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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의 보장 가능성 연구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ssur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Through the Digital Extinction Technology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6 no.2, 2016년, pp.435 - 447  

주문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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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영구 보관과 자유로운 복제 및 유통이 가능한 현대 디지털 사회의 특징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세상으로 발전했다. 때문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데이터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였고, 인간의 본성인 '망각'을 인터넷상에 적용시키자는 소위 '잊힐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더욱 높은 수준의 잊힐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막혀 법리적인 접근만으로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잊힐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개인들의 요구들은 휘발성 SNS,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등의 디지털 소멸 기술의 발전을 촉구시켰다. 디지털 정보에 소멸 기한을 설정하여 망각의 개념을 도입한 디지털 소멸기술은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보장 확대에 있어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잊힐 권리에 대해 세부 범위를 설정하고, 국내에서 잊힐 권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분석하며, 분석된 범위들에 대해 디지털 소멸 기술을 통한 잊힐 권리 보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data can be permanently stored and freely distributed, in modern society, the Internet became a world that remembers everything forever. Because of that, there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accident with never-forgetting data and, as a result, a movement has been emerged to apply a notion of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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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최초의 게시물 게시자에게 퍼나르기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은 퍼나르기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 부여가 이용 약관으로 합의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해당 플랫폼은 최초 게시물 생성자와 게시물을 퍼나르기하여 게시물에 대한 소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3자가 플랫폼 내 약관으로 삭제에 대한 합의를 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삭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사라지게 된다.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잊힐 권리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각각의 게시물 생성자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ISP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잊힐 권리의 보장 영역을 넓히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잊힐 권리의 범위 영역에 해당하는 ISP의 영역별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잊힐 권리 보장 현황에 대해 검토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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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디지털 소멸 기술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디지털 소멸 기술은 여러 범위의 잊힐 권리 중 특히 인터넷에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잊힐 권리(C-1 범위), 개인이 게시한 게시물을 제3자가 공유하였을 때의 잊힐 권리(C-2 범위)에 대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ISP와 제3자에게 넘어갔던 삭제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 찾아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는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형태의 전환을 통해 기존에 법리적 관점으로 해결할 수 없던 부분에 대하여 다른 기본권과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시키면서도, 잊힐 권리 보장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혁명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이란?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프라이버시권 내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아왔던 일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4]. 차츰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되어 가면서 개인에 대한 정보가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적 논의와 본격적인법 제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잊힐 권리를 요구하는 개인들의 증가는 어떠한 기술을 발전시켰는가?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보장받길 원하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더욱 높은 수준의 잊힐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막혀 법리적인 접근만으로 더 이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잊힐 권리를 보장받기 원하는 개인들의 요구들은 휘발성 SNS,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igital Aging System) 등의 디지털 소멸 기술의 발전을 촉구시켰다. 디지털 정보에 소멸 기한을 설정하여 망각의 개념을 도입한 디지털 소멸기술은 인터넷상의 잊힐 권리 보장 확대에 있어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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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Thomas Cooley, LAW OF TORTS (2d ed. 1888) 

  2. Samuel Warren & Louis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 (1890) 

  3. Sang-gu Park, "Electronic Trading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YBER LAW, "Trial data" Vol. 99, Court Library, p.505. 

  4. Jaewan Moon, "The Korean Way of Balancing Two Fundamental Rights,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Know", Media and law, vol. 10, No.2, pp.1-37, 2011 

  5. Chris Conley, The Right to Delete, 2010 AA AI(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Spring Symposium Series, Palo Alto, California: AAAI Publications, 2010, p.54. 

  6. Min-Yeong Lee, "So Called 'Right to be Forgotte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法學論叢, Vol.20 No. 1, pp.65-92, 2013 

  7. Jae-Jin Lee, Bon-Kwon Koo, "Toward the Proper Resolution of the Problems Caused by Unerasable Old News Articles on the Internet",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2 No.3, pp.172-212, 2008 

  8. Franz Werro, "The Right to Inform v. the Right to be Forgotten", Georgetown University 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 Colloquium, Research Paper No. 2, 2009 

  9. Viktor Mayer-Schonberger,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Paperback, 25 Jul 2011 

  10. Soyoung Cho, "The right to be forgotten: study for the well-dying of information in internet", Public Law, Vol. 41, No 2, 2012. 

  11. Il Soo Shin, "constitutional study on legal responsibility of internet news service providers", Graduate School of Law, Sungkyunkwan University, 2011.8 

  12. Jae Jin Lee, Jeong Ki Lee, "A Study on the 'Notice and Takedown' of Internet Portal Servic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6, No. 3, 2012 

  13. Song, Myeong Bin, "Right to be forgotten, Please Forget Me", bestfriend books, pp. 183-2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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