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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분야의 주거복지서비스 변화와 함의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Housing Welfare Service in Self-sufficiency Assistance Program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7 no.2, 2016년, pp.87 - 95  

서광국 (재)중앙자활센터 사무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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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Housing benefits service that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2002 has been changed with the enactment of "Housing benefits Law"(2014.1.24). Though the service was conducted for 13 year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recipient households and create 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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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내용에서는 중앙조직으로서 주거현물급여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주거현물급여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국자활기업의 출범과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 주거현물급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지역별 흐름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 현장도 기존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서비스를 담당해오면서 단순 도배/장판, 지붕개량, 창호 등 비교적 용이한 시공을 통해 근로능력을 배양하던 저소득층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필요한 역량을 발전시킬 방향에 대한 합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자료에서는 기존의 자활사업의 수행 효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자활수행기관들이 준비하고 검토해야 하는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 집수리 현물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3년 이내 자활기업의 실태를 통해 지역별 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확인된 자료의 제약으로 인건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 정부 지원을 포함하고 독립적인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할 것이다.
  • 현행 주거현물급여사업의 효과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의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장기적으로 주거현물급여사업, 나아가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전반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전국자활기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성과를 간단히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 주관하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을 총괄하게 될 중앙조직 및 지역조직을 실행적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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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그동안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사업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 가구의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일자리로서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의 목표를 갖고 지금까지 13여 년간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일부로 여겨져 관련 지자체가 복지수혜자에게 판정하고 시행하는 제한적 역할로 인식되었다.
자활지원 관련 기관들의, 자활사업 내용과 방향성 전환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지만, 기존의 자활사업단(자활기업) 을 위주로 주거급여사업을 진행해오고 일자리기회를 제공해왔던 현재의 자활지원 관련 기관들에 대한 사업의 내용과 방향성전환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이는 자활사업 중 기존에 주거 현물급여 사업으로 추진한 집수리사업의 대한 효과가 정확히 제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사업방식을 기반으로 사업자 선정 을 할 경우 제공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일자리 제공이라는 양측면 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기존 제공물량에 대한 현장의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활로와도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현재 자활지원기관들은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전국단 일의 자활기업이 출범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자활단체들의 통일화 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다.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성 확보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동안 주거현물급여사업은 기초생활보호수급자 가구의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일자리로서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의 목표를 갖고 지금까지 13여 년간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일부로 여겨져 관련 지자체가 복지수혜자에게 판정하고 시행하는 제한적 역할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주거현물급여사업의 집행과 관리는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기반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각기 다른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되었고, 이 이유로 현장 업무 혼란, 지속적인 사업관리 체계의 부재등 대상자별 현황과 수혜자이력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각종 민간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개량사업이 시행되는 상황과 맞물려 서비스 대상자 중복의 문제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고, 현장의 주거복지서비스의 발전에도 장애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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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보건복지부(2013), 정부 주거복지서비스 품질 및 프로세스 혁신. 

  2. 서울시복지재단(2014), 임대지역 주민주도형 경제모델 지원사업보고서. 

  3. 중앙자활센터, 한국에너지복지센터(2016), 공동조사자료집(2016년 2월). 

  4. 중앙자활센터(2015), 자활사업통계자료집(미발간). 

  5. 중앙자활센터(2015), 자활기업 실태조사. 

  6. http://www.css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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