 적절한 가정을 설정하였다.
  • 공무원연금재정의 수입추계는 일반기여금, 연금부담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및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되며, 지출추계는 크게 연금지출부문과 관리비지출부문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수입부문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일반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가정하였으며, 파산확률과 정부보조금에서 고려한 운용수익은 연금의 수입부문을 운용한 수익이다. 지출부문은 연금지출로 이는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유족연금으로 가정한다.
  • 본 논문에서 수입부문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일반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가정하였으며, 파산확률과 정부보조금에서 고려한 운용수익은 연금의 수입부문을 운용한 수익이다. 지출부문은 연금지출로 이는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유족연금으로 가정한다. 연금지출은 이 외에도 재해보상급여와 부조급여 등이 있지만, Kim과 Song (2009)와 GEPS (20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적당한 확률모형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출부문에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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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제도 내용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1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의 2000년 개정, 2009년 개정, 2015년 통과된 개정안을 정리하고 있다. 2009년 개정은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 연금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 연금 지급액의 감소, 기여율의 인상,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0년 이후 신규가입한 공무원의 경우 65세부터 연금지급 및 유족연금 지급률의 인하 등 외형상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다. 2015년 개정안의 경우 Table 2.
공무원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인사정책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기대여명의 증가,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의 불안으로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공무원의 연금제도가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인사정책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기대여명의 증가,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의 불안으로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제도는 근 20년 내에 1995년, 2000년,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혁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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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Choi, J. (2010). Explanation on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ystem,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Jeju. 

  2.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2013). GEPS statistics,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Jeju. 

  3.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and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4). Financial assessment and individual benefit analysis for GEPS,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Jeju. 

  4. Grag, L., Rao, B. R. and Redmond, C. K. (1970). Maximum-likelihood estimation of the parameters of the Gompertz survival func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C (Applied Statistics), 19, 152-159. 

  5. Han, J. and Lee, H. (2013). An actuarial structure of income replacement ratio in pensions and individual annu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4, 1385-1400. 

  6. Han, J. and Lee, H. (2014). A financial projection model on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 131-153. 

  7. Kim, G. and Song, S. (2010). Default probability of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ystem using the recent amendment in 200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 319-332. 

  8. Kim, J., Kim, J., Song, I. and Hwang, J. (2005). Study of individual equity on GEPS,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Jeju. 

  9. Kim, J. and Song, S. (2009). Probabilistic approach to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ystem.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16, 557-572. 

  10. Kim, T. and Park, G. (2014). A comparison study between national pension scheme and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The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0, 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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