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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법적책임과 ADR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A Study on Legal Liability and Efficient Planning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Medical Dispute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6 no.4, 2016년, pp.129 - 149  

남선모 (세명대학교 법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edical dispute means the dispute between the hospital and the patient due to a medical accident. In general, medical accident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that are used in the medical dispute adjustment method stated in Article 2 (definition). In relation to this, there is a need to discu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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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감안, 최근 환자 측에게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는 경향에 있다.10) 이러한 사례를 연구의 방법으로 원용하고자 하였다.
  • 마취회복업무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7) 이를 토대로 의료과실의 인정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분석하는 등 관련 판례를 연구의 방법으로 원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및 현행 의료소송의 입증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 7) 이를 토대로 의료과실의 인정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분석하는 등 관련 판례를 연구의 방법으로 원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및 현행 의료소송의 입증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소멸시효8)는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9)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 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과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분석 외에도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을 연구 방법론으로 원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수술동의서나 진료기록부의 조작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현실화 하는 등으로 의료분쟁의 감소를 위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실증적 연구자료 위주로의 분석이 필요하며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조정법,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개선에 관한 연구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 특히 분쟁해결과정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으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의료진은 관련 사건 결정서를 근원으로 민·형사 사건의 입증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소비자원의 결정이 사용자 입장을 옹호라는 전형적인 부작용의 실태로 기능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의료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료분쟁 해결제도를 정립함으로써 환자의 권리실현 및 의료소비자의 보호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나아가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 및 소비자분쟁조정규칙4) 제32조에 근거하여 의료진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 의료분쟁조정법과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현대의 대규모 종합병원에서 행해지는 전문적, 분업적 의료 활동은 진료과정에서 의료분업으로 인한 책임영역의 한계로 환자인 피해자는 더욱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나아가 의료과실5)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어렵게 하는 현실이다.
  • 특히 새로운 의료분쟁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제도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과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분석 외에도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을 연구 방법론으로 원용하고자 하였다.
  • 재항고 이유 사항에서는 우선 재항고에 대한 배경을 진술하면서 피의자의 불법행위 및 범죄사실에 대한 그 동안 소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요약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기관의 불공정 수사진행이 있었다면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에 의한 진술권을 침해 받은 사실을 소명하여 적법한 법적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는 수사기관의 불기소이유서의 요지를 언급한 후 이에 대한 담당 수사관의 불공정수사 사실에 대해 일정별로 사실관계를 지적하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이후 소견 및 결론에 이어 첨부증거를 기록하고 말미에 대법원 재판부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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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분쟁이란 무엇입니까? “의료분쟁(medical dispute)”이란 의료사고(medical accident)1)로 인한 의료진과 환자 측과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의료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사고 주의 경보시스템 제도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
의료분쟁사고이 지닌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료분쟁사고는 금전과 지식 측면에서 의료기관인 병원측이 피해자보다 월등한 지위에 있으며, 나아가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어 무기 대등의 원칙에 미약하며 이를 감안하여 전문 변호사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소송비용도 감안되어야 할 사안이다. 특히 의료소송은 일반소송에 비해 절차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료분쟁조정법을 이용하지 않고 의료소송 및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조정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을 진행한다든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들은 왜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일까?38)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환자)에게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도 소위 “결정서”를 통보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소송상의 입증자료로 활용토록 하는데 근거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나 조정중재원은 재판기관이 아니며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는 기초사실이나 판단을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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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1. 김태명, 판례형법각론, 피앤씨미디어, 2016. 

  2.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5. 

  3. 유기천, 개정형법학(총론강의), 법문사, 2011. 

  4. 이재상 외, 형법각론, 박영사, 2016. 

  5. 정웅석.백승민,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14. 

  6. 최병천, 판례중심 형법각론, 피앤씨미디어, 2016. 

  7. 강수미, 행정형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5.12. 

  8. 김명엽, 의료분쟁조정법상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고찰, 법률실무연구 제1권 제2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3.10. 

  9. 김병일, ADR에 의한 의료분쟁 해결의 현황과 과제, 法學硏究 第16卷 第1號,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12. 

  10. 김용길, 금웅분쟁에 있어서 ADR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4.6. 

  11. 김정진, 중국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협상 해결시스템 고찰, 과학기술법연구, 19권 1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12. 남준희, 독일의 의료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 의료법학, 제10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9.12. 

  13. 서정일, 조정제도의 통합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3.6. 

  14. 이동명, 의료행위사고의 형사책임, 법학연구 제46권, 한국법학회, 2012.5. 

  15. 이병준, 소비자법 내에서의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과제,, 중재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8.12. 

  16. 이백휴 외,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방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1.12. 

  17. 이서영, 미국의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관련 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비교법 제 연구 12-20-2), 2012.6. 

  18. 이재석, 의료안전과 형사법의 역할, 법학연구 제53집, 한국법학회, 2014.3. 

  19. 전지연, 의료사건에서 과실치사상이 성립에 필요한 과실, 인과관계와 그 증명, 연세의료, 과학기술과 법 제2권 제1호, 2011.2. 

  20. 황승연,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료법학 제14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3.6. 

  21. 경찰청, 통계자료 범죄백서, 2013 

  22.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3 

  2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4 

  24.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4 

  25. 법무부, 중국형사법, 2008 

  26. Phillip E. Johnson, Criminal Law, 1990 

  27. 대법원 1996.9.24. 선고 95도 245 판결 

  28. 대법원 2000.7.7. 99다66328, 손해배상(의)] 

  29.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30.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6110 판결 

  31.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 

  32. 대법원 1969. 8. 2.자 69마469 결정 

  33. 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346 결정 

  34. 대구고법 1968.3.7, 68라4, 제1특별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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