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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파서비스를 위한 우리나라 전파법 개정안 연구
A Study on Amendment to Radio Waves Act for Future Radio Service 원문보기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v.27 no.11, 2016년, pp.959 - 971  

계경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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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기, 기기와 기기 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네트워킹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전파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파자원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파법이 개정되었으나, 면허 불요대역의 과감한 확충, 주파수 용도 자유화의 실현 그리고 주파수 부여와 무선국 허가가 별도로 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효율적인 미래 전파서비스를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Hyper-Connected Society means the society that can network between human and human, human and devise, and devise and device transcending time and space. Therefore, the expansion of spectrum resources to provide wireless communications service is our most urgent task. So, radio waves act was amended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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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위 주파수 면허에는 기존의 배타적 주파수 이용권에만 부여하던 양도 및 임대의 권한을 부여하고, 주파수이용권 조항은 삭제한다. 이미 사용 중인 공공주파수도 그 활용도 및 이용효율을 면밀히 조사하여 민간주파수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여 그 주파수를 민간에 개방하되, 이를 위하여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의 양도 또는 임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장기과제로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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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의 공동사용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파법 제2조 제1항 제4의 5호). 주파수 공동사용기술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이 복수의 이용자 또는 용도(서비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주파수 이용기술을 의미한다.
국내 주파수 이용 체계의 혼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따라서 주파수 이용 체계와 무선국 개설 규제를 엄격히 구분하고, 주파수 이용 체계에 따라 주파수를 이용할 지위를 부여 받은 이후에 이를 전제로 무선국을 개설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확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우리 전파법이 무선국개설허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2000년대를 전후하여 제19조부터의 관련성 또는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전파를 자원이라는 각도에서 새로이 바라보면서 제18조까지를 신설한 것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TU의 전파 통신총회는 주파수 재배치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가? ITU-RSM.1603)에서 주파수 재배치(spectrum redeployment)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 대역으로부터 기존 주파수 할당의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자 또는 설비를 제거할 목적인 행정적, 재정적 및 기술적 조치의 조합을 말한다. 이 주파수대역은 동일하거나, 다른 서비스로 분배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 중기 또는 장기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4]. 또한, 유럽전자통신위원회(ECC: Electronic Communications Committee)는 “주파수 재배치(spectrum refarming)는 그 전통적인 의미로서 새로운 사용자 또는 새로운 스펙트럼의 효율적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주파수 재할당(re-assignment)의 목적으로 기존 사용자로부터 스펙트럼의 회수(recovery)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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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2. ITU-R M.2290-0, Dec. 2013. 

  3.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 동향분석과 주파수 정책 방향", 2013년. 

  4. ITU-R, Spectrum redeployment as a method of national spectrum management, Rec. ITU-R SM.1603, p. 1, Feb. 2003. 

  5. ECC REPORT 16, Refarming and secondary trading in a changing radiocommunications world, p. 8, Sep. 2002. 

  6. 이승훈,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정책동향 분석", 정보통신정책, 15(14), p. 2, 2003년. 

  7. 김남 외 12인, 전파법연구, 법문사, pp. 195-196, 2013 년 3월. 

  8.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종료", 보도자료, 2016년 5월 2일. 

  9. 전병헌, "바람직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정책과 700 MHz 주파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2014년 국정감사 정책제언집 (3), pp. 20-27, 2014년 10월 27일. 

  10. 박덕규 외, "국내 비허가 무선국의 제도개선 연구", telecommunication review, 17(1), pp. 121-122, 2007.2. 

  11. 정찬형 외, 전파방송정책연구(주관연구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방송통신위원회, p. 194, 2008년 12월. 

  12. 정인준 외, "주파수 배분체계 등 전파법령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11-35(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p. 74, 2011년 2월. 

  13. 이승엽, "영국 Spectrum Usage Right(SUR)의 개념 및 관련 동향", 전파방송통신저널, 11, p. 36, 2009년 3월 15일. 

  14. 오병철 외 8인, 전파 및 관련 산업 진흥과 전파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연구기관 : 사단법인 전파통신과 법 포럼), 미래창조과학부, p. 108, 2015년. 

  15. 김영훈, "주요국의 주파수거래제 사례분석 및 시사점", 전파방송저널, 8, p. 13, 2008년 12월. 

  16. 계경문, 전파법 I, pp. 80-81,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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