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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ITS學會 論文誌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v.15 no.6, 2016년, pp.138 - 149
김용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 , 이석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 , 김솔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
The study reviewed the effects of the variable speed limit under adverse weather conditions by using a driving simulator. The study assumed that the display of the reduced speed limit without any change of the weather condition and the display of the same speed limit under the change of the weat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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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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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시 감속규정을 두는 이유는? | 이런 이유로 도로교통법 19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감속운행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악천후 시 감속규정을 두는 이유는 갑작스런 기상변화로 운전자의 시 환경이 변화되고 노면 습윤이나 적설로 인하여 상시 제한속도로 운행하는 경우는 비상시 충분한 감속 및 정지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자는 갑작스런 기상변화로 인한 노면의 상태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기상상태(강우, 강설, 안개 농도 등)에 따른 안전한 속도를 산출하고 이를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가변 제한속도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
가변 제한속도란? | 가변 제한속도란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도로교통 상황 및 기상 변화에 맞추어 운전자에게 적기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국내에서도 2010년 7월에 가변제한속도 개념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4]에 명시하고 있으며[Table 1]과 같다. | |
과속운전 외부효과와 관련한 제한속도 설정의 근거는? |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근거는 과속 운전으로 파생되는 외부 효과(external effect)로 볼 수 있다. 과속 운전자는 자신은 물론 주변 운전자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효과가 사회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속도 제한의 다른 근거는 운전자가 자신의 속도를 결정함에 있어 노면 상황이나 전방 도로 상황 등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자신이 선택한 속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정도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다는 것이다[1]. |
TRB Committee for Guidance on Setting and Enforcing Speed Limits (1998), Managing Speed, TRB Special Report 254, TRB.
Guidelines for the Use of Variable Speed Limit Systems in Wet Weather (2012), Bryan Katz, Cara O'Donnel, Kelly Donoughe, Jennifer Atkinson, Melisa Finley, Kevin Baike, Beverly Kuhn, Davey Warren, Research Report, FHWA-SA-12-022, FHWA
Choi, S. (2015), Development of Active Variable Speed Limit Operations Technology for Adverse Weather Conditions on Freeways, Dissertation for Ph.D., Hanyang University.
Ministry of the Interior (2016), Road Trans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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