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기사법의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소재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설문대상자 중 32.8%는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해 안다고 하였다. 대상자 중 64.1%는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해 임상에서 일하는 것이 역할분담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대상자 중 67.2%는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홍보부족이 가장 높았다. 치과위생사는 현재 치과에서 치과위생사 외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와의 직무분담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75.9%). 그 이유는 업무분장의 중요성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부족(4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법에 관련 세미나를 참석한 적은 없으나(88.6%) 의료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들으러 가고 싶다(59.8%)는 비율은 높았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였다(77.0%).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기사법의 인식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화 와 의료기사법 개정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기사법의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소재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설문대상자 중 32.8%는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해 안다고 하였다. 대상자 중 64.1%는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해 임상에서 일하는 것이 역할분담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대상자 중 67.2%는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홍보부족이 가장 높았다. 치과위생사는 현재 치과에서 치과위생사 외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와의 직무분담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75.9%). 그 이유는 업무분장의 중요성에 대한 치과의사의 인식부족(4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법에 관련 세미나를 참석한 적은 없으나(88.6%) 의료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들으러 가고 싶다(59.8%)는 비율은 높았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였다(77.0%).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의료기사법의 인식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화 와 의료기사법 개정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The study was conducted over a 2-month period from March 1 to May 1, 2016.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01 dental hygienist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province. The q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The study was conducted over a 2-month period from March 1 to May 1, 2016.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01 dental hygienist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provinc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items on the awareness of the jurisprudence pertaining to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ver. 19.0 program. We found that 32.8%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Low awareness that result was due to "insufficient public relations efforts."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are inefficient in clinical settings. Of the dental hygienists, 75.9% replied that task distribution was unclear and 40.0% lacked awareness of the distribution of dentists' duties (40.0%). A total of 59.8% of respondents showe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medical jurisprudence seminars. Of the dental hygienists, 77.0% agreed with the insert dental hygienists under medical jurisprudence category. In conclusion,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the dental hygienist jurisprudence need to be revised regarding job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The study was conducted over a 2-month period from March 1 to May 1, 2016.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01 dental hygienist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provinc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items on the awareness of the jurisprudence pertaining to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ver. 19.0 program. We found that 32.8%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Low awareness that result was due to "insufficient public relations efforts."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are inefficient in clinical settings. Of the dental hygienists, 75.9% replied that task distribution was unclear and 40.0% lacked awareness of the distribution of dentists' duties (40.0%). A total of 59.8% of respondents showe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medical jurisprudence seminars. Of the dental hygienists, 77.0% agreed with the insert dental hygienists under medical jurisprudence category. In conclusion,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medical technician jurisprudence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the dental hygienist jurisprudence need to be revised regarding job status.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개정된 의료기사법 인식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기사 법을 기반으로 한 치과위생사의 본연의 업무영역을 정착시키고 추후 의료기사법 재개정의 기반의 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도구는 Kim과 Shin14)의 논문을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의료기사법 개정 인지여부,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한 의견, 의료법 관심유무, 의료기사법 세미나 수강여부에 관한 11문항, 의료기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011.
의 논문을 변경하여 적용하였다. 의료기사법 개정 인지여부, 개정된 의료기사법에 대한 의견, 의료법 관심유무, 의료기사법 세미나 수강여부에 관한 11문항, 의료기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011.11.16])에서 치과위생사의 영역 (1) 치석 등 침착물 제거, (2) 불소도포, (3) 임시충전, (4)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제거, (5) 치아본뜨기, (6)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7)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 (8) 치아 및 구강질환 예방과 위생관련 업무로 전체 30문항,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유무, 교육 연한, 근무연차, 직위, 병원규모, 연봉, 지역을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대상은 현재 임상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로 서울, 경기 소재의 치과 1차병원 129기관, 2, 3차병원 72기관, 조사대상 기관수는 134개로 선정하였다. 치과위생사 212명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하였다.
치과위생사 212명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하였다. 설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한 사람에게 한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설문조사하였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자 11명을 제외한 201명을 최종 분석의 대상자로 하였다(IRB no. 1041455-2016-06-HR-002-01).
데이터처리
의료기사법에서 치과위생사의 영역이라고 맞게 응답하면 1점 틀리게 답하면 0점을 부여하여 총 30점 만점을 기준 측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개정 인지 여부는 chi-square, 개정된 의료기사법의 의견 및 현재 업무분담과 의료법 관심유무는 frequency,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료기사법 인식도 independent t-test 및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s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검정 수준은 0.
성능/효과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현재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에서 의료인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였다.
의료기사법 개정과 별개로 현재 임상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은 치과위생사 외 인력 등과의 직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 그 이유로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 직무의 고유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치과위생사들은 경력이 높을수록 의료법에 관련한 세미나를 참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의료법 관련 세미나의 전체적인 참석비율은 낮았다. 하지만 의료법관련 세미나에 대한 참석하고자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그룹 일수록 의료기사법의 인식도가 높게 나온 결과는, 치위생(학)과 재학 시 의료관계법규라는 과목을 이수하므로, 비교적 학교 교육을 최근에 받은 치과위생사들이 개정된 의료기사법의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를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1년도에 의료기사법이 개정되고 2015년도에 개정된 의료기사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의료기사법의 전체 인식도는 32.8%로 낮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들은 경력이 높을수록 의료법에 관련한 세미나를 참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의료법 관련 세미나의 전체적인 참석비율은 낮았다. 하지만 의료법관련 세미나에 대한 참석하고자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보수교육 등을 통하여 의료법 세미나를 추진하여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할 자리가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편, 치과위생사들은 의료기사법 적절성에 대한 응답으로 개정된 의료기사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 이유로는 의료기사법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일하는 것이 역할분담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하였다.
후속연구
또한 의료기사법의 인식도 측면만 본 것으로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에 대한 조사는 부족하였으며, 조사대상자를 편의 표본 추출하였으므로 통계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사법의 대한 연구가 드문 실정에서 추후 의료기사법 개정 시 중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의 연구이며,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측면에 관한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료기사법의 낮은 인식도와 역할분담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실제 수행 업무, 치과위생사 외 인력의 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의료기사법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사법의 대한 연구가 드문 실정에서 추후 의료기사법 개정 시 중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의 연구이며,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측면에 관한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료기사법의 낮은 인식도와 역할분담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치과위생사의 실제 수행 업무, 치과위생사 외 인력의 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의료기사법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치과위생사는 언제,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나?
치과위생사는 1913년 미국의 Dr. Fonse에 의해 시작되었 으며, 미국의 제도는 1948년 일본을 거쳐 1965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학기술과에서 도입되어1,2), 당시에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 미국의 치과위생사는 구강병 예방과 구강보건교육 및 공중구강보건 교육을 통한 구강보건인력 양성을 목표로 시작되었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진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제도와 같은 진료보조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게 되었다3).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말하는 치위생사 업무의 정의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치과위생사 업무의 정의를“치과위생사는 지역주민과 치과질환을 가진 사람을 구강보건교육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치과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 직업인이다”라고 하였다8).
미국의 치과위생사는 무엇을 목표로 시작되었나?
Fonse에 의해 시작되었 으며, 미국의 제도는 1948년 일본을 거쳐 1965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학기술과에서 도입되어1,2), 당시에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 미국의 치과위생사는 구강병 예방과 구강보건교육 및 공중구강보건 교육을 통한 구강보건인력 양성을 목표로 시작되었지만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진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의 제도와 같은 진료보조의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게 되었다3). 그러므로 지식중심의 전문가 모형보다는 기술 중심의 보조자 모형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다른 보건의료인의 교육체계와 다른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4).
참고문헌 (21)
Mann NK: The history of dental hygiene in South Korea. J Hist Dent 59: 94-100, 2011.
Lee HS: Analysis of dental hygiene curriculum of dental hygiene programs in Korea. J Korean Soc Dent Hyg 9: 808-823, 2009.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data: Demand and supply planning for the dental professions. Retrieved July 1, 2016, from https://goo.gl/BCYf3p(2003, April 24).
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Professors: A study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dental hygiene discipline in Korea. Retrieved July 01, 2016, from https://goo.gl/Fx0xa4 (2014, May 15).
Kim SH, Jang JH, Oh SH: A study for the improvement subjects of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licensing examination. J Dent Hyg Sci 9: 353-360, 2009.
Won BY, Jung UJ, Jang JH: The demand for the change in Korean dental hygiene curriculum. J Korean Soc Dent Hyg 15: 161-169, 2015.
Han SY, Kim NH, Yoo JH, Kim CS, Chung WG: Current status of clinical dental hygiene education based on dental hygiene process of care. J Dent Hyg Sci 9: 271-288, 2009.
Korean Dental Hygienist Association: Dental hygiene education curriculum. Retrieved July 1, 2016, from http://www.kdha.or.kr/introduce/dentalhygienist.aspx#introduce(2015, January 1).
Park JH, Kim MS, Cho JW: Dentists' opinions for dental hygienists'roles in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34: 88-97, 2010.
Lee MS, Lim HJ: The factors of oral health beliefs on scaling performance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consumers. J Korean Soc Dent Hyg 15: 31-38, 2015.
Ku IY, Park IS, Ku MJ: The comparison of the subjects’s oral health state who were benefited from the elderly scaling care service program. J Korean Soc Dent Hyg 9: 593-605, 2009.
Cho YS: Clinical dental hygiene education and practice based on dental hygiene Process. J Dent Hyg Sci 11: 135-154, 2011.
Sung MH: Correlations between motivation to achieve,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for diploma and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17: 90-98, 2010.
Kim YS, Shin MW: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weight of dental hygienists'works. J Korean Soc Dent Hyg 8: 161-175, 2008.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is the Korean representative legal information web site: Medical technicians. Retrieved August 30, 2016,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5294#0000(2011, November 16).
Ahn YS, Shin SJ, Jung SH, Lee YS, Lim DS: Comparison of job description and turnover trend among dental hygienists and assistant nurses in dental clinics. J Koran Acad Dent Health 30: 303-315, 2006.
Park EJ, You MS: A study 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 J Korean Dent 56: 93-100, 2004.
Jung JO, Song KS: A study on job stress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clinics. J Dent Hyg Sci 8: 305-312, 2008.
Kwon JY, Lee SY: Relationship of between task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ntribution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16: 302-309, 2016.
Kim NH, Jang SO, Jun HS, Kim YN, Chung WG: Comparison of ideas of dental hygiene education programs between Korea and America. J Korean Soc Dent Hyg 6: 194-199, 2006.
Kim HM, Lim SR, Bae HS: The professionalization of American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14: 276-286, 2014.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