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Housing benefits service that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2002 has been changed with the enactment of "Housing benefits Law"(2014.1.24). Though the service was conducted for 13 year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recipient households and create s...
Housing benefits service that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2002 has been changed with the enactment of "Housing benefits Law"(2014.1.24). Though the service was conducted for 13 year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recipient households and create self-supporting jobs for low-income, there was a limit to ensure the efficiency due to variations in the administrative act and implementation in local governments. For that reason, the sales account and the profits of self-supporting enterprises and their cooperative in housing welfare sector that played a pivotal role had gone through many ups and downs and that is why the national coalition of self-supporting enterprises that were newly formed are forced to take self-effort and play a leading role for the improvement of future beneficiaries' satisfaction, namely to develop the level of service to keep the decent jobs consistent for low-income while responding institutional policy change and the demands for improving the home-amelioration system. Accordingly, this article has attempted to supplement existing research on housing-benefits service and determine how the field can keep pace with the new institutional environment. As a result, first, Central self-supporting enterprises provide high specialized-quality services to low-income families, second, central self-supporting enterprises induce to transition customized service agenc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residential housing benefits, Third, Housing self-supporting enterprises should correspondence with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the provision of explicit guidelines in relating to housing-service amelioration, the last, business practical process shall be accompanied by a consistent basis for innovative and procedural standards.
Housing benefits service that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2002 has been changed with the enactment of "Housing benefits Law"(2014.1.24). Though the service was conducted for 13 year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recipient households and create self-supporting jobs for low-income, there was a limit to ensure the efficiency due to variations in the administrative act and implementation in local governments. For that reason, the sales account and the profits of self-supporting enterprises and their cooperative in housing welfare sector that played a pivotal role had gone through many ups and downs and that is why the national coalition of self-supporting enterprises that were newly formed are forced to take self-effort and play a leading role for the improvement of future beneficiaries' satisfaction, namely to develop the level of service to keep the decent jobs consistent for low-income while responding institutional policy change and the demands for improving the home-amelioration system. Accordingly, this article has attempted to supplement existing research on housing-benefits service and determine how the field can keep pace with the new institutional environment. As a result, first, Central self-supporting enterprises provide high specialized-quality services to low-income families, second, central self-supporting enterprises induce to transition customized service agenc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residential housing benefits, Third, Housing self-supporting enterprises should correspondence with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the provision of explicit guidelines in relating to housing-service amelioration, the last, business practical process shall be accompanied by a consistent basis for innovative and procedur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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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내용에서는 중앙조직으로서 주거현물급여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주거현물급여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국자활기업의 출범과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 주거현물급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지역별 흐름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현장도 기존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서비스를 담당해오면서 단순 도배/장판, 지붕개량, 창호 등 비교적 용이한 시공을 통해 근로능력을 배양하던 저소득층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필요한 역량을 발전시킬 방향에 대한 합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자료에서는 기존의 자활사업의 수행 효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자활수행기관들이 준비하고 검토해야 하는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집수리 현물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3년 이내 자활기업의 실태를 통해 지역별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확인된 자료의 제약으로 인건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 정부 지원을 포함하고 독립적인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 주거현물급여사업의 효과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의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장기적으로 주거현물급여사업, 나아가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전반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전국자활기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성과를 간단히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총괄하게 될 중앙조직 및 지역조직을 실행적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다.
성능/효과
수익금측면에서도 ’12년보다 ’14년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익금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 다수 있어서 사회서비스형 집수리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량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보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보면 총매출액부분에서 보이는 변화보다는 그 변화가 역진적으로 나타나거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익금에서도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상승하거나 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작은 수익금 규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적 효과성을 논하기 보다는 사업의 흐름과 지역별 편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볼 수밖에 없다.
주거현물급여사업 수혜 주택유형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보다는 일반단독가구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비율이 더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증부월세비율이 높지만 자가비율도 17%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한 가구도 일정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주택 개선 및 그에 따른 주거현물급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 있음에도 그동안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주어지는 주거현물서비스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제시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후속연구
그리고 주요 제공 가능한 기능범위 현황을 보면 강원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타 지역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결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기에 그와 관련된 기능의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개별회원이 아닌 전국자활기업으로서 위상과 점검 그리고 지원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품질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자활기업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복지센터에서 사업전체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시공의 애로사항과 기술자문등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토부의 행정지침에 자활단체의 사업 참여를 확보해 놓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향후 주거현물급여에 대한 다양한 집행과정, 효과에 대한 평가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문제의 근본 원인은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의 표준화, 그에 따른 사업 참여자들의 유기적인 연결, 사업전반을 확인하는 내용과 구성이 일관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거현물급여사업이 앞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 및 자활고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향후 주거현물급여사업을 포함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정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의 시공 및 보수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직 및 사업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하는 자체 노력이 조기에 빠르게 선행되어 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8%까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물급여 부분이 약화될 경우 자활기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그 결과는 줄어들 것이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활기업이 현물급여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수록 자활자립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결과에 대하여는 다양한 분석과 관점이 혼재해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총괄하게 될 중앙조직 및 지역조직을 실행적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미 앞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주거현물급여사업의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에서 이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 그리고 현장의 주체세력인 자활기업에 대한별도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현장의 네트워크를 강화한 전국자활기업으로 육성하여 그에 맞는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해당하는 주거현물급여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국토해양부의 행정지침으로 적용되고 있고, 그에 따라 주거현물서비스에 대한 자활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의 역할과 현장 조직의 네트워크 강화는 필수적인 선결과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주거현물급여사업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주요 정보와 가옥상태 및 수리 이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민간보수업체이지만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그동안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사업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 가구의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일자리로서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의 목표를 갖고 지금까지 13여 년간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일부로 여겨져 관련 지자체가 복지수혜자에게 판정하고 시행하는 제한적 역할로 인식되었다.
자활지원 관련 기관들의, 자활사업 내용과 방향성 전환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지만, 기존의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을 위주로 주거급여사업을 진행해오고 일자리기회를 제공해왔던 현재의 자활지원 관련 기관들에 대한 사업의 내용과 방향성전환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이는 자활사업 중 기존에 주거 현물급여 사업으로 추진한 집수리사업의 대한 효과가 정확히 제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사업방식을 기반으로 사업자 선정 을 할 경우 제공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일자리 제공이라는 양측면 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기존 제공물량에 대한 현장의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활로와도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현재 자활지원기관들은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전국단 일의 자활기업이 출범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자활단체들의 통일화 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다.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성 확보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동안 주거현물급여사업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 가구의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일자리로서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의 목표를 갖고 지금까지 13여 년간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일부로 여겨져 관련 지자체가 복지수혜자에게 판정하고 시행하는 제한적 역할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주거현물급여사업의 집행과 관리는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기반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각기 다른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되었고, 이 이유로 현장 업무 혼란, 지속적인 사업관리 체계의 부재등 대상자별 현황과 수혜자이력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각종 민간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개량사업이 시행되는 상황과 맞물려 서비스 대상자 중복의 문제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고, 현장의 주거복지서비스의 발전에도 장애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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