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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3 no.6, 2016년, pp.53 - 59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통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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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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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철도는? | 철도보호지구가 정의되어 있는 현행 철도안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반면 트램이 속한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서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 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
철도보호지구란? | 그런 여러 과제 중 하나가 철도보호지구이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해주기 위해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토지의 굴착, 건축물의 신·개축, 증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트램은 일반 철도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시설물 특성과 운행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30m 규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
트램에 현재 철도보호지구 규정이 타당한가 논란이 있는 이유는? |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해주기 위해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토지의 굴착, 건축물의 신·개축, 증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트램은 일반 철도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시설물 특성과 운행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30m 규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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