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사회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기, 기기와 기기 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네트워킹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전파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파자원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파법이 개정되었으나, 면허 불요대역의 과감한 확충, 주파수 용도 자유화의 실현 그리고 주파수 부여와 무선국 허가가 별도로 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효율적인 미래 전파서비스를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초연결사회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기, 기기와 기기 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네트워킹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전파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파자원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파법이 개정되었으나, 면허 불요대역의 과감한 확충, 주파수 용도 자유화의 실현 그리고 주파수 부여와 무선국 허가가 별도로 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효율적인 미래 전파서비스를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Hyper-Connected Society means the society that can network between human and human, human and devise, and devise and devic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erefore, the expansion of spectrum resources to provide wireless communications service is our most urgent task. So, radio waves act was amended ...
Hyper-Connected Society means the society that can network between human and human, human and devise, and devise and devic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erefore, the expansion of spectrum resources to provide wireless communications service is our most urgent task. So, radio waves act was amended recently. But, it take effort for drastic expansion of license-exempt spectrum, realization of spectrum usage liberalization, and rational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at is separated the grant of spectrum and the grant of license to be accomplished.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mendment to radio waves act for joint use of radio frequencies and unified licenses.
Hyper-Connected Society means the society that can network between human and human, human and devise, and devise and devic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erefore, the expansion of spectrum resources to provide wireless communications service is our most urgent task. So, radio waves act was amended recently. But, it take effort for drastic expansion of license-exempt spectrum, realization of spectrum usage liberalization, and rational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at is separated the grant of spectrum and the grant of license to be accomplished.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mendment to radio waves act for joint use of radio frequencies and unified 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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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위 주파수 면허에는 기존의 배타적 주파수 이용권에만 부여하던 양도 및 임대의 권한을 부여하고, 주파수이용권 조항은 삭제한다. 이미 사용 중인 공공주파수도 그 활용도 및 이용효율을 면밀히 조사하여 민간주파수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여 그 주파수를 민간에 개방하되, 이를 위하여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의 양도 또는 임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장기과제로 제시하는 바이다.
대상 데이터
국내에서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은 2011년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SKT, KT, LGU+ 등 3개 사업자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였으며, 당시 주파수할당 공고에서는 대상 주파수를 3개로 구분하였다. 2011년 경매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과열경매 및 특혜 논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공존했다.
성능/효과
결국 주파수 면허란 특정인이 무선국 개설절차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주파수 면허에는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뿐만 아니라, 활용할 지역과 조건을 면허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전파법에서 명시함으로써, ITU의 전파규칙(RR: Radio Regulations)의 지역분배(allotment) 개념을 전파법에 명확히 도입하고, 주파수 공동사용의 명확한 법적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초연결사회에서 절실한 주파수의 확보 또는 효율적 이용방안으로 기존의 주파수 회수/재배치, 대역 정리, 공동사용, 면허불요대역의 확충 및 주파수 면허제도 등을 들었고,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현재 절실한 주파수의 용도자유화 및 면허불요대역의 확충과 더불어 그 대역에서의 용도자유화가 주파수 이용자들에게 초연결사회에서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도 자극을 주는 동인이 될 것이다.
결국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유휴 주파수를 회수하고, 적절하게 재배치해야 할 것인데,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상 주파수의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력적․침익적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선정을 위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후속연구
궁극적으로는 공공용 주파수에 이른바 민간용 주파수의 지위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여 주파수를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따라 가용 주파수의 확충 등 다가오는 초연결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하여야할 것이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주파수는 필수적이고, 주파수가 사업자 간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주파수 경매가 이동통신 사업자 간 경쟁력을 결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망 구축 없이 단순히 많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거나, 주파수를 핑계로 망 구축 등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는 전파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즉,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력적․침익적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선정을 위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를 시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질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질적인 적법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통상적인 손실의 보상에 관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파수 이용 체계와 무선국 개설 규제를 엄격히 구분하고, 주파수 이용 체계에 따라 주파수를 이용할 지위를 부여 받은 이후에 이를 전제로 무선국을 개설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확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우리 전파법이 무선국개설허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2000년대를 전후하여 제19조부터의 관련성 또는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전파를 자원이라는 각도에서 새로이 바라보면서 제18조까지를 신설한 것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무적으로는 비신고 무선국이 이용하는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도 특정한 용도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서비스의 도입이 지연될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파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혁신 등을 위하여 시장수요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기반으로 용도 미지정 후보 대역을 추가로 발굴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를 시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절차상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질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질적인 적법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통상적인 손실의 보상에 관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창조경제가 지향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네트워킹할 수 있는 초연결사회를 구축하는 전파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전파자원은 미래의 초연결사회의 핵심적인 자원인 바, 신규 주파수 대역의 발굴, 이용효율이 우수한 주파수 대역의 확보, 기존주파수 대역의 공동사용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파관리 당국이 전파관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법제를 정비하며, 이에 따르는 사회적 토론과 공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의 공동사용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파법 제2조 제1항 제4의 5호). 주파수 공동사용기술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이 복수의 이용자 또는 용도(서비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주파수 이용기술을 의미한다.
국내 주파수 이용 체계의 혼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따라서 주파수 이용 체계와 무선국 개설 규제를 엄격히 구분하고, 주파수 이용 체계에 따라 주파수를 이용할 지위를 부여 받은 이후에 이를 전제로 무선국을 개설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확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우리 전파법이 무선국개설허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2000년대를 전후하여 제19조부터의 관련성 또는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전파를 자원이라는 각도에서 새로이 바라보면서 제18조까지를 신설한 것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TU의 전파 통신총회는 주파수 재배치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가?
ITU-RSM.1603)에서 주파수 재배치(spectrum redeployment)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 대역으로부터 기존 주파수 할당의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자 또는 설비를 제거할 목적인 행정적, 재정적 및 기술적 조치의 조합을 말한다. 이 주파수대역은 동일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분배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 중기 또는 장기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4]. 또한, 유럽전자통신위원회(ECC: Electronic Communications Committee)는 “주파수 재배치(spectrum refarming)는 그 전통적인 의미로서 새로운 사용자 또는 새로운 스펙트럼의 효율적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주파수 재할당(re-assignment)의 목적으로 기존 사용자로부터 스펙트럼의 회수(recovery)를 포함한다.
참고문헌 (16)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ITU-R M.2290-0, Dec. 2013.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 동향분석과 주파수 정책 방향", 2013년.
ITU-R, Spectrum redeployment as a method of national spectrum management, Rec. ITU-R SM.1603, p. 1, Feb. 2003.
ECC REPORT 16, Refarming and secondary trading in a changing radiocommunications world, p. 8, Sep. 2002.
이승훈,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정책동향 분석", 정보통신정책, 15(14), p. 2, 2003년.
김남 외 12인, 전파법연구, 법문사, pp. 195-196, 2013 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종료", 보도자료, 2016년 5월 2일.
전병헌, "바람직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정책과 700 MHz 주파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2014년 국정감사 정책제언집 (3), pp. 20-27, 2014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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