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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48, 2016년, pp.5 - 44
이상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y 18th (5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rchives to suggest a collection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May 18th archives collection network. Individual public and civilian archives collecting the May 18th archives separately should form a cooper...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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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은 세계적으로 어떤 유산으로 알려져 있는가? | 2011년 5월 25일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은 세계적으로는 ‘한국 광주에서의 군사정권에 대항한 1980년 5·18민주봉기 보존기록 인권기록유산’으로 알려져 있다.1) 이 세계기록유산은 억압에 저항한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록이자 인권 침해에 관한 기록으로 인류가 길이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기록유산으로 선정되었다. | |
인권증진보호선언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의 수집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5·18기록의 특성은 이 기록들이 인권기록이라는 점이다. 유엔의 2005년의 「인권증진보호선언」(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은 이러한 인권침해 기록들이 가해자에 의해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영구기록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7) 이 「인권증진보호선언」은 인권에 관한 정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실을 규명할 천부의 권리, 기억을 보존할 책무, 피해자의 알 권리, 알 권리의 효과적인 보장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
기록 출처(provenance)와 기록물 형태에 따라 5·18기록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 • 중앙행정기관, 육군, 광주광역시 등 정부기관이 생산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록 • 군사법기관이 생산한 5·18 당시 군사재판 기록과 ‘김대중내란음모’ 사건기록 등 수사 및 재판기록 •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이 생산한 유인물, 성명서, 선언문, 일기, 기자들의 취재 기록 등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관한 원사료 기록 • 언론기관과 미국 국무부 국방부 등 외국 정부가 생산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진기록 (시청각기록) • 5·18기념재단이 수집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기록 •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시민과 관련자들의 구술사 기록 •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병원치료기록 • 국회가 생산한 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록과 청문회 기록 • 검찰과 법원에서 생산한 전두환·노태우 등의 내란음모 및 군사반란 재판기록 • 국가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 심의 및 집행 기록 • 미국 국무부, 국방부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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