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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측량장비 성능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Testing System of Domestic Surveying Equipment 원문보기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v.19 no.1, 2016년, pp.53 - 63  

민관식 (한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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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측량 산업 현장에서 다양하고 고도화된 측량장비에 대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측량장비 성능검사 규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은 우선 측량장비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기존 법제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ISO 17123, JIS B 7912)를 조사 분석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및 한국인정기구 표준조사를 통해 측량장비 성능검사 적용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측량장비 성능검사 주기와 관련하여 기기의 정밀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2년을 제시하였다. 둘째, 측량장비 성능기준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광파거리측정기 및 토털스테이션에 대해 등급별 측정거리 폐지와 단일프리즘 기준의 정밀도 상향 또는 등급 간 조정을 제시하였다. 셋째, 측량장비 성능검사 방법 개선으로 토털스테이션의 경우 그 주된 기능이 3차원 좌표측정에 있으므로 좌표측정의 정밀도(반복성)을 평가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improvements for performance test and surveying equipment regulations, standards, methods and procedures, depending on the need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for surveying equipment in a diverse and sophisticated surveying industry. This research was performed first i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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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국토공간정보의 구축 활용에 측량분야 관련 장비 및 기술의 보급이 점차 증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서비스의 형태로 민간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측량 산업 현장의발전을 도모하고자 법제도적 기반아래 측량장비 및 측량방법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이처럼 측량장비의 고도화와 함께 이들 장비를 이용한 공간정보 취득 및 서비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도화된 측량장비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기존장비와 함께 신규장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검사기준 및 방안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측량장비에 대한 기존 법제도 고찰을 통해 측량장비에 대한 성능검사 절차 및 기준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측량장비 성능검사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토털스테이션의 측정검사 방법으로 외관검사, 구조 및 기능검사는 기존방식 검사방법을 유지하고 좌표의 정밀도(반복성) 측정검사는 ISO17123-5 및 JIS B 7912-5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SO 17123-5 규정에 의한 토털스테이션의 시험절차에는 간소화된 시험절차 및 표준 시험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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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토목시공을 비롯한 측량 현장에서 사용되는 측량장비로는 무엇이 있는가? 현재 국내 측량 산업분야는 관련 기술 및 장비의 신규 개발과 기존 장비의 급속한 발전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이 가능한데 특히, IT 기술의 발전으로 보급되는 각종 정밀 측량장비는 취득하고자하는 지형지물 정보의 측정 정확도가 매우 높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목시공을 비롯한 측량 현장에서 기존에 사용한 장비로는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토털스테이션, GPS 수신기 및 금속관로 탐지기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GNSS를 이용한 RTK 및 VRS 측량, 항공 및 지상 레이저 측정기, 차량 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 음향측심기(echo sounder)등이 있다. 이들 중 토털스테이션의 경우 자료취득을 위해서는 목표점의 반사경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반사경 없이 직접 목표물을 시준 하여 측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측량장비의 정밀화 및 사용의 간편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법규에 의한 성능검사 대상 측량기기로는 무엇이 있는가? 국내에서 측량장비의 성능검사는 자체검사를 시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제외한 측량업 종사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장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규에 의한 성능검사 대상 측량기기로는 트랜싯(데오드라이트), 레벨, 거리측정기, 토털스테이션, GPS 수신기 및 금속관로 탐지기 6종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된 24개 업체(2015년 1월 22일 기준)를 통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측량장비의 교정주기 및 대상의 설정은 기기의 정확도, 사용 목적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는데 최근 측량장비의 향상된 정밀정확도 및 다양성을 감안 한다면 현재의 측량장비 6종에 대한 새로운 성능검사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성능검사란 무엇인가? 성능검사(performance test)란 일반적으로 설계, 제품, 서비스 및 공정에 대하여 특정요건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말하는 것으로 측량장비의 경우 성능검사는 측량장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에 따라 외관검사, 구조·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5-2477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에 의거하여 측량기기의 검사항목과 성능검사의 방법·절차, 그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르고 있다. 성능기준에 따른 외관검사는 깨짐, 흠집, 부식, 구부러짐, 도금 및 도장 부문의 손상과 형식 및 제조번호 이상 유무, 눈금선 및 디지털표시부 등의 손상에 대한 것을 말하며 구조·기능검사 및 측정검사의 경우는 측량기기별로 필요 항목을 설정하여 판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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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ISO 17123-5. 2012. Optics and optical instruments, field procedures for testing geodetic and surveying instruments. Part 5 : Total stations (국제표준화기구 17123-5. 광학 및 광학기기. 측지 및 측량 장비 시험절차 제5부 : 토털스테이션). 

  2.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ct No.13426 (국토교통부. 20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26호). 

  3.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92. Test of survey instruments. Act No.13426 (국토교통부. 20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성능기기의 검사. 법률 제13426호). 

  4.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enforcement decree. Presidential decree No.26922 (국토교통부. 2016.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2호). 

  5.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Act enforcement decree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enforcement decree Article 97. The standards, method, procedures, etc. of the performance testing. Presidential decree No.26922 (국토교통부. 20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대통령령 제26922호). 

  6.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6. Act enforcement rule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enforcement rule Article 100. Registration of performance testing.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209 (국토교통부. 20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 성능검사의 신청. 국토교통부령 제209호). 

  7.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5.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enforcement rule.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209 (국토교통부. 20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09호). 

  8.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5. A study on improving the system based on new surveying techniques. p.9-11 (국토교통부 국토지리 정보원. 2015. 최신측량기술을 반영한 제도개선 연구. 9-11쪽). 

  9.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6.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14. Establishment of national calibration system. Act No.13747 (산업통상자원부. 2016.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법률 제13747호). 

  10.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6. survey instruments performance testing provisions attached Table 8. public notification No.2015-2477 (국토 지리정보원. 2016.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별표8.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5-2477호). 

  11. Owerko. T. and M. Strach. 2015. Examining coherence of accuracy tests of total station surveying and geodetic instruments based on comparison of results of complete test procedures according to ISO 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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