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영구 보관과 자유로운 복제 및 유통이 가능한 현대 디지털 사회의 특징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세상으로 발전했다. 때문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데이터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인간의 본성인 '망각'을 인터넷상에 적용시키자는 소위 '잊힐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더욱 높은 수준의 잊힐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막혀 법리적인 접근만으로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잊힐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개인들의 요구들은 휘발성 SNS,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등의 디지털 소멸 기술의 발전을 촉구시켰다. 디지털 정보에 소멸 기한을 설정하여 망각의 개념을 도입한 디지털 소멸기술은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보장 확대에 있어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잊힐 권리에 대해 세부 범위를 설정하고, 국내에서 잊힐 권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분석된 범위들에 대해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 보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데이터의 영구 보관과 자유로운 복제 및 유통이 가능한 현대 디지털 사회의 특징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세상으로 발전했다. 때문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데이터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인간의 본성인 '망각'을 인터넷상에 적용시키자는 소위 '잊힐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더욱 높은 수준의 잊힐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막혀 법리적인 접근만으로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잊힐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개인들의 요구들은 휘발성 SNS,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등의 디지털 소멸 기술의 발전을 촉구시켰다. 디지털 정보에 소멸 기한을 설정하여 망각의 개념을 도입한 디지털 소멸기술은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보장 확대에 있어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잊힐 권리에 대해 세부 범위를 설정하고, 국내에서 잊힐 권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분석된 범위들에 대해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 보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As data can be permanently stored and freely distributed, in modern society, the Internet became a world that remembers everything forever. Because of that, there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accident with never-forgetting data and, as a result, a movement has been emerged to apply a notion of ...
As data can be permanently stored and freely distributed, in modern society, the Internet became a world that remembers everything forever. Because of that, there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accident with never-forgetting data and, as a result, a movement has been emerged to apply a notion of 'oblivion' to internet world. The movement is called 'The right to be forgotten.' However,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 higher level which internet users want to be guaranteed is very limited in the juridical approach because of the confliction with the other basic rights and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 requests of individuals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been urged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such as volatile SNS, Digital Aging System, to be developed. With introduction of oblivion,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with setting expire date on digital information can present a new solution on assur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This research establishes the detail scope of, analyzes the level of assurance of, and, through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with the established scope, suggest the potential assurance of the 'The right to be forgotten'.
As data can be permanently stored and freely distributed, in modern society, the Internet became a world that remembers everything forever. Because of that, there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accident with never-forgetting data and, as a result, a movement has been emerged to apply a notion of 'oblivion' to internet world. The movement is called 'The right to be forgotten.' However,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a higher level which internet users want to be guaranteed is very limited in the juridical approach because of the confliction with the other basic rights and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 requests of individuals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forgotten' has been urged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such as volatile SNS, Digital Aging System, to be developed. With introduction of oblivion,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with setting expire date on digital information can present a new solution on assur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This research establishes the detail scope of, analyzes the level of assurance of, and, through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with the established scope, suggest the potential assurance of the 'The right to b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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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최초의 게시물 게시자에게 퍼나르기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은 퍼나르기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 부여가 이용 약관으로 합의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해당 플랫폼은 최초 게시물 생성자와 게시물을 퍼나르기하여 게시물에 대한 소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3자가 플랫폼 내 약관으로 삭제에 대한 합의를 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삭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잊힐 권리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각각의 게시물 생성자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ISP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잊힐 권리의 보장 영역을 넓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잊힐 권리의 범위 영역에 해당하는 ISP의 영역별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잊힐 권리 보장 현황에 대해 검토해보려 한다.
제안 방법
SNS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1세대 SNS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개성이었다. 사용자들은 자신을 공개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싶어했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하여 거리낌 없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에게 나의 정보가 노출되고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겪은 SNS 이용자들은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는 2세대 SNS에 관심을 돌리게 된다.
성능/효과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가 구글 검색 엔진에 대한 정보 삭제 요청 권한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 국내외에서 잊힐 권리 논의가 다시금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다양한 범위에서의 법과 제도를 통하여 잊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인터넷사용자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추가적인 잊힐 권리 보장으로 확대되기엔 법리적 접근의 한계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에 대하여 국내법상 ISP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지위를 가지며, 각 조항이 가지는 특별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잊힐 권리의 A범위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디지털 소멸 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화 시킨다면 게시물 삭제 및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을 통한 게시물 관리 효율의 증대는 네티즌의 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 소멸 기술에 대한 철학적, 법·제도적, 기술적인 종합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디지털 소멸 기술이 보다 넓은 범위의 잊힐 권리 보장을 이끌고, 표현의 자유와 잊힐 권리 간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휘발성 SNS,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 등의 디지털 소멸 기술이 잊힐 권리 보장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소멸 기술은 여러 범위의 잊힐 권리 중 특히 인터넷에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잊힐 권리(C-1 범위), 개인이 게시한 게시물을 제3자가 공유하였을 때의 잊힐 권리(C-2 범위)에 대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ISP와 제3자에게 넘어갔던 삭제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 찾아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잊힐 권리는 아직 정확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잊힐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에 앞서,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잊힐 권리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잊힐 권리 보장 가능 범위를 분석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잊힐 권리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구제 수단은 뉴스 및 기사의 영구적 삭제가 아닌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바로잡기의 의미가 강하다.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피해를 받은 뉴스 및 기사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을 수 있고, 기사의 대상에게 계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해당 원본 기사가 삭제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구제 수단들이 진정한 의미의 잊힐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디지털 소멸 기술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디지털 소멸 기술은 여러 범위의 잊힐 권리 중 특히 인터넷에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잊힐 권리(C-1 범위), 개인이 게시한 게시물을 제3자가 공유하였을 때의 잊힐 권리(C-2 범위)에 대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ISP와 제3자에게 넘어갔던 삭제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 찾아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는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형태의 전환을 통해 기존에 법리적 관점으로 해결할 수 없던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본권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시키면서도, 잊힐 권리 보장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혁명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이란?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프라이버시권 내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아왔던 일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4]. 차츰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되어 가면서 개인에 대한 정보가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적 논의와 본격적인법 제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잊힐 권리를 요구하는 개인들의 증가는 어떠한 기술을 발전시켰는가?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더욱 높은 수준의 잊힐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막혀 법리적인 접근만으로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잊힐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개인들의 요구들은 휘발성 SNS,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등의 디지털 소멸 기술의 발전을 촉구시켰다. 디지털 정보에 소멸 기한을 설정하여 망각의 개념을 도입한 디지털 소멸기술은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보장 확대에 있어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3)
Thomas Cooley, LAW OF TORTS (2d ed. 1888)
Samuel Warren & Louis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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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z Werro, "The Right to Inform v. the Right to be Forgotten", Georgetown University 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 Colloquium, Research Paper No.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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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Jin Lee, Jeong Ki Lee, "A Study on the 'Notice and Takedown' of Internet Portal Servic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6, No. 3, 2012
Song, Myeong Bin, "Right to be forgotten, Please Forget Me", bestfriend books, pp. 183-2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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