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에 따른 수익비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혜택 수준을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기금의 분석에서는,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에 따른 수익비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혜택 수준을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기금의 분석에서는,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Due to the increasing fiscal burden and structural unbalanced premium/benefit costs, the new reform on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 was considered even after the recent reform in 2009. This article examines the various effects of recent amendment in 2015 on GEPS using a simple prob...
Due to the increasing fiscal burden and structural unbalanced premium/benefit costs, the new reform on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 was considered even after the recent reform in 2009. This article examines the various effects of recent amendment in 2015 on GEPS using a simple probabilistic model. We consider effects on both sides, the pensioners and the government. First of all, the expected net value of pension payment for an individual employe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supposed survival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individual pension holders was compared using the benefit-cost ratio. Secondly, from pension system users' point of view, the default probability and the government subsidy were examined by Monte-carlo simulation. From the simulation experiment, we could see that the 2015 reform plan indeed reduces the default probability and the size of the fiscal burden of government by increasing the premium and decreasing the benefit. However, the size of the effect is not very standout at this moment because the number of new employees who are fully subject to the reform will be much smaller than the number of previous employees for a while. Thus, the effect of the reform is expected to appear in a slow manner.
Due to the increasing fiscal burden and structural unbalanced premium/benefit costs, the new reform on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 was considered even after the recent reform in 2009. This article examines the various effects of recent amendment in 2015 on GEPS using a simple probabilistic model. We consider effects on both sides, the pensioners and the government. First of all, the expected net value of pension payment for an individual employe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supposed survival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individual pension holders was compared using the benefit-cost ratio. Secondly, from pension system users' point of view, the default probability and the government subsidy were examined by Monte-carlo simulation. From the simulation experiment, we could see that the 2015 reform plan indeed reduces the default probability and the size of the fiscal burden of government by increasing the premium and decreasing the benefit. However, the size of the effect is not very standout at this moment because the number of new employees who are fully subject to the reform will be much smaller than the number of previous employees for a while. Thus, the effect of the reform is expected to appear in a slow mann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구체적으로 개인가입자의 기여금과 연금 수령금의 기댓값을 통해 혜택수준과 개정안의 효과를 알아본다. 모의실험을 통해 기금의 적자로 부담하게 되는 정부보전금의 크기와 재정의 파산확률을 알아보고 연금가입자와 사용자 양측의 입장에서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행제도와 2015년 개정안을 적용하여 확률적 모의실험으로 개정안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생존분포의 모수모형을 가정한 후, 공무원연금제도의 상황과 관련된 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연금모형의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기본 가정들을 활용하여 확률적 모의실험으로 2015년 개정안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가입자의 기여금과 연금 수령금의 기댓값을 통해 혜택수준과 개정안의 효과를 알아본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여 40년간 모의실험을 진행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연금수급자를 생성하는 등 연금제도를 성숙시킨 다음, 이 상태를 현재와 같이 간주하고 다시 30년을 진행시켜 정부보전금 없이 기금이 음수가 되는 상태를 파산으로 보았다. 따라서 모의실험을 통한 연금기금의 파산은 적립금을 모두 사용하고도 정부의 보전금이 필수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의실험을 통한 연금기금의 파산은 적립금을 모두 사용하고도 정부의 보전금이 필수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연금재정의 파산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기금의 운용수익률이므로 (Kim과 Song, 2009) 모의실험을 통해 파산하지 않기 위해 요구되는 적정 운용수익률을 검토해보았다. 모의실험 횟수는 10,000번으로 하였다.
파산확률 측면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은퇴연령 이전에 사망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재직 중인 공무원 수를 10,000명으로 유지하기 위해 퇴직이나 사망 시 공무원을 충원하여 10,000번의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40년 동안 모형을 안정시켜 공무원 연금 재정기금을 적립한 후, 30년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공무원연금재정의 파산확률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파산 시 정부보전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1,000명의 공무원을 가정하여 1,000번의 모의실험을 시행하였다.
즉, 연금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운용수익률이 요구되나, 실제로는 기금운용수익률이 일정하지 않으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령화로 인해 지출은 늘어나고 기금운용수익률은 감소하고 있기에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그 효과를 다음절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Figure 4.2는 2009년 개정 전에 20년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2015년 개정안에 따른 혜택수준을 비교한 것으로, 전 임용연령에서 기여금 (a)보다 수령금 (b)의 기댓값이 커서 수익비가 1보다 크다. 수익비는 총 수령금의 기댓값의 임용시점에서의 현재가치를 총 기여금의 임용시점에서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으로 정의하였다 (Kim 등, 2005).
공무원 최초 임용시점에 대한 자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령별 신규가입자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1월 1일 임용되는 것으로 보아 20세부터 40세의 삼각형 분포를 가정하였고, 파산확률 계산 시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기준소득월액별 공무원현황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보수월액기준 80만원에서 280만원의 삼각형 분포를 가정하였으며, 기타 거시경제적 요인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추계 시 사용한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지침 (GEPS, 2014)을 참고하였다. GEPS와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4)에 따르면 물가상승률과 명목보수인상률은 2020년까지는 매년 변화하는 수치로 전망되나 이후 5년 단위로 예측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의 경우 2015년 2.
2009년 개정으로 60세에 퇴직하더라도 연금수급은 65세에 시작되게 되었다. 그래서 2009년 개정 이후 신규임용자의 수령금 기댓값을 구할 때는 65세까지 사망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임용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한 수령금의 기댓값은 Figure 4.
이 값들을 참조하여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4%와 2%로 설정하였으며 연금상승률은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보았다. 논문 전반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수월액이나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할 때 사용하는 보수상승률과 같은 값을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이 값은 임금상승률보다 작은 3%를 가정하였다. 임금상승률은 크게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수상승률과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직급상승률로 나눌 수 있고, 소득을 시점을 달리하여 재평가하는 경우 직급상승률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임금상승율 4%보다 작은 값인 3%를 소득재평가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동일한 임용연령 하에서 개정 전 재직연수에 따른 모형1-1과 모형1-2를 비교한 Figure 4.1에서는 30세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한 경우를 가정하였다. 개정 전 재직연수가 많을수록 개정안 적용의 효과가 작아지며 전체적으로 기여금 (Figure 4.
모의실험은 R을 이용하였으며 2015년 개정안과 현행법, 현행법 이전의 개정안을 포함하였으나 모형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는 제외하거나 적절한 가정을 설정하였다.
공무원연금재정의 수입추계는 일반기여금, 연금부담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및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되며, 지출추계는 크게 연금지출부문과 관리비지출부문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 수입부문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일반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가정하였으며, 파산확률과 정부보조금에서 고려한 운용수익은 연금의 수입부문을 운용한 수익이다. 지출부문은 연금지출로 이는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유족연금으로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 수입부문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일반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가정하였으며, 파산확률과 정부보조금에서 고려한 운용수익은 연금의 수입부문을 운용한 수익이다. 지출부문은 연금지출로 이는 퇴직수당,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유족연금으로 가정한다. 연금지출은 이 외에도 재해보상급여와 부조급여 등이 있지만, Kim과 Song (2009)와 GEPS (20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적당한 확률모형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출부문에서 다루지 않았다.
제안 방법
2009년 개정안 이전과 2009년 개정안 이후, 2015년 개정안 이후로 나누어 각각 2015년 개정안의 적용 여부로 개정안의 효과를 검토해 보았다. 파산확률 측면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은퇴연령 이전에 사망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재직 중인 공무원 수를 10,000명으로 유지하기 위해 퇴직이나 사망 시 공무원을 충원하여 10,000번의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2009년 이전 기존재직자의 경우 2000년 이후의 공무원연금법과 2009년 개정안을 모두 포함하여 동일한 임용연령 하에서 개정 전 재직연수에 따른 혜택수준을 비교하고, 동일한 개정 전 재직연수 하에서 임용연령에 따른 공무원 개인의 납입금과 기대수령금의 차이를 임용시점에서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혜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10,000명의 공무원이 퇴직 연령까지 사망하지 않고 재직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각 임용연령과 모형에 따른 비교를 위해 선행연구 (Kim과 Song, 2009; Kim과 Song, 2010)와 마찬가지로 최초 보수월액을 1로 설정하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납입하는 총 기여금의 경우 모의실험이 아닌 공무원연금 법령에 따른 수식으로 계산하였고, 총 수령금은 확률변수이므로 그 기댓값을 모의실험으로 계산하였다.
개인가입자의 분석과 연금재정분석 시, 가입시점과 공무원연금법 적용 기간에 따라 5가지 모형으로 나누었다. 모형에 대한 개요는 Table 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기본 가정들을 활용하여 확률적 모의실험으로 2015년 개정안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가입자의 기여금과 연금 수령금의 기댓값을 통해 혜택수준과 개정안의 효과를 알아본다. 모의실험을 통해 기금의 적자로 부담하게 되는 정부보전금의 크기와 재정의 파산확률을 알아보고 연금가입자와 사용자 양측의 입장에서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수명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생명표를 이용한 난수 생성법과 사망률 추계를 이용한 방법, 생존분포를 가정하여 분포로부터 난수를 발생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국내생명표의 경우 100세 이상을 단일값으로 처리하여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Gompertz 분포를 가정하여 난수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수명과 유족의 수명을 결정하였다. 생존분포를 모형화하기 위한 개념으로 주로 사력 (force of mortality)을 이용하고, 사력에 관한 모형으로는 Gompertz model, Makeham model, Weibull model, Lee-Carter model 등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모형인 Gompertz 분포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각 임용연령과 모형에 따른 비교를 위해 선행연구 (Kim과 Song, 2009; Kim과 Song, 2010)와 마찬가지로 최초 보수월액을 1로 설정하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납입하는 총 기여금의 경우 모의실험이 아닌 공무원연금 법령에 따른 수식으로 계산하였고, 총 수령금은 확률변수이므로 그 기댓값을 모의실험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개정 전후 재직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식을 쓰면 원칙적으로 수식계산을 통한 수령금 기댓값의 계산도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행제도와 2015년 개정안을 적용하여 확률적 모의실험으로 개정안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생존분포의 모수모형을 가정한 후, 공무원연금제도의 상황과 관련된 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연금모형의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정안이 공무원연금의 사용주체인 정부의 관심사인 기금의 파산확률과 파산 시 요구되는 정부보전금, 가입자의 관심사인 개인의 혜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1절의 공무원연금제도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점점 커져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총 모의실험 횟수를 1,000번, 1,000명의 재직 중인 공무원을 가정하고 40년 동안 모형의 기금을 적립한 후 매년 재정적자를 현재가치화한 누적 합으로 미래에 요구되는 정부보전금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모의실험 횟수를 늘인다면 좀 더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존분포의 모수모형을 가정한 후, 공무원연금제도의 상황과 관련된 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연금모형의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개정안이 공무원연금의 사용주체인 정부의 관심사인 기금의 파산확률과 파산 시 요구되는 정부보전금, 가입자의 관심사인 개인의 혜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2009년 개정안 이전과 2009년 개정안 이후, 2015년 개정안 이후로 나누어 각각 2015년 개정안의 적용 여부로 개정안의 효과를 검토해 보았다. 파산확률 측면에서는 모든 모형에서 은퇴연령 이전에 사망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재직 중인 공무원 수를 10,000명으로 유지하기 위해 퇴직이나 사망 시 공무원을 충원하여 10,000번의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40년 동안 모형을 안정시켜 공무원 연금 재정기금을 적립한 후, 30년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공무원연금재정의 파산확률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대상 데이터
개인가입자의 혜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10,000명의 공무원이 퇴직 연령까지 사망하지 않고 재직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각 임용연령과 모형에 따른 비교를 위해 선행연구 (Kim과 Song, 2009; Kim과 Song, 2010)와 마찬가지로 최초 보수월액을 1로 설정하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임금상승률은 크게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수상승률과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직급상승률로 나눌 수 있고, 소득을 시점을 달리하여 재평가하는 경우 직급상승률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임금상승율 4%보다 작은 값인 3%를 소득재평가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공무원 수는 점차 증가하다가 2036년부터 고정된 값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그 변화가 크지 않으며 정책결정에 따라 달라져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파산확률의 계산 시 10,000명의 고정된 숫자를 가정하여 모의실험을 진행하였다.
1을 보면 정부보전금이 장래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 사용된 자료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과거 실질 데이터이고, 이후 2085년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한 정부의 재정추계에 따른 정부보전금 예측 값이다. 2009년 개정 이전까지 정부보전금이 증가하다가 2009년 개정으로 인해 2010년에는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모수는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제공하는 2013년 한국 완전생명표를 이용한 최대가능도 추정량을 이용하였다. 모수를 구하기 위한 확률밀도함수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R에서 Newton’s method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은 각각 B = 1.
이를 통해 40년 동안 모형을 안정시켜 공무원 연금 재정기금을 적립한 후, 30년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공무원연금재정의 파산확률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파산 시 정부보전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1,000명의 공무원을 가정하여 1,000번의 모의실험을 시행하였다.
이론/모형
모수를 구하기 위한 확률밀도함수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R에서 Newton’s method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은 각각 B = 1.058833 × 10−5과 C = 1.109313이다.
국내생명표의 경우 100세 이상을 단일값으로 처리하여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Gompertz 분포를 가정하여 난수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수명과 유족의 수명을 결정하였다. 생존분포를 모형화하기 위한 개념으로 주로 사력 (force of mortality)을 이용하고, 사력에 관한 모형으로는 Gompertz model, Makeham model, Weibull model, Lee-Carter model 등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모형인 Gompertz 분포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Gompertz 분포의 사력은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본 연구에서 3%로 가정한 할인율의 실제 변동성이 커질 경우 개인가입자 기여금과 수령금 기댓값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개인가입자의 분석을 통해 개정안의 효과가 신규가입자에게 더 크다는 것과 전체적인 수익비와 방향성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할인율이 3%인 경우 공무원 개인의 보수월액을 직접 곱해 기여금과 수령금의 기댓값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재직자에게는 개정안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고 기존의 연금수급자가 받는 연금액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의 효과가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모형에서 모의실험 수행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부보전금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개정안의 효과가 미미하지만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009년 개정안에서 연금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가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수준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어 연금산정 기준 금액이 증가하였다. 연금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연금액의 결정을 위해 재직 기간별 적용비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75% 이하인 경우 모두 파산한다고 하였다(Kim과 Song, 2009). 따라서 기존가입자의 경우 2009년 개정안의 적용으로 기금의 파산확률을 낮추기 위해 0.5%정도 낮은 운용수익률이 요구되며 2015년 개정안까지 적용할 경우, 0.7%정도 낮은 운용수익률이 요구되어, 파산확률의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정안이 연금재정의 파산확률을 줄이고 재정의 적자를 줄여 정부보전금을 줄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정수준의 운용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어야 기금의 파산을 막을 수 있으며, 개정안 적용 이후에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향후 정부의 부담이 예상된다.
복잡한 공무원 연금의 가정들을 단순화하여 확률모형을 설정하고 모의실험을 통해 2000년 개정된 공무원연금제도를 연구한 Kim과 Song (2009)를 보면, 개인가입자의 기댓값의 경우 기여금은 덜 내고 수령금은 더 받는 형태로 임용연령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점차 낮아져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또한, 기금운용수익률을 6%로 가정할 때, 근 30년 내에 파산이 발생할 확률이 1로 재정불균형이 심각해 정부보전금 없이는 연금의 파산을 막을 수 없음을 보였다.
모의실험 결과를 나타낸 Table 4.2를 보면 2009년 개정안 이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안을 적용한 모형1-2에서 모형1-1에서보다 정부보전금이 약 8.3% 정도씩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보전금의 크기는 개정안의 적용으로 줄어들었으나 모의실험 수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누적정부보전금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개인가입자의 기대수령금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는 임용시점에서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비교했기 때문에 할인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기여금 납입기간이 33년이 넘는 경우에는 총 수령금의 기댓값이 재직기간이 짧을 때 오히려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3%로 가정한 할인율의 실제 변동성이 커질 경우 개인가입자 기여금과 수령금 기댓값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개인가입자의 분석을 통해 개정안의 효과가 신규가입자에게 더 크다는 것과 전체적인 수익비와 방향성에는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할인율이 3%인 경우 공무원 개인의 보수월액을 직접 곱해 기여금과 수령금의 기댓값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3% 더 낮은 운용수익률에서 파산한다. 이를 모형1-1과 모형1-2에서 요구되는 운용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파산을 막기 위한 운용수익률이 낮아졌으며, 모형2-1과 모형2-2에서 요구되는 운용수익률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2015년 개정안의 효과가 이전 가입자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비율은 종전법 적용기간 (2010년 이전)의 재직기간과 개정법 적용기간의 재직기간별로 시행령 부칙 10조에 따라 달라진다. 재직기간별 적용비율을 적용했을 때, 진행된 개정법의 방향에 따라 개정 이전에 많이 근무한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이 더 많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첫 연금액을 계산했을 때 2009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개정 이전 재직연수가 작을수록 연금액이 커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은퇴연령이 60세이고 2015년 개정안이 적용되는 경우 2010년 개정안은 6년간만 적용되기 때문에 (a)와 (b)에서 모두 개정 전 재직연수가 24년보다 많을 경우 2015년 개정안의 적용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기여금은 개정 전 재직연수가 많을수록 적게 내며, 수령금의 기댓값 역시 개정 전에 오래 근무할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속연구
이 절에서는 총 모의실험 횟수를 1,000번, 1,000명의 재직 중인 공무원을 가정하고 40년 동안 모형의 기금을 적립한 후 매년 재정적자를 현재가치화한 누적 합으로 미래에 요구되는 정부보전금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모의실험 횟수를 늘인다면 좀 더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Kim과 Park (2014)은 공적연금의 개혁에 따른 혜택의 감소분을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2009년 개정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정안의 방향성이 타당함을 검토하였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에 대한 연구는 소득대체율이나 재정추계, 장기전망 등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Han과 Lee, 2013, 2014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제도 내용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1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의 2000년 개정, 2009년 개정, 2015년 통과된 개정안을 정리하고 있다. 2009년 개정은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정불안을 해소하고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 연금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 연금 지급액의 감소, 기여율의 인상,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0년 이후 신규가입한 공무원의 경우 65세부터 연금지급 및 유족연금 지급률의 인하 등 외형상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다. 2015년 개정안의 경우 Table 2.
공무원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인사정책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기대여명의 증가,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의 불안으로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공무원의 연금제도가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인사정책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기대여명의 증가,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의 불안으로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제도는 근 20년 내에 1995년, 2000년,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혁이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10)
Choi, J. (2010). Explanation on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ystem,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Jeju.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2013). GEPS statistics,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Jeju.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and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4). Financial assessment and individual benefit analysis for GEPS,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Jeju.
Grag, L., Rao, B. R. and Redmond, C. K. (1970). Maximum-likelihood estimation of the parameters of the Gompertz survival func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C (Applied Statistics), 19, 152-159.
Han, J. and Lee, H. (2013). An actuarial structure of income replacement ratio in pensions and individual annu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4, 1385-1400.
Han, J. and Lee, H. (2014). A financial projection model on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 131-153.
Kim, G. and Song, S. (2010). Default probability of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ystem using the recent amendment in 200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 319-332.
Kim, J., Kim, J., Song, I. and Hwang, J. (2005). Study of individual equity on GEPS,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ervice, Jeju.
Kim, J. and Song, S. (2009). Probabilistic approach to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ystem.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16, 557-572.
Kim, T. and Park, G. (2014). A comparison study between national pension scheme and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cheme. The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0, 173-204.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