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Government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rough the Survey on the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원문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문정보의 생산자이며 의사결정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이해는 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부분에서 상대적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순기능적 기대치가 높았으며,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역기능으로 우려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으로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문정보의 생산자이며 의사결정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이해는 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부분에서 상대적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순기능적 기대치가 높았으며,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역기능으로 우려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으로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operating the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government and Officials' Percep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public servant group's level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as high. With regard to the pos...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operating the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government and Officials' Percep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public servant group's level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as high. With regard to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an expectation for positive function was high in the aspect of assuring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And public servants were worried about an increase in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duties. With regard to factors in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it was shown that the percentage of clients' abuse and misuse of full-text information was the highest. For the activation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for preventing the abuse and misuse of full-text informat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operating the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government and Officials' Percep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the public servant group's level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as high. With regard to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an expectation for positive function was high in the aspect of assuring th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And public servants were worried about an increase in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duties. With regard to factors in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it was shown that the percentage of clients' abuse and misuse of full-text information was the highest. For the activation of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for preventing the abuse and misuse of full-tex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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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도와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 발전의 저해요인 및 활성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원문정보 생산자이자 공개·비공개를 결정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 발전의 저해요인 및 활성화 요인을 조사하였다.
제안 방법
설문문항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연구목적에 포함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문항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3회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그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정받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문문항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를 활용4)하였으며, 일부 설문문항의 경우 본 연구의 내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연구목적에 포함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하였으며, 일부 설문문항의 경우 본 연구의 내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연구목적에 포함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문항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3회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그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수정받았다.
문헌조사는 정보공개제도 및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국내·외, 문헌자료 통계자료, 정부부처 공개문서 등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의표본 추출방법을 시행하였다. 유의표본 추출방법은 조사자가 표본을 자의적으로 편중되게 추출하는 방법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방법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정보공개제도 및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국내·외, 문헌자료 통계자료, 정부부처 공개문서 등을 활용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이해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1)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2) 정보공개 제도 중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이해, (3)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4)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목적, (5)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공개절차, (6) 정보공개법에 대한 이해(7) 원문공개 시 비공개·부(8분공개 결정의 기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 대해서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그 결과 와 같이 총 33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둘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이다. 문서 기안자의 업무용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과 교육대상자의 명단(소속, 성명, 직위)이 포함된 문서는 공개 대상이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신청한 개인의 성명 및 직위는 비공개 대상이다.
문헌조사는 정보공개제도 및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국내·외, 문헌자료 통계자료, 정부부처 공개문서 등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과정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4주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시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14년 이후 최소 10건 미만의 전자문서를 생산 또는 결재한 공무원은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은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다. 공무원은 원문정보를 생산하는 생산자이자 정보제공자이다.
데이터처리
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주요 변인들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 및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통계는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과 각 사항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이해도 항목에 대하여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사이에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행정연구원(2010)의 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인 행정업무 부담 증가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직급별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역기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라는 순기능은 정보공개제도가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부담이 된다는 선행연구(한국행정연구원 2010, 212)과의 차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직급별 순기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직급별 이해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직급별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특히,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 정보공개포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5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6급 이하의 하위직보다 전반적인 제도 이해도가 높았다. 원문정보 공개제도를 위해 지방직 공무원 및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의 법적근거, 공개절차, 정보공개포털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Scheffė검증을 통한 사후 검증 결과는 비공개 원문정보 기준 제시와 비공개 근거 지침 마련, 부정적인 인식개선에서 9급에서 7급까지의 하위직 공무원보다는 5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에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신한 행정문서의 결재 행위 시 관리직 공무원들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비공개 원문정보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Scheffė검증을 통한 사후 검증의 결과를 보면 정보공개제도의 이해와 원문공개 제도의 법적 근거, 관련 법률의 이해도는 5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6급 이하의 하위직들 보다 제도의 이해도가 높았다. 원문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의 경우는 7급부터 6급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5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9급과 8급보다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요인은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보다 5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에서 비공개 원문정보 기준 제시, 비공개 근거 지침 마련, 부정적인 인식개선 요인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순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기대치가 높았다. 역기능은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신청한 개인의 성명 및 직위는 비공개 대상이다. 셋째,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및 위촉한 개인의 성명 및 직업은 공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위원회 위원의 소속 및 직위는 공개 대상이다.
셋째,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간의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 저해요인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순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기대치가 높았다. 역기능은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의 관리자들이 6급 이하의 하위직보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
또한 원문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이다. 이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의 차이가 제도 운영상의 결과와 현실에 부합되는 활성화 영향요인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요인은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보다 5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에서 비공개 원문정보 기준 제시, 비공개 근거 지침 마련, 부정적인 인식개선 요인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공개제도와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이해도는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등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보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 정보공개포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후속연구
다만, 본 연구는 전체 공무원 집단의 직렬별 구성분포를 고려했을 때 특정 직렬의 공무원들이 설문조사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였다는 것에 연구 한계점이 있다. 차기 연구에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직렬별, 업무 기능별 세분화를 통하여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와 현 원문정보 공개제도 운영의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전체 공무원 집단의 직렬별 구성분포를 고려했을 때 특정 직렬의 공무원들이 설문조사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였다는 것에 연구 한계점이 있다. 차기 연구에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직렬별, 업무 기능별 세분화를 통하여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와 현 원문정보 공개제도 운영의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보공개제도는 1996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동 법률은 국민의 정보공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여러 차례(2006년, 2008년, 2013년) 개정되었다.
공공기관의 담당자 실수로 원문정보 공개문서에 개인정보 노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에 일부 공공기관의 담당자 실수로 원문정보 공개문서에 개인정보 노출 사례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모든 업무담당자가 원문정보 공개 시 해당원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정보공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 청구, ’ ‘사전정보 공표, ’ ‘원문정보 공개’로 구분된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이며,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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