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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3 pt.1, 2016년, pp.57 - 67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정전협정 문헌적 고찰을 실시한 후 군사비밀에 문제점이 없는 범위에서 현재까지 집중되어 있는 군사력 배치 현황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있어서 저해요소로 판단하였다.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중무장된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기 위한 군사력 감축방안을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남북은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의 교류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화적 공존을 위한 비무장지대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은 정치 및 경제적인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으로 비무장지대의 경계는 첨단화, 과학화하여 병력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 직통전화 수도 최대한 늘려서 우발상황 발생시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이익 등을 보장하면서 군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reviewed the status of military force on the DMZ(demilitarized zone) without any confidential problems after literature reviewing on a ceasefire agreement and these powerful military force is judged to be a very serious setback to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so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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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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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무엇인가? |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설치 근거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한글로는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4]이다. 이를 줄여서 정전협정[5]이라 부르고 있으며 정전협정은 전문, 5개조, 63개항, 부록으로 되어 있다. | |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설정협정의 주요 내용은? | 그 뒤 수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공산군 측이 유엔군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군사분계선을 쌍방 군대의 현재 접촉선으로 하고, 남북으로 각각 2㎞씩 4㎞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11월 27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설정협정이 조인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 ②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씩 4㎞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③ 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고, 만일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당시의 접촉선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합의한 지 30일이 되는 그 해 12월 27일까지 휴전이 성립되지 않아 이 협정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 |
비무장지대란? |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demilitarized zone, DMZ)는 전쟁, 분쟁상태 혹은 정전상태에 있는 둘이상의 국가(또는 군사세력, 동맹) 사이에 평화조약, 휴전협정 등에 의해서 설치된 군사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다. 대부분 정전주변 지역에 설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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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 1990 통일백서, pp. 40-41.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기본해설자료, 국토통일원, 1989, pp.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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