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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공화국 대통령 경호의 역사적 재조명: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 대통령경호대를 중심으로
An Historical Reconsideration of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during the 1st and 2nd Republic: Focused on the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the Law of Presidential Security Special Order, Presidential Security Organization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47, 2016년, pp.37 - 59  

김은정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초록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흥 제2대 서정학 제3대 김국진 제4대 곽영주이다. 그러나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등장한 대통령경호대는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 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들의 활동이 경호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경호사에서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 온 제3공화국에 비해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bout security service history during the 1st and 2nd Republic. The 3rd Republic, one of the important periods, deserves special emphasis until now. But Compared with 1st and 2nd Republic, the 3rd Republic is inferior. Although security service history exc...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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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제1⋅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의 상황이 드러난 관보, 법령집, 회고 및 잡지⋅신문기사 등의 문헌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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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 경호사에서 제1⋅2공화국이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경호사에서 제1⋅2공화국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 물론 제1⋅2공화국의 경호 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따른 파장과 제2공화국의 짧은 기간 등으로 인해 그 활동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1⋅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 발족을 공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 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공포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은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제라도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 (1953)」, 대통령경호대를 경호사의 일부분으로 조명해야 하겠다.
대통령경호특별수칙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되었던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 (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 (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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